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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회사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법적 효력을 갖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회사 간 계약이 발효될 경우 계약 내용에 대해 쌍방이 합의해야 하며, 한쪽은 이미 주요 관련 의무를 이행했다. 둘째, 쌍방이 이미 명시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은 이미 효력이 발생한다.

1. 회사 간 계약이 발효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1. 양측은 이미 계약 내용에 동의했다.

당사자 쌍방이 제안과 약속을 통해 계약 내용에 합의하는 것은 계약의 중요한 요소이자 기초이다. 쌍방은 계약 내용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 형식이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계약을 성립할 수 없다.

계약 당사자는 이미 그의 주요 의무를 이행했다.

계약의 주요 의무가 이미 이행되어 당사자가 계약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미 계약 이행 단계에 들어갔으니, 계약의 성립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계약의 주요 의무는 계약 당사자의 기본 의무이며,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계약의 이행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주제의 인도 또는 매매 계약의 가격; 대출계약은 이미 대출금을 갚았고, 노동계약에서 약속한 일은 이미 완성되었다. 계약서에 몇 가지 주요 의무가 규정되어 있을 때, 매매 계약에서 계약금 지불과 같은 계약금 인도도 계약 성립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져야 한다. 의무 이행 또는 계약 이행 준비 완료는 계약 성립의 증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계약의 상대방은 이행을 수락했다.

이행을 수락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이행이 계약의 이행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분명히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행을 받아들이는 것은 계약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수령인은 증여로 오인하고, 상대방은 계약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납품한 것으로, 이행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둘째, 의무계약의 성립과 발효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 계약의 성립과 발효가 반영된 의지는 다르다.

계약은 쌍방이 합의한 합의이다. 그러나 계약이 성립된 후 발효될 수 있는지, 당사자가 기대하는 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국 법률의 계약에 대한 태도와 평가에 달려 있다. 즉, 계약이 성립되었지만 법령에 규정된 발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은 계약의 자유 원칙과 당사자의 의지를 반영하고, 계약의 유효 여부는 국가를 반영한다.

(2) 계약의 성립과 계약의 발효는 서로 다른 내용을 반영한다.

계약의 성립과 발효는 두 가지 다른 성질과 범주의 문제이다. 계약의 성립은 계약의 체결에 속하며, 계약의 존재 여부의 사실 문제를 해결하고, 계약의 사실 판단에 속한다. 계약의 발효는 계약의 효력에 속하며, 기존 계약이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지,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 계약의 발효는 법적 판결에 속한다. 계약의 성립은 계약의 발효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계약이 성립된 후에야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이 성립된 후에는 효력 발생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만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발효조건에 맞지 않는 계약은 성립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일정한 경제관계가 발생했음을 반영할 수 있지만, 이 계약과 그에 반영된 경제관계는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법률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3) 계약의 성립과 발효의 구성 요소는 다르다.

계약의 성립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주요 조항에 합의한 것입니다. 즉, 계약이 발효를 약속하여 성립되기 때문에 계약 성립 조건은 일반적으로 발효를 약속하는 조건입니다. 계약법 제 8 조는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계약 성립의 전제는' 법' 이다. 이것은 계약의 성립이 반드시 법정의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계약 주체 자격, 계약 형식, 계약 내용, 계약 수립 과정 등 계약 성립에 관한' 계약법' 제 2 장 규정에 연락하면 계약 성립의 중요한 요소는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계약의 주체는 하나 이상의 당사자가 있어야합니다. 오직 한 쪽만이 합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형성할 수 없다. 둘째, 계약 내용에는 필요한 계약 조항이 있어야 한다. 다시 한 번, 계약 체결 절차는 반드시 제안과 약속의 두 단계를 거쳐 합의에 도달해야 하는데, 이는 계약 성립의 근본적 요소이자 계약 성립의 필수요소이기도 하다. 게다가, 계약은 반드시 계약 방법에 근거해야 하며, 계약의 실천은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계약의 표지물에 전달되어야 한다.

계약이 발효되는 조건은 계약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계약법은 계약 발효의 구성 요소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계약의 유효성은 성립되어야 심사할 수 있고, 계약의 성립은 계약 발효의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계약 성립 요건도 계약 발효의 요건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민법통칙' 제 55 조 민사법행위 발효요건의 규정정신에 따라 계약의 발효요건은 1 을 포함해야 하며, 행위자는 그에 상응하는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유언은 진실이다. 3, 법률 또는 공익을 위반하지 마십시오. 이 조항들은 또한 계약 발효의 일반적인 요구이며, 실질적 요구라고도 한다.

일부 계약은 반드시 특수한 조건이 있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에는 주로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첫째, 첨부 조건, 첨부 기간 계약. 계약법' 제 45 조, 제 46 조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 "발효조건을 첨부한 계약은 조건이 성취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유효기간이 있는 계약은 기한이 만료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첨부된 조건이 충족되거나 첨부된 유효시간이 되면 계약이 성립된다.

민법통칙 제 56 조는 "민사법행위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은 특별한 형태를 규정하고 있으며, 반드시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 계약법' 제 44 조 제 3 항은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자성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행정 법규 규정은 비준,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일반적으로 쌍방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 발효되고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쌍방은 모두 계약상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자기가 해야 할 의무와 의무를 이행하다. 일방이 위약하면 본 계약의 위약 조치에 따라 관련 배상을 해야 한다. 양측 협상이 실패하면 법원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