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핵안전감독관리부, 핵산업부, 에너지부 등 관련 부서, 핵시설 운영단위, 공사, 설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를 포함한 핵안전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주체는 반드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즉, 규제 결정, 발전 계획, 원자력 개발 활용 활동을 할 때, 각종 이익 균형에 직면할 때, 먼저 그 활동이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예방 위주
핵사고 예방을 핵안전작업의 1 위에 두고 미연에 방지하고 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결과를 최소화하고 위험 결과의 확대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핵사고, 핵사고, 핵사고, 핵사고, 핵사고, 핵사고, 핵사고, 핵사고, 핵사고, 핵사고) 이는 핵사고, 특히 대규모 방사성 물질이 방출될 때 발생하는 피해와 방사능 오염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되돌릴 수 없고 처리 비용이 높아 처리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체르노빌 핵사고와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의 예는 사후조치를 통해 핵사고로 인한 피해를 바로잡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에 규정된 핵시설 안전허가제도는 예방원칙에 근거한 중요한 제도이다. 핵 시설, 핵 물질 및 관련 방사성 폐기물의 부지 선정, 설계, 건설, 운영 및 퇴역은 사각과 틈새를 남기지 않고 전 과정, 전체 체인 감독을 실시한다.
명확한 책임이 있다
첫째, 규제 당국의 원자력 안전 책임은 명확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 제 6 조는 국무원 핵안전감독관리부가 핵안전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핵공업 주관 부서, 에너지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핵안전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두 번째는 핵안전활동에 종사하는 단위 핵안전책임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 제 5 조는 핵시설 운영기관이 핵안전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핵시설 운영 단위에 장비,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9 조는 사용 후 연료를 생산, 저장, 운송 및 사후 처리하는 단위가 사용 후 연료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용 후 연료 핵 안전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52 조는 핵재료와 방사성 폐기물의 위탁인이 운송 과정에서 효과적인 방사선 방호와 보안 조치를 취하고 운송 중 핵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엄격히 감독하다
첫째, 규제 당국은 핵안전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를 엄격하게 관리한다. 예를 들어, 국무원 핵안전감독관리부는 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핵시설의 부지 선정, 건설, 운영 및 폐기를 엄격히 허가해야 하며, 국무원 핵안전감독관리부와 기타 관련 부처는 핵안전활동에 종사하는 기관에 핵안전법, 행정법규, 규정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법에 따라 핵안전위법행위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둘째, 핵안전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는 엄격하게 내부관리, 즉 핵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하는데, 이는 핵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 제 12 조는 핵시설 운영 단위가 건전한 안보제도를 수립하고 핵시설, 핵물질 파괴, 손상 및 절도를 막기 위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8 조는 핵 시설 운영 단위 및 기타 관련 기관이 핵 물질의 도난, 파괴, 분실, 불법 양도 및 사용을 방지하고 핵 물질의 안전과 합법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심방어
이는 일련의 점진적이고 독립적인 보호 및 완화 조치나 물리적 장벽을 설치하여 핵 사고를 방지하고 그 결과를 완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 제 16 조는 핵시설 운영단위가 법률, 행정법규, 표준에 따라 핵시설의 심층 방어체계를 구축해 기술적 원인, 인위적 원인, 자연재해로 인한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핵시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층 방어는 이러한 활동이 중복 조치의 방어 하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핵 안전 관련 활동을 관통한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전쟁명언)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통해 감지, 치료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전 설계에 심층 방어라는 개념이 적용될 경우 최소한 5 단계의 방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레벨은 정상 작동과 시스템 고장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레벨은 예상 작동 이벤트가 사고 상태로 업그레이드되지 않도록 정상 작동 상태와의 편차를 감지하고 수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준은 원자력 발전소가 먼저 통제 가능한 상태에 도달하도록 유도한 다음 안전한 정지 상태에 도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특수한 안전시설로, 적어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장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원자력, 원자력, 원자력, 원자력, 원자력, 원자력) 4 급은 이미 설계 기준을 초과했을 때 방사성 방출이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5 급은 사고 조건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방사성 물질 방출로 인한 방사성 결과를 낮추는 것이다.
독립감독
핵안전감독관리 관련 부처가 핵안전에 대한 독립감독을 일컫는 말이다. 본질적으로 핵안전감독관리부는 다른 주체의 부적절한 영향을 받지 않고 핵안전 관련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법적으로 규정된 핵안전감독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독립감독은 국제 통행 관행으로 관련 국제공약과 국내법에 모두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국제원자력기구가 출판한' 핵법률수첩' 에 따르면' 핵안전법' 은 특히 규제기관 설립을 강조하며, 그 안전결정은 원자력 발전에 참여하거나 추진하는 실체나 조직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안전과 관련된 핵 기술과 관련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다른 이해 관계자들은 규제 기관의 독립과 전문적인 판단에 복종해야 한다. 미국' 에너지 재편법' 은 미국 핵관리위원회가 핵안전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원자력 규제위원회 설치법》은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국가 핵 안보를 독립적으로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 제 6 조는 국무원 핵안전감독관리부가 핵안전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핵공업 주관 부서, 에너지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핵안전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국가는 원자력 안전 작업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관련 부문을 조율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 핵 안전 업무는 여러 부문을 포괄하는데, 각 부서는 각자의 직무를 맡고, 각자 책임을 져야 하며, 상대적으로 독립적으로 자신의 직책을 행사해야 한다. 동시에 조정을 총괄하고, 서로 협조하고, 합력을 형성하여, 그림을 단단히 그려서는 안 되고, 이웃을 골짜기로 삼아야 한다. 관리업계는 반드시 안전을 관리해야 하고, 관리발전은 반드시 안전을 관리해야 하며, 독립감독원칙은 에너지 주관부서를 원자력 업계 주관부의 원자력 기업에 대한 감독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전면 보증
그것은 핵안전 관련 활동의 전 과정이 모든 방면에서 감독, 관리, 위험통제를 받을 것이며, 사각지대를 남기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주로 네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국무원 핵안전감독관리부, 핵공업부, 에너지부 등 관련 부서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관련 핵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둘째, 핵 시설 운영 단위와 장비,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는 법률 및 규정 요구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장비 성능이 원자력 안전 표준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가 원자력 안전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핵안전통치에 대한 대중의 참여와 감독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다. 넷째, 원자력 개발과 활용을 위한 전 산업 체인 (핵연료순환 과정) 에 대한 사전 감독과 예방, 사건 통제와 사후 처리 및 완화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