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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옳은가요?
권리는 일반적으로 법이 사람들에게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법의 기본 범주 중 하나이며 인권 개념의 핵심 단어이자 법적 규범의 키워드이다. 가족, 사회, 국가 및 국제 관계에서 함축되거나 표현되는 가장 광범위하고 실제적인 내용. 통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권리는 법률이 권리 주체에게 행위 또는 누락을 부여하는 허가, 인정 및 보장이다.

"권리" 라는 글자는 고대 중국어에서 유래가 오래되었지만, 일반적으로 부정이나 경멸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소위 "사랑, 권리, 분노, 위험" 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또는 자비, 또는 병역권" 입니다. 이 의미권은 법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개념이 아니다. 고대 중국 법률 언어에는' 권리' 와' 의무' 와 같은 단어가 없었다. 19 세기 중엽, 미국 학자 정양량과 그의 중국 조수는 휘튼의' 국제법 요소' 를 중국어로 번역할 때' 권리' 라는 오래된 단어를 선택하여 영어' 리츠' 를 번역하고 법정을 설득하였다. 그 이후로' 맞아' 는 중국에서 점차 좋은 의미나 적어도 중성어가 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고찰해야 할 것은' 권리' 라는 단어가 후세나 이른바 현대의 의미에서의 의미이다.

권리라는 단어를 정의하는 어려움은 어느 정도 권리라는 단어의 과도한 사용과 관련이 있다. 권리의 언어는 서구에서 기원했지만, 권리 문화는 이제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편리하고 정교한 호소와 정의를 표현하는 도구로서, 권리 언어는 실천적 이성 요구를 표현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즉, 당신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요구라고 생각하는 한, 당신은 그것을' 권리' 라고 부를 수 있다. 부정적인 결과, 권리의 언어는 종종 남용되고, 권리와 그 의미를 토론할 때 오해가 자주 발생한다. 아마도 이 때문에' 옥스퍼드 법률 수첩' 의' 권리' 항목은 직접적으로 권리를' 심각하게 오용되고 남용된 단어' 로 묘사했다. 그러나 반면에' 권리' 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해석하는가는 법리학에서 매우 의미 있는 주제이다. 권리는 현대 정치법학의 핵심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학파나 학자든 권리의 문제를 우회할 수 있다. 반면, 다른 학파나 학자들은' 권리' 라는 단어의 정의와 해석을 통해 자신의 관점을 천명하고 심지어 자신의 이론체계의 기원을 확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상사에서 무엇이 옳은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권리의 정의에는 윤리와 경험의 차이가 있다

하나는 윤리학의 관점에서 권리를 정의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그루수스와 19 세기의 형이상학 법학자들은 윤리적 요소를 강조한다. 예를 들어, geroxius 는 권리를 "도덕적 자격" 으로 간주합니다. 홉스, 스피노자 등은 자유를 권리의 본질로 여기거나 권리가 자유라고 생각한다. 칸트와 헤겔도' 자유' 로 권리를 설명하지만, 그들은' 의지' 를 강조하는데, 그들의 자유관은 홉스와 매우 다르다. 엄밀히 말하면, 칸트의 권리에 대한 정의는 의지의 자유에 국한되지 않으며, 그는 사람들 사이의 조화와 존재를 매우 중시한다. 헤겔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권리의 기초는 정신이고, 그 확실한 지위와 출발점은 의지이다. 의지는 자유롭기 때문에 의지는 권리의 본질이자 권리의 목표이며, 권리체계는 현실이 되는 자유의 왕국이다. "

이러한 해석은 모두 도덕적 원인이나 선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권리를 사람이 누려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어떤 것을 소유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것과 같은 이익도 관련되어 있지만, 이익 자체에 기반을 둔 것은 아니다.

다른 하나는 실증적인 관점에서 권리를 정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증주의는 권리를 현실의 이익관계에 두고 이해하고 실재법의 관점에서 권리를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실증주의, 실증주의, 실증주의, 실증주의, 실증주의, 실증주의) 독일 법학자들의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권리 배후의 이익에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권리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 이익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모든 이익이 권리인 것은 아니며, 법이 인정하고 보장하는 이익만이 권리이다. 공리주의자들은 모든 권리와 의무가 사회적 효용에 의해 규정되고, 모든 도덕 기준이 파생되었다고 생각한다. 권리의 본질은 보편적인 효용이다.

이 두 가지 정의는 단지 일반적인 용어일 뿐이다. 사실 이 두 가지 차이는 많은 작은 차이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시에 둘 사이에는 약간의 교집합이 있다. 따라서 일부 교과서는 권리의 정의를 많이 분류하는데, 주로' 자유설',' 의미설',' 이익설',' 법적 효력설' 이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각도에서만 권리를 정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이렇게 하면 권리 문제의 단순화와 저속화로 이어지기 쉽다. 권리의 개념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권리의 정의보다는 권리의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