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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밍시가 가격 사기, 가격 독점, 폭리를 제지하는 잠정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고 보호하고, 가격 사기, 가격 독점, 폭리 행위를 제지하고, 소비자와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가격관리조례' 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상품경영과 상업서비스에 종사하는 법인, 기타 경제조직과 개인 (이하 경영자) 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관리 가격" 이란 운영자가 개발하고 시장 거래에서 형성 한 시장 규제 가격에 속하는 상품 가격 및 운영 서비스 요금 기준 (이하 상품 가격이라고 함) 을 의미합니다. 제 4 조 시, 현, 구 가격 주관부는 동급인민정부의 지도력과 상급 가격 주관부의 지도하에 국가법, 법규, 본 규정에 따라 하급물가검사기관을 조직하여 가격 사기, 가격 독점, 폭리 등 가격 위법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할 책임이 있다.

각급 공상, 세무, 재정, 감사, 은행, 공안 등의 부서는 물가 부문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 경영자는 경영활동에서 공개, 공평, 정의,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시장가격관리 규정과 상업도덕을 자각하여 정상적인 가격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경영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반드시 정가를 명시하고, 증명서로 경영해야 한다. 제 2 장 관리 내용 제 6 조 다음 행위는 가격 사기에 속한다.

(1) 차차 충전, 짧은 저울, 혼합 규격, 품질 감소, 명품 사칭 등의 수단으로 사기성 가격을 설정한다.

(b) 허위 할인가, 할인가, 가공가, 최저가 등의 수단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구매자를 속여 돈을 요구하다.

(3) 시장 가격 정보를 혼동하고 구매자를 유인한다.

(4) 규정에 따라 정찰가격이나 정찰가격 (로고) 이 실제 가격과 일치하지 않는다.

(e) 기타 가격 사기 행위. 제 7 조 다음 행위는 가격 독점에 속한다.

(1) 업계의 우세를 이용하여 조건을 부과하고, 불법 통제를 하고, 고의로 한 업종의 공동가격 인상, 가격 인하를 조작한다.

(2) 행패시를 속이고, 강매를 강매하고, 강제 서비스를 한다.

(3) 사재기, 고가의 투기로 상품 가격 상승을 추진하거나 유도한다.

(d) 기타 가격 독점 행위. 제 8 조 다음 행위는 불법적 인 이익 추구에 속한다.

(1) 같은 지역, 같은 시간, 같은 등급의 동종 상품의 일반 가격 수준 (일반 차액률, 일반 이익률) 을 기준으로 경영가격 수준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상품에 의해 얻은 위법 소득;

(b) 다른 부당한 수단으로 거액의 이익을 얻다. 제 9 조 상품가격과 변동폭의 확정은 물가부서가 상품과 국계 민생의 관계와 일정 기간의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수준, 일반 차액률, 일반 이익률을 모니터링한 후 결정된다. 가격 주관 부서가 위탁한 기관에 의해 결정된 상품가격과 합리적인 변동폭을 감시하는 것은 가격 정보 매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제 10 조 가격 주관부는 특정 상품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경영자는 경영 (생산) 비용, 입고가격, 유통비용 등 가격 관련 정보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제 3 장 감독 검사 제 11 조 시 현 구 물가부문의 물가검사기관은 가격사기, 가격독점, 폭리를 취하는 위법행위를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쿤밍시 직원 물가감독소는 쿤밍시 물가검사소가 위탁한 범위에 따라 감독검사를 할 수 있다. 제 12 조 각급 물가 검사 기관은 가격 사기, 가격 독점, 폭리의 위법 행위를 점검할 때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검사받는 경영자, 이해관계자, 증인에게 가격 위법 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다.

(b) 가격 위반과 관련된 계약, 장부, 문서, 문서, 기록, 업무 서신 및 기타 자료를 조회, 복사.

(3) 철거에 신고된 경영자는 입고 비용과 가격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판결을 통해 결정된다. 제 13 조 가격사기, 가격독점, 폭리를 취하는 행위에 대해 어떤 단위, 조직, 개인도 감독할 권리가 있으며, 물가검사기관에 신고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물가검사기관은 규정에 따라 제때에 조사해야 한다. 제 14 조는 공로를 신고한 단위, 조직, 개인을 국가물가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을 준다. 제 4 장 처벌 제 15 조는 본 규정을 위반하고, 가격 사기, 가격 독점 또는 폭리를 취하는 수단으로 초과수입을 얻는 것은 위법소득에 속하며, 물가검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벌한다.

(1) 제 6 조에 열거된 가격 사기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위법소득이 구매자에게 환불될 수 있는 경우 구매자에게 환불해야 합니다. 환불할 수 없거나 환불할 수 없는 경우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1 ~ 5 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2) 제 7 조에 열거된 가격 독점 행위 중 하나인 사람은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1 ~ 5 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3) 제 8 조에 열거된 폭리 행위 중 하나가 몰수되어 폭리 금액의 1 ~ 5 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4) 운영자는 구매 송장 및 가격 정보가 없습니다. 이유 없이 구매 송장 및 가격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허위 비용, 허위 가격 정보 등을 제공하다. , 동시에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