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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상금의 법적 성격은 무엇입니까?
사망 보상금의 성격: 1. 기관, 기업사업단위 근로자의 사망에 대해 그 기관이 고인의 친족에게 지불한 돈은 복지정책이나 복지대우를 바탕으로 정신물질을 보완해 미래 생활에 대한 보조금이다. 복지정책이라, 보상의 성격을 띠고 있어, 보상조차 아니다. 당시 유행했던 이른바' 모든 사람이 국가에 속한다' 는 이유로 돈은 중요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침해배상을 피한다. 실제 지불 작업을 보면 인사노동관리부, 사회보장기관 및 그 경영자들은 연금, 공망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고인의 직계 친족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연금과 인공사망 수당이 고인의 친척들이 함께 분담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이 몫이 얼마인지, 똑같이 나누는가, 아니면 분화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겼다. 정책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유산 가설' 이라는 관점을 받아들이고 이를' 준유산' 으로 간주하여 우리나라 상속법 규정에 따라' 보조금 또는 공산보조금' 을 처리하고 발급한다. 이 접근법은 두 가지 주요 이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첫째, 보조금은 국가 복지 대우이고, 국가가 고인의 가족을 돌보는 것이며, 보상이 아니라 정신적 위안이다. 즉 민사보상의 법적 특징과 속성이 없는 것이다. 둘째,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갈등을 줄이고, 단위 지도자와 관리자의 업무 난이도를 최소화하고,' 선처리' 업무 목표의 성공률도 높다. 2.' 민법통칙' 시행부터 65438+2003 년 2 월까지 민법침해 책임의 법적 결과는 민사배상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론적으로 일반인의 인식과 사법실천에서는 여전히 기존 복지정책에 의존하고 있다. 또는 구체적인 민사배상 계산은 복지대우 기준과 비교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인신손해배상에 관한 입법이 장기적으로 혼란스럽고 정책관점이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과거 특정 역사의 산물이기도 하고 점진적인 과정의 필연이기도 하다. 법률 분야에서 침해법을 아는 전문가와 법원 시스템의 전문가는 모두 통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 법률은 오랫동안 정신손상이나 정신손해배상을 기본적으로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사침해 책임의 정신손해배상 (원래의 초상권 침해 제외) 을 명시한 법률은 없다. 행정법규와 정책은 정신적 손해 배상 문제를 더 언급할 수 없다. 200 1 년 3 월 8 일 최고인민법원' 민사침해 정신손해배상 책임 인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정신피해 사법해석은 결국 민사침해권의 정신피해와 배상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제 9 조 정신피해 위문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포함한다. (1)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 장애배상을 해준다. (2) 사망으로 인한 사망 보상; (c) 기타 손해 배상에 대한 정신적 위로금. 클릭합니다 이에 따라' 사망배상금' 과' 상해배상금' 은 인위적으로 정신위로금으로 분류됐다. 이런 방법은 타당성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심각한 문제와 숨겨진 위험을 드러낸다. 인신손해배상은 두 가지 중요한 방면, 즉 재산손실배상과 정신손해배상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 사법해석에 따르면 행위자는 장애나 사망보상금을 지불하고 그 중 정신적 위로금도 지급한다. 적어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임금의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인위적으로 치수에 포함된 간단한 임금으로 분류하는 것은 매우 두드러진다. 3. 인신손해배상사법해석은' 상속손실' 원칙을 적용해 장애배상금과 사망배상금을 확정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나라의 인신손해배상법제도가 초보적으로 세워진 표지라고 할 수 있다. 자연인이 인신상해로 사망한 경우, 그 법적 행위 능력이 소멸되고, 법률 주체 자격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사망자는 법적 주체 자격으로 사망 배상금을 주장할 수 없다. 이때 배상권자는 사실상 고인의 가까운 친족, 즉 간접 피해자다. 간접 피해자의 경우 직접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 손실을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부양자가 생활원을 상실한 부양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두 번째는 피해자의 사망으로 전체 가계소득이 줄어든 상속 손실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부양 이론의 상실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망한 후, 생전에 생활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피봉자가 생활원을 상실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상속권 상실' 을 채택해' 사망보상금' 의 성질이 사법해석에 의해 소득의 재산손실로 확인되는 것이지' 정신적 피해 위문금' 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만약 정신위로금에 속한다면,' 민사침해 위손해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9 조의 규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배상권리자는 재산 손해배상을 한 번만 받을 수 있고, 정신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설령 사법 관행의 관습에 따라 법원도 지지하지만, 그 구체적인 액수는 극히 미미할 것이다. 