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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작권의 본질적 특징
현재의 사료로 볼 때, 영소권제도는 서방에서 일찍부터 있었다. 영소권이라는 개념은 원래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영소권' 의 개념이 고대 그리스에서 이미 형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1 기원 2 세기에 정식으로 법적 개념이 되었으며, 유스티니 시대에는 후세를 위한 완전한 체계가 형성되었다. 영소권제도는' 함무라비 법전' 에서 유래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당시 토지는 왕실이나 공동체가 차지했고 경작지는 각 가정에 분배됐다. 사용자들은 세금이나 강제 노역을 통해 토지사용권을 얻을 수 있으며, 이런 권리는 상속될 수 있다. 중국의 영소권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아직 정론이 없지만, 당중기 이후 대부동산이 형성됨에 따라 토지용익물권 자체가 역사적 진보를 이루었다. 인적 자원의 심각한 불균형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토지 임대 관계를 낳을 것이며, 삼국시대에 농촌 소작농은 이미 기본적으로 인신애관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인신권리를 얻었다. 당나라 중기 이전의 토지 합병은 주로 토지 소유권의 합병으로 알려져 있으며, 토지 소유권은 국가에 속하며, 조세 결합 제도는 이런 토지 소유권의 지지가 되었다. 중당 이후 토지의 민영화는 보편적인 사회 추세가 되었다. 균전제의 해체는 장원 경제를 직접 유도하고, 소작농의 지주에 대한 인신애관계를 늦추고, 현대 봉건 소작관계를 정식으로 확립하고, 내용이 완전하고, 권력과 책임이 명확하며, 인격평등, 재산권이 뚜렷한 토지임대계약이 전국에 널리 퍼져 있다. 토지의 민영화와 소작농의 인신자유는 영소권제도의 출현을 위해 깊은 사회 토양과 넓은 역사적 생존 공간을 제공한다. 송대에 이르러 당나라 낡은 제도로 인해' 합병이 억제되지 않는다', 6' 토지제도가 성립되지 않는다', 7' 민사거래, 관직은 그 가치를 취하고 있다' 고 말했다. 대장원 경제와 소농 경제는 결국 중국 농촌 경제의 역사적 주류를 형성하였으며, 영소권제도가 운수되어 명청까지 이어져 결국 대초원의 기세가 되었다.

영소권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지표권이라고 불리며, 지주의 소유권은 그에 따라 지하층권이라고 불린다. 강남 각지에서 육지와 육지에 대한 호칭 차이가 크다. 대매, 소매, 매세, 머리, 전골, 전피, 사전, 객전, 소세, 대세, 전면, 전근, 상피, 하피, 대사업, 소기업, 대묘, 소묘, 곡식 영작권의 강력한 추진력은 민간 경제 생활에서 최고무상의 지위를 누리게 했다. 민국 시절까지 영구 소작농 (소작농) 은 여전히 큰 토지경영권과 이런 권리의 자유양도권을 누리고 성문법과 습관법의 보호를 받아 결국 봉건토지시장의 원래 규모의 형성과 발전을 촉진시켜 명청 인구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켰다. 앞서 언급했듯이 영소권권의 역사적 진화는 봉건부동산의 규모와 소작농의 소작권 제도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이 그 발생과 발전의 내재적 동력이며, 인지관계의 높은 불균형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토지소작관계를 탄생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영소권은 다른 민사계약 관계와는 다른 특징을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 영소권제도의 형성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원인이 있다.

