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은 조사에 근거하여 위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며,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위법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나 줄거리가 경미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 위법 행위가 없으면 행정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첫째, 행정 처벌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행정기관은 조사에 근거하여 위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며,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위법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나 줄거리가 경미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 위법 행위가 없으면 행정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둘. 행정 처벌법 시행에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일반 절차는 행정기관이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기본 절차로, 처벌이 심각하거나 상황이 복잡한 사건, 당사자가 법 집행인에게 즉석에서 처벌한다는 사실이 다르면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사건에 적용된다.
셋째, 행정 처벌의 일반 절차의 주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 및 증거 수집;
2, 처벌 사실, 이유, 근거 및 관련 권리를 통보한다.
3, 진술을 듣고, 변호하거나 청문회를 개최한다.
행정 처벌 결정을 내린다.
행정 처벌 결정을 내리다.
행정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단종 폐업, 허가증 취소, 큰 벌금 등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마땅히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넷째, 행정처벌 집행 절차의 원칙은 무엇인가?
1, 범죄와 형벌의 원칙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은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 발표되지 않은 것은 행정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공정하고 공개된 원칙
행정처벌법 제 4 조는 행정처벌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공개적인 원칙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벌과 교육의 결합 원칙
행정처벌법 제 5 조는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위법행위를 시정하는 것은 처벌과 교육의 결합을 견지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벌의 설정과 집행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 피해 정도와 맞먹는다.
4. 당사자의 진술 권리를 보호하는 원칙.
행정처벌법 제 32 조는 당사자가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및 증거를 심사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증거가 성립되면 행정기관은 마땅히 채택해야 한다.
5, 더 이상 처벌 원칙.
행정처벌법 제 24 조는 당사자의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두 번 이상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사 (verb 의 약자) 가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정신상태 원인, 즉 정신환자가 자신의 행동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통제할 수 없을 때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행정처벌이 아니지만 보호자에게 엄하게 단속하고 치료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2. 행위자의 나이, 즉 14 세 이하의 사람이 위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행정처벌 책임 연령에 이르지 않아 행정처벌을 하지 않지만 보호자에게 징계를 명령해야 한다.
3. 행위의 줄거리, 즉 행위자의 행위가 경미하고 무해하며,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위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위법행위가 경미하고, 제때에 시정되고,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행정처벌을 받지 않는다.
여섯째, 행정 처벌 집행의 의의
행정처벌의 강제집행은 행정처벌 절차의 마지막 단계이다. 행정처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내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처벌 결정의 진정한 실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은 행정처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25 조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은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먼저 행정기관이 관할한다.
모든 관할권 분쟁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불가능하면 * * * 의 동급 상급 행정기관이 관할을 지정하라고 요청합니다. 상급 행정기관에서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제 26 조 행정기관은 관련 기관에 행정처벌 실시를 협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협조 사항은 요청 기관의 직권 범위에 속하므로 법에 따라 협조해야 한다.
제 27 조 위법 행위가 범죄 혐의를 받은 경우, 행정기관은 제때에 사건을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거나 형사처벌을 면제할 필요는 없지만 행정처벌을 해야 하는 경우 사법기관은 제때에 사건을 관련 행정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행정처벌 시행기관과 사법기관은 조율 협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사건 이송제도를 확립하고, 증거자료의 이송과 접수를 강화하고, 사건 정보 통보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