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확인서, 채권확인서 등의 서신, 증빙서에는 채권자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고, 매매계약 일방 당사자가 매매계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인민법원은 그 매매계약을 뒤집을 수 있는 상반된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지해야 한다. 둘. 표지물의 인도 및 소유권 이전 제 2 조의 표지물은 유형전달체를 통해 납품할 필요가 없는 전자정보제품이며, 당사자는 납품방식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없다.' 민법통칙'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여전히 확정할 수 없다. 구매자가 약속한 전자정보제품이나 권리증서를 받을 때 배달한다. 제 3 조' 민법통칙' 제 629 조에 따르면 구매자가 표지물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은 과납한 부분을 대신 보관할 수 있는 표지물을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민법통칙, 민법통칙, 민법통칙, 민법통칙, 민법통칙, 민법통칙) 구매자는 판매자가 보관 기간 동안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구매자는 판매자가 보관 기간 동안 구매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실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 4 조 민법통칙 제 599 조에 규정된' 표지물 증명서 추출 이외의 관련 증명서, 자료' 는 주로 보험증권, 보증증명서, 일반송장,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 제품합격증, 품질보증서, 품질감정증명서, 제품수출입검역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사용설명서, 포장 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제 5 조 판매자는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 및 세금 공제 자료만으로 표지물 인도 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구매자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 판매자는 표지물을 전달하는 사실을 증명할 다른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계약약속이나 당사자가 일반 송장을 지급 증빙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지해야 하며, 구매자는 일반 송장으로 자신이 지불 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단, 반대의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을 제외하면. 제 6 조 판매자는 같은 공유동산에 대해 여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두 매매 계약은 모두 유효하며, 구매자가 실제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먼저 수령한 구매자가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확인하라는 요청을 받으면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2) 가격을 선불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입찰물 인도 등 계약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3) 법에 따라 성립된 선계약의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인도물 등 계약의무를 이행하도록 요청하고 인도물을 수령하거나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제 7 조 판매자는 같은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특정 동산에 대해 여러 개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계약은 모두 유효하며, 구매자가 실제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먼저 물건을 수거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록 수속 등 계약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2) 구매자가 배달을 수락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밟아 판매자에게 인도 표지물 등 계약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3) 인민법원은 이전 계약의 구매자가 배달을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처리하고 판매자에게 인도 표지물 이행,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등 계약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4) 판매자가 표기물을 한 바이어 중 한 명에게 전달하고, 다른 구매자를 위해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고, 납품물을 받은 구매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표기물 소유권을 등록하도록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셋. 표지물의 위험 부담 제 8 조' 민법통칙' 제 603 조 제 1 항에 규정된' 표지물은 운송이 필요하다' 는 것은 판매자가 표지물을 책임지는 탁송임을 지적하는 것으로, 운송회사는 매매 계약 당사자와는 독립적인 운송경영자의 상황이다. 표지물 훼손, 소멸의 위험 부담은 민법전 제 607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9 조 판매자는 계약에 따라 표기물을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로 운송한 후 표기물 파손, 소멸의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한다. 단 당사자가 별도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제 10 조 판매자는 운송인에게 배달된 수송중 표지물을 판매하는데, 계약이 성립될 때 표지물이 훼손되고 소멸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지만 구매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구매자는 판매자가 표지물의 파손과 손실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제 11 조 당사자는 위험 부담에 대한 합의가 없고, 표지물은 한 가지이며, 판매자는 화물 운송서류, 로고, 통지 구매자 등 식별 가능한 방식으로 매매 계약에 표지물을 명확하게 약속하지 않고, 구매자가 표지물 훼손,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표지물 검사 제 12 조 인민법원은 민법 제 621 조 제 2 항에 규정된' 합리적인 기간' 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때 당사자 간 거래의 성격, 목적, 방식, 습관, 표지물의 종류, 수량, 성격, 설치, 사용, 결함의 성격, 구매자의 합리적인 주의 의무, 검사 방법 및
민법전 제 621 조 제 2 항에 규정된' 2 년' 은 가장 길고 합리적인 기간이다. 이 기간은 변경되지 않으며 소송 시효 중단, 중단 또는 연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