1. 농민들은 지주황무지나 주인 없는 황무지를 회수하는 기초 위에서 영소권을 누리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토지 이용익물권을 얻는 것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임대 계약 형태로 국가나 지주로부터 토지 이용익물권을 얻는 것이 정상이다. 다른 하나는 경쟁 도급을 통해 토지용익물권을 얻는 것으로 충분하다. 송대의 경우, 이런 경쟁 청부 방식은 상당히 발달했는데,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입찰 입찰 방식을 채택하여 계약을 맺었다. 공식적인 토지 경영권을 예로 들다. 송휘종선화원년 (1 1 19) 8 월, 법원은 함봉 형식으로 저장군의 노출된 농지에 대해 입찰을 진행했다. 그리고 1 무 1 무 () 의 땅을 보고, 4 석을 세우고, 농촌의 마을을 보다. 각 구역마다 천 자 번호로 억류를 등록하다. 이웃들은 집세를 보면 감점한다. 명단은 100 일 이내로 제한되며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집세가 오르면 열리고, 세를 많이 준다. 집집마다 종이 한 장을 붙이고, 임대지의 에이커 수를 그리고, 사방을 둘러보니, 집세를 내야 한다. 나중에 팔면 도장을 사서 고토법에 따라 거래를 작성해 주세요. "10 이 사료에 따르면, 첫째, 송대 농민이나 소작인은 입찰을 통해 토지의 이용권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토지경영권은 물권의 효력을 가지고 항원 소유자에 대항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이런 토지 이용익물권은 경쟁 청부를 통해 얻은 것으로, 개방성과 공신력이 강하다. 셋째, 이런 토지의 이용권권은 임차인이 자유롭게 처분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소유자 (국가 또는 원래 소유자) 는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획득은 선전성과 공신력이 강하다. 셋째, 이런 토지의 이용권권은 임차인이 자유롭게 처분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소유자 (국가 또는 원래 소유자) 는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2. 농민들은 자신의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지만, 자신의 경작권을 보유하는데, 속칭 "말을 팔아도 구유에서 나가지 않는다", "밭을 팔아도 소작을 팔지 않는다" 라고 한다. 이 상황은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거나, 토지로 청산하거나, 생계를 위해 핍박하거나, 경작이 부실하거나, 경영위험 (황무지) 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계를 위해 민중이 자기구제와 토지융자를 실현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다.

3. 계약 매매에 근거하여 남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작권. 이런 유형은 영소권 형식이 완성된 후의 신형 매매이다. 늦어도 명대에 논골과 밭은 서로 분리되어 있고, 땅에는' 일전 이주' 현상이라는 이중 소유권이 나타났다. 농지피권 (토지용익물권) 은 농지골권 (토지소유권) 과는 별개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 영소권권 자체가 매매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기존 사료로 볼 때 명청영소권 자체가 거래의 대상으로 발전한 것은 사회 전체에서 상당히 보편적인 사회경제 현상이다. 선생은 청대 휘주 휴닝주의 토지증서에 대해 매우 미묘한 연구를 한 결과, 전피권과 전골권을 파는 민속이 독립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경 년 동안 무위 장군은 전피와 전골을 동시에 주에게 팔아 두 가지 서류에 서명했다. 이런 일전 양약 현상은 주의 재산부에서만 발견되었다. 1 1 농지 가죽에 대한 알 권리가 농지 뼈 소유자의 제한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립적인 지위를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4. 담보를 지불함으로써 타인의 토지 이용익물권을 얻는다. 이런 토지 이용익물권을 얻는 방식은 세 번째 방식의 변형이다. 명대 이래, 정세제는 더욱 완벽하고 성숙되어 청대에 이르러 이미 전국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임차제 하에서 지주소유권과 토지경영권의 분화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토지용익물권의 상품화로 직결되는 담보제도의 출현이 대표적인 사례다. 담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납부하여 집주인의 토지경영권을 얻는 것이다. 즉, 집주인은 보증금을 받는 방식으로 토지경영권을 양도한다. 명대는 시험을 볼 수 있고, 청대 전국은 통행할 수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영작권에 대한 개선으로 토지 이용익물권의 상품화와 화폐화를 상징한다. 12 80 년대 강남 농촌 경제를 예로 들다. 소작농은 단지' 계약금' 이나' 논돈' 을 지불하기만 하면 된다.' 담보와 임차' 관계가 성립되어 습관법의 보호를 받는다. 담보제도는 중국 전통토지권리의 내용을 크게 풍부하게 했다. 이전에 금지된 많은 토지가 시장에 진입했다. 예를 들면' 예배용 토지',' 학습용 토지' 등' 영구금지 토지' 가 담보로 시장에 진입했다. 13 이후 담보제도는 토지용익물권의 양도로 진화했지만 실제로는 토지소유권의 양도로 토지의 민영화와 상품화를 더욱 촉진시켰다. 영소권의 기본 특징, 즉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는 주로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나타난다.

