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어업 수역오염 사고를 적시에 공정하게 조사하고 처리하기 위해 국가, 집단,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어업수역오염 사고를 일으킨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어정감독기관 (이하 주관 기관) 의 조사 처리를 받아야 한다.
본 규정은 각급 주관기관의 어업 수역 오염 사고에 대한 조사 처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본 규정에서 언급 된 어업 수역은 어류, 새우, 조개, 조류 및 기타 수생 동식물의 산란장, 미끼장, 월동장, 철유로 및 번식장을 가리킨다.
제 4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어업 수역 오염 사고" 는 단위와 개인이 특정 물질과 에너지를 어업 수역에 도입하고 어업 수역의 사용 기능을 파괴하며 어업 수역 생물의 번식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생물학적 사망과 수량 감소를 초래하여 생물 독성 유해 물질의 축적과 품질 저하를 초래하여 어업 자원과 어업 생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 2 장 오염 사고 처리 관할권
제 5 조 (시), 현 주관부는 법에 따라 감독 관리 범위 내에서 중대하고 일반적인 어업 수질 오염 사고를 관할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어업 주관부는 법에 따라 감독 관리 범위 내에서 직접 경제적 손실이 백만 원 이상인 중대 어업 수질오염 사고를 관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어정어항감독관리국은 직계 경제손실 1000 만원 이상의 중대 어업수질오염 사고와 섭외 어업수질오염 사고를 관할하거나 지정한다.
제 6 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어정어항감독관리국은 어업수질오염사고 기술심의위원회를 설립하여 전국 중대 어업수질오염사고의 기술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제 7 조 하급 주관기관은 그 처리 범위 내의 어업수질오염 사고를 상급 주관기관이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상급 주관기관에 신고해 처리할 수 있다.
제 8 조 상급 주관기관이 관할하는 어업수역오염 사고는 필요한 경우 하급기관을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9 조 관할권에 대한 논란이 있는 어업 수질오염 사고는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안 되면 상급 주관기관 지정기관 조사 처리.
제 10 조 지정 어업수역오염 사고는 서면으로 처리해야 한다. 주관기관이 지정한 단위는 지정된 권한 범위 내에서 직권을 행사해야 한다.
제 11 조'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 제 26 조에 따르면 행정구역 간 어업수역오염 분쟁은 해당 지방인민정부가 협의해 해결하거나 상급인민정부와 조율해 해결하며 주관부는 해당 지방인민정부와 협조해 사고를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장 조사 및 증거 수집
제 12 조 주관기관이 사고 보고를 발견하거나 받은 후, 다음과 같은 일을 잘 해야 한다.
(a) 보고자, 사고 발생 시간, 장소, 오염 피해의 원인과 조건 등을 포함한 사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b) 가능한 한 빨리 어업 환경 감시소 또는 관계자를 조직하여 현장에 가서 조사를 실시한다. 중대, 특대, 섭외 어업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동급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 및 상급 주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3) 오염상황이 복잡하고 피해가 큰 오염사고에 대해서는 농업부가 공포한' 오염사어 (민물) 조사방법' 규정에 따라 조사검증을 실시한다.
제 13 조 어업 법 집행관은 어업 수역 오염 사고를 조사할 때 도서 증명서, 물증, 시청각 자료, 증인 증언, 당사자 진술, 감정 결론, 현장 필기록 등 오염 사고와 관련된 각종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 사실이어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제 14 조 어업 수질 오염 사고를 조사하려면 사고 발생 시간, 장소, 수역 유형, 기후, 수문, 오염물, 오염원, 오염 범위, 손실 정도 등을 포함한 현장 기록을 잘 해야 한다.
필록은 명확하고, 정량적이고 정확하며, 사실대로 기록하고, 현장에 있는 두 명의 어정법 집행인이 서명하여 당시의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제 15 조 어업 환경 감시소에서 발행한 모니터링 데이터, 감정 결론 또는 기타 자질 기관에서 발급한 감정증서는 주관 부서가 오염 사고를 처리하는 근거이다.
모니터링 데이터 및 평가 결과 보고서는 모니터링 감정인이 서명하고 공식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제 4 장 절차
제 16 조 어업 수역오염 사고로 인한 배상 책임과 배상 금액 분쟁으로 당사자는 사고 발생지 주관기관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제 17 조 주관기관은 당사자의 사고 분쟁 조정 신청을 접수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양 당사자는 조정에 동의해야 합니다.
(2) 신청인은 어업 손실 사고 논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개인이어야 한다.
(3) 명확한 피청구인과 구체적인 사실 근거와 요청이 있다.
(4) 관할 당국의 허용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 18 조 당사자가 전근을 신청할 때 주관기관은 다른 당사자에게 전근을 받아들일 책임이 있다. 상대방 당사자가 조정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9 조 당사자는 주관기관에 분쟁 조정을 요청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a)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주소, 우편 번호 등. 신청자 및 피청구인 (단위명, 주소 및 법정 대리인명)
(2) 신청 사항, 사실 및 이유;
(3) 사고 분쟁과 관련된 증거 및 기타 자료;
(4) 해결해야 할 문제.
신청서는 한 양식에 세 부, 신청자 한 명은 자용용, 두 개는 접수기관에 제출한다.
제 20 조 주관기관은 오염사고 배상 논란을 접수한 후 필요한 경우 관련 부처 인원을 중재처리에 초청할 수 있다. 책임자와 분쟁 해결에 참여한 인원은 분쟁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때 스스로 회피해야 하며 당사자도 회피를 요구할 수 있다.
제 21 조 주관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신청서 사본을 전달해야 하며, 신청인은 신청서 사본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제때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중재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주관기관은 신청인에게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제 22 조는 조정 과정에서 쌍방을 소집하여 토론과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협상을 거쳐 조정 협의를 달성할 수 있다.
제 23 조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와 주관 기관의 서명날인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가 중재 합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이행을 독촉해야 하며 당사자도 동시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4 조 당사자는 주관 부서가 오염사고 배상 분쟁을 중재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5 조 조정 과정에서 일방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중재가 종결되었다.
제 26 조 오염으로 인한 어업 피해 사고는 어업 손실을 배상하고 주관기관이 어업 행정처벌 절차 규정에 따라 오염 단위와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제 27 조 오염으로 인한 인공증식과 천연어업자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오염이 어업자원과 어업생산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어업행정처벌 절차의 규정에 따라 어업자원 손실을 배상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5 장 부칙
제 28 조 어업 손실 계산은 농업부가 공포한' 수질오염 사고 어업 손실 계산 방법 규정' 에 따라 집행된다.
제 29 조 본 규정에 따른 사고 보고 등기표, 현장 기록, 어업수역오염 사고 조정 합의서 등 문서 형식은 농업부가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 30 조이 규정은 농업부가 해석한다.
부속서 I: 어업 수질 오염 사고 보고서 양식 (약간)
부속서 ii: 현장 기록 (약간)
부속서 iii: 어업 수질 오염 사고 조정 합의 (약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