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특수장비안전법' 제 100 조에 규정된 특수장비로 인한 사고
(2)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이나 교통사고, 화재사고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고
(3) 사람이 특수 설비를 파괴하거나 이용하여 위법범죄로 인한 사고
(4) 특수 장비는 기능을 사용하기 전이나 분해, 폐기, 양도 등 비운행 상태에 있을 때 발생하는 사고를 갖추고 있다.
(5) 특수 장비 운영, 검사원 노동 보호 조치가 부적절하거나 누락되어 사고를 초래한 경우
(6) 현장 (공장) 내 전용 자동차가 지정된 공장, 관광지, 놀이장소 등 특정 지역의 사고를 빠져나왔다. 제 4 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국 특수설비사고의 보고와 조사 처리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각급 시장감독관리부는 동급 인민정부의 지도력과 상급시장감독관리부의 지도하에 법에 따라 특수설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 특수장비 사고 보고서는 시기 적절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뒤늦게 보고, 누락보고, 거짓말 또는 속보 해서는 안 된다.
특수 설비 사고의 조사 처리는 실사구시, 객관적 정의, 과학 존중, 사고 경과, 원인, 손실을 적시에 정확하게 조사하여 사고의 성격을 규명하고,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처리 건의와 시정 조치를 제출해야 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수 장비 사고의 보고, 조사 및 처리를 방해하고 간섭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시장감독관리부 및 기타 관련 부서에 특수설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 중의 위법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신고를 받은 부서는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2 장 사고 보고 제 7 조 특수장비에 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 현장 관계자들은 즉시 사고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고 단위 책임자는 보고를 받은 후 1 시간 내에 사고 발생지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 부서와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비상시에는 사고 현장 관계자가 사고 발생지 현급 이상 시장감독부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제 8 조 시장감독관리부는 특수설비사고 보고를 받은 후 즉시 사찰을 조직해야 한다. 특수 장비 사고에 속하는 경우,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까지 상급시장감독관리부에 단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각 등급별 보고 시간은 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사고는 단계적으로 에스컬레이션될 수 있다.
일반 사고와 중대 사고에 대하여 사고 보고를 받은 시장감독관리부는 즉시 동급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중대 사고, 특히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즉시 국무원에 보고하고 국무원 관련 부서에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
사고 발생지와 사고 발생지가 같은 행정 구역에 있지 않은 경우, 사고 발생지 시장감독관리부는 사고 발생지 시장감독관리부에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사고 단위가 있는 곳의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사고 조사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제 9 조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빠르고 편리한 통신 방식을 채택하여 사고 정보를 단계적으로 에스컬레이션하고 특수 장비 사고 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특수 장비 사고 관리 시스템을 통해 현장을 보고할 수 없는 경우 사고 보고를 받은 후 24 시간 이내에 시스템 보고를 통과해야 합니다. 제 10 조 사고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a) 사고 발생 시간, 장소, 단위 개요 및 특수 장비 유형
(2) 사고의 간략한 통과, 현장 피해,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 관련자 수, 초보적인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3) 취해진 조치;
(4) 대변인의 이름과 전화 번호;
(e) 보고해야 할 기타 상황. 제 11 조 사고 보고 후, 새로운 상황이 있고, 상황이 아직 명확하게 보고되지 않았으니, 제때에 단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사고 사상자 수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변경되므로 변경 후 24 시간 이내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제 12 조 사고 발생지 현급 시장감독관리부가 사고 보고를 받은 후, 제때에 인원을 파견하여 사고 현장에 가서 특수 설비 응급예안의 분업에 따라 현지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긴급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상급시장감독관리부는 필요하다면 사고 현장에 사람을 파견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지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