1. 임차인은 임대료나 보증금을 지불함으로써 지주의 토지 이용권을 얻는다.

세입자는 자유롭게 임대 할 권리가 있으며 자유롭게 임대 할 수 있습니다. 지주는 토지의 직접 관리에 간섭할 권리가 없고, 마음대로 임대를 철회할 수도 없다. 이것이 바로 민간의 명언이다. "소작인만 사직할 수 있고, 소작인은 사직할 수 없다." 동시에, 토지 소유권의 양도, 상속 및 증여도 임차인의 토지 이용익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이 민간법 속담에서 이른바' 개동 () 은 소작인을 바꾸지 않는다' 는 것이다.

3. 임차인의 이익물권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집주인은 물어볼 권리가 없고, 제 3 자에게 추징할 수도 없다. 민속의 경우, 토지용익물권은 상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 판매, 담보도 할 수 있다. 14 이로 인해 영소권은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권뿐만 아니라 융자 기능도 갖추고 있어 토지 상품화를 위한 더 넓은 전망을 열어줍니다.

4. 지주가 토지소유권 (토지소유권) 을 양도할 때 임차인 (토지소유자) 이 우선구매권을 갖는다. 송나라를 예로 들다. 북송 이후 공식과 사유지 재산의 매매가 정상화되고 규모화되었다. 정부가 공식 토지재산을 매각할 때, 그것은 소작농 (소작농 참조) 에게 우선 구매할 권리를 부여한다. 송인종 천성원년 (1023), 판매자는 공식 토지부동산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목록은 세입자를 보여준다. 세입자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없다." 15 남송의 경우 경쟁계약관계에서 체결된 임대계약에서 임차인의 우선권은 여전히 1 위다. 입찰 임대 계약을 예로 들자면, 입찰, 입찰, 결표 중 어느 부분도 임차인의 우선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임차인의 우선권은 우선 임차권과 우선 구매권의 두 가지로 나타난다. 송대의 예에 따르면 임차인이 누리는 우선권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동등한 조건 하에서의 우선권이다. 사오싱은 28 년 (1 158), 조정에서' 진새 제출법' 을 제정해 오늘의 유치제도에 접근했다. 궤짝을 뜯어낸 후 "시간과 비교해서 입찰가가 높은 사람에게 수여하다." " 가격이 같으면 첫 번째 입찰자에게 줄 것이다. 또는 세입자가 가장 높은 가격을 기꺼이 받는 구매자를 보면 5 일 동안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한다. "16 이 규정에 따라 가장 높은 입찰자는 자동으로 임대권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같은 가격으로 임대하기를 원한다면, 경매인은 반드시 세입자의 우선권을 양보해야 한다. 두 번째는 특혜가 있는 우선 순위다. 임차인에게 일정한 우대조건을 주고, 그들에게 우선적인 특권을 주고, 그들이 이 업종을 계속 운영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사오싱의 5 년 (1 135) 정월 사령관에 따르면, "기한이 다 되면 열고, 고가자에게. 최고액의 돈은 여전히 있다. 먼저 세입자에게 이 가격으로 사고 싶은지 물어보고, 5 일 이내에 반품을 제한하세요. 임대라면 이미 30 년이 지났으니 10 점 가격으로 지불하고 두 점 더 뺀 가격은 60 일로 제한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임대명언) "17 이는 세입자의 우선 효과가 가장 높은 입찰자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가격에 20% 할인되어 부동산 가치 활용에 도움이 된다. 셋째, 입찰 전에 우선 가산권이 있다. 입찰하기 전에 정부가 세입자가 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을 보면 입찰 절차가 중단된다는 것이다. 세입자 가격을 올리고 싶지 않다면 우선 구매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개입하고, 추가 임대료를 투표하고, 세입자를 잡을 권리가 있다. 18 이 제도는 청말민 초까지 이어져 오늘날의 많은 법률 조문에서 영주소농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했다. 전자는 마치 직접 기전의 소작인과 같다. 플래그지의 주인이 그들의 부동산을 팔려고 할 때, 그들은 먼저 최선을 다해 남아서 구매해야 한다. 후자는 오늘날 대만성 토지법규 중 영구 임차인이 선매권을 우선시하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