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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후이 성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방송텔레비전 관리를 규범하기 위해 방송방송 사업을 발전시키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에 방송국, 방송국, 방송국을 설립하고, 방송 프로그램을 편집, 제작, 재생, 전송하고,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를 전파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제 3 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사업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하는 방향을 고수하고 올바른 여론의 방향을 고수해야 한다.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편집, 제작, 방송 및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의 정보 네트워크 보급은 법률, 규정 및 사회주의 도덕을 준수하고 프로그램 품질을 향상시키고 대중의 정신 및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켜야합니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방송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필요와 재력에 따라 점진적으로 투입을 늘려 농촌과 빈곤지역 방송사업의 발전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방송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방송방송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방송방송 관리 업무를 잘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방송행정부는 감독 제보 제도를 세우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방송국, 방송국, 방송국 제 7 조 방송국, 방송국은 현 (시) 이상 인민정부 방송행정부가 설립한다. 그 중 교육방송국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행정부가 설립할 수 있다.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라디오 방송국이나 방송국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

방송국, 방송국을 설립하려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8 조 라디오 방송국, 방송국 변경 역명, 표지판, 호출 부호, 프로그램 설정 범위, 프로그램 수 및 기술 매개 변수는 원래 승인 기관에 보고하여 승인해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은 방송 기간을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 9 조 라디오, 방송국의 종료는 원래의 승인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원래의 승인 기관이 허가증을 회수해야 한다.

라디오, 방송국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방송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성 인민정부 방송 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을 받지 않고 30 일 이상 연속 결방하는 것은 종료로 간주하고 전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는다. 제 10 조 시 관할 구역, 향 (진), 고교 및 기타 기업사업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라디오 방송국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방송국 설립, 신청인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방송행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단계적으로 비준한 후, 성 인민정부 방송행정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TV, TV, TV, TV, TV, TV)

비준을 거쳐 설립된 라디오, 방송국은 방송국이나 방송국으로 이름을 바꿀 수 없고, 임대, 양도, 도급을 할 수 없다. 제 3 장 라디오 및 텔레비전 전송 및 서비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방송 행정부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원칙을 고수하고 기존 공공통신 및 기타 네트워크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방송 TV 전송 범위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를 강화하고, 방송 TV 의 안전한 전송 및 방송을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방송행정부는 현지 여건에 따라 위성 수신, 무선방송, 케이블 방송, 케이블 방송 등 다양한 기술적 수단을 채택하여 농촌 방송의 커버리지를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 제 12 조 라디오, 텔레비전, 라디오 및 텔레비전 전송 범위 네트워크 및 모니터링, 모니터링 네트워크 운영 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유효한 네트워크 인증서를 획득한 관련 라디오 및 텔레비전 장비 및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 13 조 라디오 송신대, 중계대, 마이크로웨이브 스테이션, 위성 상행역을 설립하려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방송 전송 TV 프로그램의 경영 허가증과 주파수 사용 허가를 받은 후 성 인민정부 무선관리기관에 심사 수속을 밟아 무선국 면허를 취득하고 전용 주파수와 주파수 분배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승인 된 주파수 및 주파수 대역은 임대 또는 양도 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라디오 및 TV 감시대 (역) 는 라디오 및 TV 전송 및 운영의 기술적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라디오 및 TV 주파수 사용을 감지합니다.

방송 전송 TV 프로그램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은 방송 감시대 (역) 에 전송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호를 제공해야 하며, 모니터링 활동을 방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케이블 방송망 기본 시청 유지비는 정부 정가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유료기준은 공개, 공평, 정의,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성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의 청문 조직 후 승인을 받아 사회에 발표한다. 제 16 조 디지털 유료 방송 채널은 사용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구독해야 하며, 사용자가 구독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행정부는 케이블 방송 서비스 표준 및 규범을 제정하고, 감독 및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케이블 방송 네트워크 운영자의 서비스 품질 및 운영 활동을 감독하고, 결과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케이블 방송 네트워크 운영 단위는 국가 및 주 라디오 및 TV 행정부에서 제정한 케이블 방송 서비스 표준 및 사양, 약속한 서비스 품목 및 내용에 따라 서비스 품목, 서비스 범위, 서비스 시한, 서비스 코드, 요금 기준 및 위약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제 18 조 사용자가 케이블 수신 시설의 설치 및 마이그레이션을 신청하는 경우 케이블 방송 네트워크 운영 단위는 발표 기한 내에 설치 및 개통을 보장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시청 장애를 신고하면 케이블 방송 네트워크 운영단위는 사용자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4 시간 이내에 제외되어야 하고, 중대한 고장은 48 시간 이내에 해결해야 한다. 규정된 기한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제때에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신고일로부터 일별로 고장 기간 동안 유지비를 면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