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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죄 찾기에 대한 사법 해석.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정보망을 이용해 형사사건을 비방하는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다.

2065438+2003 년 9 월 9 일, 최고인민법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이 정보망을 이용해 형사사건을 비방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발표했다. 이 해석은 20 13 년 9 월 5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589 차 회의 채택, 20 13 년 9 월 2 일 최고인민검찰청 제 12 회 검찰위원회 제 9 차 회의 통과, 20/KK

제 5 조

정보망을 이용하여 남을 모욕하고 협박하고, 줄거리가 나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은 형법 제 293 조 제 1 항 (2) 항의 규정에 따라 도발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제 8 조

다른 사람들이 정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비방, 도발, 강탈, 불법 경영 등의 범죄를 실시하여 자금, 장소,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 * * * 동죄론으로 처리한다.

제 9 조

정보망을 이용하여 비방죄, 도발 도발죄, 공갈 협박죄, 불법경영죄를 실시하고 형법 제 221 조에 규정된 상업신용, 상품명성죄, 제 278 조에 규정된 선동폭력 항거법, 제 291 조 중 하나에 규정된 조작, 고의로 허위 공포정보죄를 퍼뜨리는 것은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제 10 조

이 설명에서는 컴퓨터 인터넷, 라디오, TV 네트워크, 고정 통신망, 이동 통신망 및 컴퓨터, TV, 고정전화, 휴대폰 등 전자 장치를 터미널로 하는 기타 정보 네트워크,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LAN 을 포함한 정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해석 [20 13] 18 호, 20 13 년 5 월 27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579 회 회의, 2065438 년 4 월 28 일 최고인민검찰청 제 12 회 검찰위원회 제 5 차 회의 통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3 과 최고인민검찰원 제 12 회 검찰위원회 제 5 차 회의는 20 13 년 4 월 28 일 통과돼 20 13 년 7 월 22 일부터 시행된다.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법원

2013 071

첫 번째 행위자는 자극을 구하고, 감정을 터뜨리고, 제멋대로 하는 방식으로 사단을 일으킨다. 형법 제 293 조에 규정된 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도발 도발죄' 로 인정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일상생활에서 우발적인 갈등분쟁으로 형법 제 293 조에 규정된 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도발'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단, 갈등이 피해자가 고의로 조성한 것이거나 피해자가 갈등 격화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지는 경우는 제외된다.

행위자는 결혼, 가족, 이웃, 채무 분쟁으로 구타, 모욕, 위협, 손상, 남의 재물을 침범하는 등 일반적으로' 도발' 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관련 부처의 비판을 거쳐 제지하거나 처벌을 처리한 후,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최전방 행동을 실시한다.

제 2 조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리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형법 제 293 조 제 1 항 1 항에 규정된' 줄거리가 열악하다' 로 인정되어야 한다.

(1) 한 명 이상의 경상을 입거나 두 명 이상의 경상을 입은 사람;

(2) 타인의 정신장애, 자살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3) 여러 차례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

(4) 흉기를 들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

(5) 정신병 환자, 장애인, 방랑 구걸자, 노인, 임산부, 미성년자를 마음대로 구타하여 나쁜 사회적 영향을 끼친다.

(6)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구타하여 공공장소 질서가 심각하게 혼란스러워졌다.

(7) 다른 줄거리가 나쁘다.

제 3 조 추격, 요격, 모욕, 협박, 사회질서 교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형법 제 293 조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줄거리가 열악하다' 로 인정되어야 한다.

(a) 여러 차례 추격, 요격, 욕설, 협박, 나쁜 사회적 영향을 끼친

(2) 흉기를 들고 추격, 요격, 욕설, 협박을 하는 사람;

(3) 추격, 요격, 욕설, 정신환자 협박, 장애인, 방랑 구걸자, 노인, 임산부, 미성년자가 나쁜 사회적 영향을 끼친다.

(4) 타인의 정신장애, 자살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5) 타인의 업무, 생활, 생산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6) 다른 줄거리가 나쁘다.

제 4 조 공갈협박이나 자의적 파괴, 공적 소유물 소유, 사회질서 교란은 형법 제 293 조 제 1 항 제 3 항의' 줄거리가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a) 공공 및 민간 재산의 가치 1000 위안 이상을 강탈하거나 공공 및 민간 재산의 가치 2000 위안 이상을 임의로 훼손하고 점유한다.

(2) 여러 차례 공갈을 협박하거나 임의로 파괴하거나 공적 재물을 침범하여 나쁜 사회적 영향을 끼친다.

(3) 협박 협박이나 자의적 손상, 정신환자, 장애인, 유랑 구걸자, 노인, 임산부, 미성년자의 재물 침범, 나쁜 사회적 영향을 끼친다.

(4) 타인의 정신장애, 자살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5) 타인의 업무, 생활, 생산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6) 다른 줄거리가 심각하다.

제 5 조 역, 부두, 공항, 병원, 쇼핑몰, 공원, 극장, 전시관, 운동장 또는 기타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은 공공장소의 성격, 공공활동의 중요성, 공공장소의 수, 도발 시기, 공공장소의 영향 범위,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 6 조 3 회 이상 모여 도발죄를 범하고 아직 처리하지 않은 것은 형법 제 293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7 조는 도발 도발죄, 고의적 살인죄, 고의적 상해죄, 고의적 파괴 재물죄, 공갈협박죄, 강도죄 등의 구성 요소에 부합하는 도발 도발행위를 실시한다. , 처벌이 심한 죄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해야 한다.

제 8 조 행위자는 죄를 인정하거나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의 손실을 적극적으로 배상하거나 피해자의 양해를 구하는 것은 가벼운 처벌로 처벌할 수 있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기소하지 않거나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