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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입법을 실현하는 방법
과학입법의 실천은 객관적인 법칙을 존중하고 반영하고, 입법업무의 질과 효율을 높이고, 과학입법, 민주입법, 법입법의 수준을 높이고, 입법체계를 개선하고, 과학입법을 실시하는 데 있다. 우리는 반드시 중국특색 사회주의 이론을 지도하고 과학의 입법 이론을 따라야 한다.

첫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입법 체계, 입법 결정 체제 및 메커니즘

1. 입법 의사 결정 시스템 및 메커니즘. 입법주체로서 입법권을 가진 NPC 와 상임위원회는 입법결정과 입법조정의 주체이다. 인민대표대회 의장단과 주임회의 (또는 주임회의) 는 입법 결정과 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입법권한: 현행 헌법과 관련 법률은 기본적으로 입법권한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통일되고 등급이 매겨진 입법체계를 수립했다.

3. 입법 절차를 개선하면 입법 자체가 큰일이므로 입법의 협상과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둘째, 과학입법의 핵심은 객관적인 법칙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것이다.

과학입법을 파악하려면 먼저 과학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현대한어사전》에 따르면 과학은 명사로서 자연, 사회, 사고의 객관적 법칙을 반영하는 지식체계의 한 가지를 가리킨다. 형용사나 부사로서 과학, 즉 객관성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과학입법은 객관적인 법칙에 부합하는 입법을 가리키거나 과학입법의 핵심은 객관적인 법칙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지침으로 입법 실무와 연계하면 과학입법의 네 가지 핵심 사항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국가 통치의 관점에서 과학 입법은 입법이 법치정신에 부합할 것을 요구한다. 즉,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권력을 구속하는 것이다. 입법의 목적은 사람들의 사회 활동에 행동 규범을 제공하고 국가 통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입법은 우선 국가 통치 차원에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국가 통치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 통치에서 법치에 이르는 것은 국가 통치 발전의 객관적인 법칙이다. 따라서 과학입법의 본질은 법치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는 양법선치의 본질적 요구와 일치한다. 법치국의 본질은 법에 따라 권력을 다스리는 것이며,' 권력을 제도의 우리에 가두는 것' 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과학입법의 제기는 입법가치 요구를 부여한다.

둘째, 법률체계의 관점에서 볼 때, 과학입법은 법률체계의 통일과 완벽을 보호하고 법률 간의 조화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법을 요구한다. 국가 통치는 체계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과학 입법도 우리가 법률 제도 차원에서 문제를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법제의 관점에서 볼 때, 단일 입법에서 종합입법까지, 법제의 미비에서 점진적으로 보완되는 것은 객관적인 법칙이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법률 시스템 전체가 건전하고 완벽하며, 실천에 필요한 법률은 모두 있어야 하며, 실천의 필요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법체계 내부의 통일조화는 상위법과 하위법 사이, 같은 계급의 법 사이에도 모순이 없고,' 싸우지 않는다' 는 것이다.

셋째, 법률적 내용으로 볼 때 과학입법은 각 법률 조항이 조정된 대상과 사물 발전의 객관적 법칙의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연계에 부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가 법률 체계는 구체적인 법률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구체적인 법에는 그 특정 규범 대상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과학입법은 법률체계 전체의 과학성뿐만 아니라 각 법률이 조정하는 대상과 내용의 과학성도 요구한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것은 이 말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규제 대상의 과학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조정 대상의 과학성이 없다면 다음 내용의 과학성은 없다. Engels 가' 집권과 자유' 라는 글에서 집권에 대한 정의를 참고하면, 법률 조정의 대상도 보편적인 의미의 사회행위로 정의될 수 있다. 보편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사회적 행동을 포함해야 하며, 이것과 관련된 개인적인 행동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존 F. 케네디, 공부명언) 즉, 법률의 규범 대상에는 보편적인 의미로 여겨지는 모든 사회행위가 비과학적이라는 의미다. 이것만 포함하는 개인의 행위도 비과학적이라는 의미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법명언)

