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법제팀 (법치국을 추진하는 법률인) 으로서 우리는 헌법법권위를 단호히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공평한 정의를 수호하고, 국가 안보안정을 수호하며,' 이백년' 분투 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중국몽을 위해 강한 법제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법치건설의 추진자로서,' 법률인' 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광범위하고 심오한 법률 지식이 있어야 한다.
광범위하고 심오한 법률 지식 소양은 세 가지 수준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좋은 법학 이론 소양은 법률인이 법률 직업에 종사하는 기초이며, 한편으로는 이론 학습을 통해 얻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 실천을 통해 축적되고 향상된다. 좋은 법학 이론의 기초는 좋은 법률 관념, 체계적인 법철학 지식, 국정, 사정, 인정에 대한 전면적인 이해, 두터운 인문 사회 과학 지식, 정의로운 정신이 특징이다.
둘째, 좋은 부문법 지식 소양, 특히 사회 발전의 실제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법 지식 소양. 이 가운데 핵심은 부문법 지식을 활용해 사실을 정확히 인정하고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셋째, 숙련 된 법률 실무 경험. 법률 실천 경험은 법률 지식을 운용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법률 지식 소양에 대한 시험이자 법률인의 법률 지식 소양의 유기적인 부분이다. 이러한 경험을 내포하는 지식 응용 능력에는 법률 규범의 지식과 경험, 법률 방법을 활용한 지식과 경험, 법적 사실을 판단하는 지식과 경험, 법적 변론의 지식과 경험, 돌발 사건에 대처하는 지식과 경험, 당사자와 소통하는 지식과 경험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 분별력과 신중한 법적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
법률 활동의 본질은 사실과 법률 두 방면에서 판단하는 활동, 즉 법률로 사실을 판단하고 사실을 통해 법률을 적용하는 활동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은 구분하고 신중해야 한다. 사실을 자세히 구분하지 않으면 사실상 애매하거나 착오가 있을 수 있고, 사건에 대한 이해와 처리에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이 심각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위법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법률 정의의 실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적 관행, 사적, 성격, 재산 관련; 대중의 관점에서 볼 때, 관련 질서는 안정과 안전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어쨌든, 법적 실천은 정의로운 일이며, 법은 특히 살얼음을 밟는 것과 같다. 그래야만 정의에 더 가까워지고, 정의를 수호하고, 정의를 신장할 수 있다.
셋째, 합리적이고 엄격한 법적 사고 능력을 가져야합니다.
법적 사고는 일상적인 사고와는 달리 법은 이성적이고 엄밀한 논리이며, 일상생활 사고는 이성과 감정을 병행한다는 것이다. 법적 사고의 이성과 엄밀함은 문제를 다루고 처리하고, 주체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주시하고, 법률의 적용의 보편성이 사실의 특수성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절차정의가 이익 요구보다 우월한 실체적 이성, 절차정의가 실체정의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의 설득이 결과의 강제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법적 사고의 이성적 특징을 드러낸다. 일상적인 사고에서 사물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은 종종 개인의 선호도, 정서 또는 편견, 가치관, 흥미에 따라 변하며, 일에 따라 달라진다. 법률의 이성적 사고와 기교는 법률인이 법률의 논리 도구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엄밀한 법률적 사유로 사물을 판단하고 선택하며, 감정요소와 개인의 호악이 법률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반대하여 법률 실천 과정의 공평한 정의를 극대화하고, 법률의 정의와 존엄을 보호하고, 법률의 시행과 집행을 보장하고, 개인 요인이 법률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넷째, 공정하고 엄격한 법률 윤리가 있어야 한다.
법은 정의의 구현이고 법은 정의의 학문이다. 법률인은 반드시 정의의 도덕, 공평한 심리, 엄격한 윤리를 가져야 한다. 이것은 법률 정의의 실현을 보장하는 기초이다. 이런 도덕적 기반이 없다면 법은 나쁜 이익 주체가 악행을 저지르는 도구가 될 것이다. 물론, 공정한 도덕, 공평한 심리, 엄격한 윤리는 공정한 법률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양호하고 엄격한 절차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 물론 처음부터 이런 소양을 키우고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학 학습과 법률 실천 과정에서 법에 관한 지식과 기술만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률직업도덕건설을 촉진하는 것을 중요한 위치에 두고, 덕성 요인이 법률직업에서의 지위와 역할을 중시해야 한다. 법률가는' 덕' 이 없어서는 안 된다. 법치는 덕치, 상덕의 통치다. 법학교육은 공정한 법률도덕교육인, 엄격한 법률정서로 사람을 자극하고, 고상한 법률적 인격으로 사람을 감염시키고, 확고한 법치 신앙으로 사람을 도야해야 한다. 법인이 자신의 역할에서 정체성과 사명감을 얻고, 현실 생활에서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어, 법률인의 마음 속에 있는 이미지를 높여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믿음명언) 동시에, 도덕교육과 훈도는 법률인의 도덕적 소양을 양성하는 훈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런 훈도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법인의 책임성 메커니즘을 보완하여 법이 일반인의 타율뿐만 아니라 법인 자체의' 사슬' 이 되어 법인이 법을 준수하는 용법을 알고 사회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며 법치사회에서 표율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사람 중심의 법적 인문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사람은 만물의 영이며 세상의 주체이다. 사람을 근본으로 하는 것은' 사람' 을 중심으로 모든 법률 활동의 합리성과 합법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법률의 제도 설계와 절차 제정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서구의' 이론' 이 아니라' 사람' 의 기준을 집행해야 한다. 동시에, 법인은 또한' 인류를 위한 발견',' 인류를 위한 모든 것' 의' 세속' 정신과 최소한의 인문적 배려를 자신의 법률 실천에 주입해야 하며, 항상 당사자의 이익을 법률 실천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격과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법률 활동에서 경멸, 모욕, 침해를 엄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