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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계약자의 선급금 동작
선불금의 법적 성격은 프로젝트 부채입니까?

첫째, 선불 자금 건설의 개념

만료는 계약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후 먼저 공사 대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자신의 자금으로 먼저 시공하고, 공사 건설이 일정 단계나 전체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계약자가 공사 대금을 다시 지불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수금은 계약자가 약속한 진도 이미지 노드 내에서 자신의 재료, 장비 및 서비스로 완성한 건설공사로, 계약노드 이후 계약자가 공사 진도에 따라 공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한다. 하드 패드는 계약자가 진도 계획에 합의된 이미지 노드 앞에 공사 대금에 해당하는 공사 대금을 발송인 계좌로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한 이미지 노드까지 계약자는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지만 계약자의 돈으로 공사비를 지불한다. 약간의 진보와 모든 진보도 있다.

둘째, 진보 된 건물의 효과

2005 년 6 월 5438+ 10 월/Kloc

제 6 조 규정: "당사자는 선불금 및 선불이자에 대한 합의가 있고, 계약자는 약속대로 선불금 및 이자를 반환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이것은 건설 계약의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건설의 시작입니다. 사법해석이 나올 때까지 선수금 시공이 무효라고 생각했다. "대출자가 연체된 대출이 어떻게 문제를 처리하는지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회답" 에 근거하여 "기업대출계약이 관련 금융법규를 위반하여 무효계약이다" 고 밝혔다. 선수금 공사로 공사 대금이 체납되는 현상으로 국가는 여러 차례 선수금 공사를 중지하도록 신청했다. 그러나 시공 선불금 때문에 이것은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다. 도급자가 선불하지 않아도 공사를 도급할 수 없고, 국가도 금지하기 어렵다. 선불금이 유효로 인정되지 않으면 청부업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더욱 불리할 것이다. 게다가, 국제 건축 시장에서는 건축계약자가 건축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함에 따라 우리도 국제 관례를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법해석' 이 공포된 뒤 선불금 금지성을 풀고 건설공사 계약에서 선불금을 약정해 계약 효력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공사 체납금

공사비 체납이란 건설공사에서 계약자가 계약이나 결산 보고서에 따라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아 계약자공사 위약, 하청업체 체불 등 일련의 채무를 빚지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피해

첫째, 건설 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건설기업은 원래 노동 집약적인 미익 기업이었다. 개혁 이전에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합법적인 이윤은 겨우 3% 정도에 불과했다. 시장에 진출한 후 경쟁이 심해지면서 기업들이 다투어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원래 어려웠고, 공사비 체납은 더욱 참담했다.

두 번째는 전체 건설 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셋째, 프로젝트의 품질과 안전성에 숨겨진 위험을 남겼습니다.

자금 부족으로 인해 일부 건설업체들은 자재와 공예에 힘써야 했고, 심지어 필요한 건축업자들의 안전조치도 보장되지 않았다.

넷째,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

넷째, 양자의 차이

1. 선불금의 경우 먼저 당사자가 선불금에 동의하는지, 동의하면 선불금에 따라 처리한다. 이때 선불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선불금에 이자가 있을 경우 약속대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선불금이 약속한 이자가 없으면 선불이자를 요구할 수 없다. 만약 쌍방이 선불금에 대해 합의가 없다면, 공사 체납에 따라 처리한다.

2. 공사 빚에 대해서는 합의 이자가 있든 없든 이자를 지급하지만 약속대로 처리하겠습니다. 합의가 없으면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같은 기간 동류 대출 금리에 따라 이자를 지불한다.

선불금은 계약자가 자발적으로 지불하고, 약속된 이자가 없으면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단히 이해할 수 있다. 공사비 체납은 자발적이지 않고 수동적이기 때문에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선불금의 법적 성격은 공사비 체납이 아니다.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은 선불금의 법적 성질이 공사비 체납의 법적 내용인지 아닌지에 관한 것이다.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만약 상황이 비교적 복잡하다면, 온라인 변호사 상담을 제공해 드리니, 법률 상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