넷째, 법률실천으로 볼 때 과학입법은 법률이 명확하고 구속력과 집행성이 있어야 하며 실천의 발전에 따라 발전해야 한다. 첫째로, 실천은 법률의 기초이며, 법률은 반드시 실천의 발전에 따라 발전해야 한다. 실천과 입법 사업의 발전은 끝이 없다. 실천의 발전은 반드시 입법 업무에 새로운 요구를 제기해야 하며, 법률 내용은 실천의 발전에 따라 조정, 발전 및 보완해야 한다. 이것은 또한 입법 업무에 입법, 개혁, 폐지, 해석을 포함해야 하는 주요 근거이기도 하다. 둘째, 법률 규범 행위, 지도 실천, 이를 위해서는 법률이 명확하고 구속력과 집행성이 있어야 한다. 명확하고 구속력이 있으며 집행가능한 법만이 과학의 법이다. 명확이란 법률의 규정이 구체적이고 세심해야 하며 애매모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무엇이 가능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금지되어 있는지, 법률을 위반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등등. , 명시적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구속이란 법이 시민의 사회적 행동을 구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기본 요구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조치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법에 대한 경외심을 품고 자각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이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하면 법이' 이가 없는 호랑이' 가 되어 구속력이 생기기 어렵다. 소위 집행 가능이란 법률 규정이 현실에 부합하고, 요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현될 수 있으며,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적절하고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다. 실사구시, 여기서 하는 것은 이론과 실천, 사회적 수요와 개인의 수요의 종합 균형을 포함해야 한다. 공공당국에 권한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일반 시민에게는 금지할 필요가 없다. 완전히 사적 이익 분야에 속하는 것을 법률 조정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사실상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비과학적이다.

셋째, 과학입법, 엄격한 법 집행, 사법정의의 차이

1. 과학입법의 주체는 입법기관, 즉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이다.

엄정한 법 집행의 주체는 행정기관이어야 한다. 공정한 사법의 주체는 사법기관, 즉 공안기관, 검찰, 인민법원이어야 한다.

과학입법은 한 국가의 법제 개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이며, 과학입법의 내포 및 관련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이론계와 법치실천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러한 현실적 요구에 근거하여 이 글은 과학입법의 요소, 과학입법의 장애 요소, 과학입법의 실현 경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과학입법의 주요 요소는 입법권의 특속성이고, 주관적 요소는 입법과정의 준비이며, 객관적 요소는 입법사태의 법률조정이며, 객관적 요소는 입법행위의 절차성이라고 생각한다. 과학입법을 실현하려면 법률형식의 상대적 흡수, 입법논리의 상향식, 입법비전의 세계화, 입법사건으로 형성된 전문화와 입법효과에 대한 사회적 피드백이 필수적이다.

2, 엄격한 법 집행은 법률 법규를 집행하거나 기준을 장악할 때 긴장을 풀지 않고, 모양을 바꾸지 않고, 엄격하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사법정의는 사법권 운행 중 각종 요인이 달성한 이상 상태를 말하며, 현대사회 정치민주와 진보의 중요한 상징이며, 현대국가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의 중요한 보장이다.

사법 정의는 법률 자체와 법치의 요구이다. 그 기본 내포는 사법활동의 과정과 결과에 공정성, 평등, 정의, 정의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 주체는 판사 위주의 사법인이다. 사법정의의 대상은 각종 사건의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를 포함한다. 사법정의는 실체정의와 절차정의를 포함한다. 전자는 사법정의의 근본 목표이고, 후자는 사법정의의 중요한 보장이다. 전체 정의와 개인의 정의 사이의 관계는 사법 정의의 가치 지향과 방향을 반영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국 국민의 근본 제도이다. 중국 * * * 산당 지도자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