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생활환경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오염과 기타 공해를 예방하고 인체의 건강을 보장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환경은 대기, 물, 바다, 토지, 광물, 숲, 초원, 야생 동물, 자연 유적, 문화 유물, 자연 보호 구역, 명승지, 도시, 시골 등 인간의 생존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 및 인공 개조의 자연 요인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와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 적용된다.
제 4 조 국가가 제정한 환경보호계획은 반드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고, 국가는 환경보호에 유리한 경제, 기술정책과 조치를 취하여 환경보호를 경제건설과 사회발전과 조율해야 한다.
제 5 조 국가는 환경 보호 과학 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환경 보호 과학 기술의 연구 개발을 강화하고, 환경 보호 과학 기술 수준을 높이고, 환경 보호 과학 지식을 보급할 것을 장려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단위와 개인을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전국 환경보호 업무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환경보호 작업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국가해양행정주관부, 항무감독, 어정어항감독, 군사환경보호부, 각급 공안, 교통, 철도, 민항행정주관부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방치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 광산 임업 농업 수리 등 행정 주관부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원 보호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 8 조는 환경 보호와 개선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 대해 인민정부가 상을 준다.
제 2 장 환경 감독 및 관리
제 9 조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국가 환경 품질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는 국가 환경 품질 표준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지방 환경 품질 기준을 제정하고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신고할 수 있다.
제 10 조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국가 환경 품질 기준과 국민경제, 기술 조건에 따라 국가 오염물 배출 기준을 제정한다.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가 오염물 배출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지방 오염물 배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국가 오염물 배출 기준에 규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국가 오염물 배출 기준에 엄격한 지방오염물 배출 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오염물 배출 기준은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지방오염물 배출 기준이 있는 지역으로 오염물을 배출하는 것은 지방오염물 배출 기준을 집행한다.
제 11 조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감시제도를 세우고, 감시규범을 제정하고, 관련 부서와 함께 감시네트워크를 조직하고, 환경감시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정기적으로 환경상황 공보를 발표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본 관할 구역의 환경상황을 조사하고 평가하고, 환경보호 계획을 제정하고, 계획부서의 종합 균형을 거친 후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제 13 조 오염된 환경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는 반드시 국가 건설 프로젝트 환경 보호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보고서는 건설 프로젝트로 인한 오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예방 조치를 규정하고 규정 절차에 따라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 보고서가 비준된 후에야 기획부는 건설 프로젝트의 설계 임무서를 승인할 수 있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 또는 법에 따라 환경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기타 부서는 관할 범위 내 하수도 단위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할 권리가 있다. 검사 단위는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검사 기관은 피검자의 기술 비밀과 업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 15 조 행정 지역을 가로지르는 환경오염과 환경파괴의 예방은 해당 지방인민정부가 협의하여 해결하거나 상급인민정부의 조율에 의해 결정된다.
제 3 장 환경 보호 및 개선
제 16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본 관할 구역의 환경 품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환경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7 조 각급 인민정부는 각종 자연생태계의 대표적 지역,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자연분포 지역, 중요한 수원함양구, 중대한 과학문화적 가치를 지닌 지질구조, 유명한 동굴과 화석분포구, 빙하, 화산, 온천 등 자연유적과 문화재와 고목명목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8 조 국무원, 국무원 관련 주관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 명승지, 자연보호구역 및 기타 특수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공업생산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다른 시설의 오염물 배출은 규정된 배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미 건설된 시설 오염물 배출이 규정된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기한 내에 정돈해야 한다.
제 19 조 천연자원의 개발과 이용은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 생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제 20 조 각급 인민정부는 농업환경보호를 강화하고 토양오염, 토지사화, 소금화, 빈곤화, 늪화, 토지침하를 예방하고, 식물파괴, 토양유실, 수원고갈, 출처 멸종 및 기타 생태불균형의 발생과 발전을 방지해야 한다. 병충해를 종합적으로 예방하고 화학비료, 농약, 식물호르몬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다.
제 21 조 국무원과 연해 지역의 각급 인민 정부는 해양 환경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해양에 오염물을 배출하고, 폐기물을 버리고, 해안공사 건설과 해양석유 탐사 개발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법률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에 대한 오염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제 22 조 도시 계획 수립은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목표와 임무를 결정해야 한다.
제 23 조 도시 및 농촌 건설은 지역 자연 환경의 특성과 결합하여 식물, 수역 및 자연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 정원, 녹지 공간 및 명승지 건설을 강화해야한다.
제 4 장 환경 오염 및 기타 공해 예방 및 치료
제 24 조 환경오염과 기타 공해를 일으키는 단위는 반드시 환경보호를 계획에 포함시키고 환경보호책임제를 세워야 한다. 생산, 건설 또는 기타 활동에서 발생하는 배기 가스, 폐수, 폐기물, 먼지, 악취 가스, 방사성 물질, 소음, 진동 및 전자파 복사가 환경에 미치는 오염과 피해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제 25 조 신설 공업기업과 기존 공업기업의 기술 개조는 자원 활용률이 높고 오염물 배출량이 적은 설비와 공예를 채택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폐기물 종합 이용과 오염물 처리 기술을 채택해야 한다.
제 26 조 건설 프로젝트의 오염 방지 시설은 반드시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투입해야 한다. 오염 방지 시설은 원래 환경 영향 보고서를 승인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검수에 합격해야 건설프로젝트가 생산이나 사용에 들어갈 수 있다.
오염 방지 시설은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철거하거나 유휴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현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27 조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는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제 28 조 오염물 배출이 국가나 지방오염물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사업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초표준배출비를 납부하고 관리를 책임진다. 수질 오염 방지법은 그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수거한 초과 배출비는 반드시 오염 예방 치료에 써야 하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사용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 29 조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한 기업사업 단위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다스려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기한 내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시, 현 또는 시, 현 인민 정부는 기한 내에 처리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기한 내에 통치되는 기업사업 단위는 반드시 기한 내에 통치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
제 30 조는 중국 환경보호 규정에 맞지 않는 기술과 설비의 도입을 금지한다.
제 31 조 사고 또는 기타 돌발적 사건으로 인해 또는 오염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기관은 즉시 조치를 취하고, 오염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단위와 주민을 제때에 통보하고, 현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와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조사 처리를 받아야 한다.
중대한 오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사업 단위는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2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심각한 환경오염이 주민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현지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인민정부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피해를 없애거나 완화해야 한다.
제 33 조 독성이 강한 화학 물질과 방사성 물질을 생산, 저장, 운송, 판매 및 사용하는 물품은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환경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 34 조 어떤 단위도 오염이 심한 생산설비를 오염방지능력이 없는 단위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35 조 본법 위반, 다음 행위 중 하나인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 또는 기타 법에 따라 환경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부서는 상황에 따라 경고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 또는 법에 따라 환경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기타 부서의 현장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 시 거짓을 꾸미는 것을 거부한다.
(2)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규정한 오염물 배출 신고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한다.
(c) 국가 규정에 따라 과도한 하수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4) 중국 환경보호법규의 요구에 맞지 않는 기술과 설비를 수입하다.
(5) 오염이 심한 생산설비를 오염방지능력이 없는 부서로 옮긴다.
제 36 조 건설 프로젝트의 오염 방지 시설이 건설되지 않았거나 국가가 규정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거나 생산이나 사용에 투입된 경우, 이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 보고서를 비준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생산이나 사용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37 조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동의 없이 오염 방지 시설을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방치하고 오염물을 규정된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다시 설치해 사용하도록 명령하여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