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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인민 공화국 네트워크 보안법" 소개
중화 인민 공화국 네트워크 보안법

(2065438+2006+065438+ 10 월 7 일 NPC 제 12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24 차 회의 채택)

카탈로그

제 1 장 일반 원칙

제 2 장 네트워크 보안 지원 및 홍보

제 3 장 네트워크 운영 보안

제 1 절 일반 규정

섹션 ii 주요 정보 인프라 운영 안전

제 4 장 네트워크 정보 보안

제 5 장 모니터링, 조기 경보 및 응급 처치

제 6 장 법적 책임

제 7 장 부칙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사이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 주권, 국가 안보 및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경제사회 정보화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은 중화 인민 공화국 내 네트워크의 건설, 운영, 유지 보수 및 사용, 네트워크 보안 감독 및 관리에 적용됩니다.

제 3 조 국가는 네트워크 보안과 정보화 발전을 병행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적극적인 이용, 과학 발전, 법에 따른 관리, 보안 보장의 원칙을 따르고, 네트워크 인프라 건설과 상호 연결을 추진하고, 네트워크 기술 혁신과 응용을 장려하고, 네트워크 보안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건전한 네트워크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보안 보호 능력을 높인다.

제 4 조 국가는 네트워크 보안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네트워크 보안의 기본 요구 사항과 주요 목표를 명확하게 보장하고 중점 분야의 네트워크 보안 방침, 임무 및 조치를 제시한다.

제 5 조 국가는 중국 인민과 국내외의 사이버 보안 위험과 위협을 모니터링, 방어 및 대응하고, 중요한 정보 인프라를 공격, 침입, 간섭 및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법에 따라 인터넷 위법범죄 활동을 처벌하고, 사이버 공간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 6 조 국가는 성실하고 신실하며 건강한 문명의 사이버 행동을 제창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의 전파를 촉진하며, 사회 전체의 사이버 안전 의식과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사회 전체가 사이버 안전 증진에 참여하는 좋은 환경을 형성한다.

제 7 조 국가는 사이버 공간 거버넌스, 사이버 기술 연구 개발 및 표준 개발, 사이버 범죄 퇴치 등에 대한 국제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평화, 안전, 개방, 협력의 사이버 공간 건설을 추진하고 다자간, 민주주의, 투명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제 8 조 국가 인터넷 신부는 네트워크 안전 및 관련 감독 관리 업무를 조율할 책임이 있다. 국무원 통신 주관 부서, 공안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본 법과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네트워크 보안 보호 및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사이버 보안 보호 및 감독 관리 책임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 9 조 인터넷 경영자는 경영과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고,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하고, 상업도덕을 준수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사이버 안전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정부와 사회감독을 받아들이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0 조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또는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제공,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및 국가 표준의 필수 요구 사항에 따라 기술 조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네트워크 보안 운영을 보장하고, 네트워크 보안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사이버 범죄 활동을 방지하고, 네트워크 데이터의 무결성, 기밀성 및 가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 11 조 관련 네트워크 산업 조직은 정관에 따라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사이버 안전 행동 규범을 제정하고, 회원들이 사이버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사이버 안전 보호 수준을 높이고,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제 12 조 국가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인터넷을 사용할 권리를 보호하고, 인터넷 액세스의 보급을 촉진하고, 인터넷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사회에 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정보가 법에 따라 질서 정연하고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보장한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인터넷을 사용하고, 헌법법을 준수하고,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하고, 사이버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되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가 안보, 명예,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되며, 국가 정권을 전복시키고,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시키도록 선동해서는 안 되며, 국가를 분열시키고,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를 선전해서는 안 되며, 민족 증오와 차별을 선전해서는 안 되며, 전파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국가는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인터넷 제품과 서비스를 연구하고 개발하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해치는 활동을 법에 따라 처벌하고 미성년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한다.

제 14 조 모든 개인과 조직은 인터넷 편지, 통신, 공안 등에 사이버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보를 받은 부서는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본 부서의 직책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제때에 처리할 권리가 있는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제보자의 관련 정보를 비밀로 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2 장 네트워크 보안 지원 및 홍보

제 15 조 국가는 사이버 보안 표준 체계를 수립하고 보완한다. 국무원 표준화 행정 주관부와 국무원 기타 관련 부처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네트워크 보안 관리 및 네트워크 제품, 서비스, 운영 안전과 관련된 국가 표준 및 산업 표준을 적시에 제정하고 개정해야 한다.

국가는 기업, 과학 연구 기관, 고등 기관 및 네트워크 관련 산업 조직이 네트워크 보안 국가 표준 및 산업 표준 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제 16 조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계획, 투자 확대, 중점 네트워크 보안 기술 산업 및 프로젝트 지원, 네트워크 보안 기술 연구, 개발 및 적용 지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 홍보, 네트워크 기술 지적 재산권 보호, 기업, 연구 기관 및 대학 참여, 국가 네트워크 보안 기술 혁신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합니다.

제 17 조 국가는 사회화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 체계 건설을 추진하여 관련 기업 사업 단위가 인증, 검사, 위험 평가 등 사이버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했다.

제 18 조 국가는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보호 및 활용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공공 데이터 자원 개방을 촉진하며, 기술 혁신과 경제 사회 발전을 촉진한다.

국가는 네트워크 보안 관리 방식의 혁신과 네트워크 신기술 응용을 지원하여 네트워크 보안 보호 수준을 높인다.

제 19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정기적으로 사이버 안전 홍보 교육을 조직하고 관련 기관에 사이버 안전 홍보 교육을 잘 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해야 한다.

대중 매체는 사회에 표적된 사이버 안전 홍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20 조 국가는 기업, 고등 학교, 직업학교 및 기타 교육훈련 기관이 사이버 안전 관련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사이버 안전 인재를 양성하고, 사이버 안전 인재 교류를 촉진하는 다양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