인신손해배상 사법해석이 출범하기 전에 충칭 () 쓰촨 고원 () 은 과거 실천의 제한과' 최고인민법원 ()' 이 민사침해 정신손해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완전히 돌파했다. 쓰촨 정신 위안금 상한선은 5 만 위안이다. 충칭 지역은 최고 65438+ 만원을 넘지 않는다. 둘째, 사법해석이 재산손실배상과 정신손해배상을 명확하게 구분한 만큼 논리적으로 재산손실배상은 정신위로금이 아니다. 둘째, 사망 보상금은 사망자가 죽지 않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소득에 대한 보상이다. 사망 이후 수입이 없어 사망자와 그 친족 (사망자가 생전에 직접 부양자, 비친족의 직봉자 포함) 에게 중요한 경제적 손실이다. 이 손실은 손해의 인과관계, 즉 침해행위이므로 배상해야 한다. 물론 재산 보상이지 보조금이 아니라 정신적 위로가 아니다. 셋째, 간단히 비교해 보면, 재산 피해 보상은 사람의 수명과 관련이 있으며, 고인의 친족이 겪는 고통과 무관하다. 정신적 피해 보상은 고인의 친척이 받는 정신적 충격과 피해 정도와 직결되는 것으로 고인의 수명과는 무관하다. 사망자가 생전에 직장과 수입이 없어도 보상 (즉, 법적 사전 설정) 을 받아야 하며, 정신적 손해배상은 피해자나 고인의 친척이 이론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어야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분명히, 사망 보상의 대상은 직접 사망자이고, 정신적 피해 보상의 대상은 고인의 친족이거나 부상자 본인과 부상자의 친척이다. 사망 보상금은 상황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실제로' 해석' 은 인신손해배상 항목을 분류했다. 즉, 재래식 배상과 노동능력 상실 (또는 전체 또는 일부 소득상실) 배상 두 부분으로 나뉜다. 후자 (사망 배상금) 의 경우 주로 장례비 보상, 부양 생활비 보상, 사망 배상금, 정신적 손해배상금 4 부를 포함한다. 사망 보상금에는 두 부분이 있다. 후자의 보상 항목에서,' 설명' 은 여전히 부양 생활비에 대한 보상을 보류하고 있다. 보상 내용은' 민법통칙' 과 현행 관련 입법과 연결되도록 과거 부양 생활비에 대한 보상을 보류하고 1 인당 가처분소득을 사망보상금으로 분해하는 등 분해됐다. 상속 손실 이론에 따르면 고인의 가까운 친척에 대한 이익 손실은 소득 손실, 즉 고인의 생전 종합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연간 소득 기준에 따라 계산되며, 부양인의 생활비는 소득 손실에 의해 흡수된다. 따라서 소득 손실을 제외하고는 부양 가족의 생활비에 대한 보상을 반복하지 않는다. 민법통칙','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품질량법' 모두 부양인의 생활비에 대한 보상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사법해석과 입법을 일치시키기 위해 상속 손실 이론의 소득손실 보상에 대해 기술적으로 처리했다. 즉 소득손실은 1 인당 가처분소득과 부양인의 생활비 두 부분으로 나뉜다. 이런 식으로 사법 해석은 사망 보상금이 상속되고 혈연 관계가 없는 부양, 비제 1 순서 상속인이 기술 처리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없는 문제를 간접적으로 해결했다. 이에 따라 사망 보상금과 부양 생활비 보상의 경우, 부양 가족은 실제로 상대적 구제를 받았고, 사망 보상금은 유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사망자가 생전에 직접적인 부양자나 부양자가 없었다면 이 문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사망 보상금이 고인의 채무를 직접 상환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지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죽은 사람의 생전 채무에 대해서는 먼저 권리자와 채권자의 관계를 해결해야 한다. 즉, 먼저 권리자가 죽은 사람의 생전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이런 의무가 있다면,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이런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며, 사망배상금의 존재와 액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배상권자가 죽은 사람의 생전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있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만 채권자는 배상권자가 사망배상금으로 채무를 상환할 것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망 보상금의 취득과 사망자의 채무 상환은 두 가지 다른 법적 관계입니다. 둘째, 어떤 돈을 내는 것은 집행 문제이지 소송에서 심리하는 내용이 아니다. 물론, 채권채무 분쟁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화해를 하지 않는 한, 다른 비채무자가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배상하지 않고 합의한 합의협정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