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3 조 고등학교의 학생은 반드시 재학 기간 동안 기본적인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국방건설의 필요에 따라 장교직에 적합한 학생에게 단기 강화 훈련을 실시하고, 합격자를 심사하고, 군사기관의 비준을 거쳐 장교 예비역에 복무한다. 제 44 조 고등학교는 군사 훈련 기관을 설립하고, 군사 교사를 배치하고, 학생 군사 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제 43 조 제 2 항에 규정된 예비역 장교 양성은 단기간에 훈련을 강화하고, 군사부에서 현역 장교와 고등 학교 군사훈련기관을 파견하여 실시한다. 제 45 조 고급 중학교와 고등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는 군사 교사를 배치하고 학생들을 군사훈련을 해야 한다. 제 46 조 고등학교와 고급 중학교의 학생 군사훈련은 교육부와 국방부가 책임진다. 교육 부문과 군사 부문은 학생 군사 훈련 작업 기구를 설립하거나 학생 군사 훈련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명해야 한다.
이 단락의 9 장을 편집하다. 전시 군대의 동원.
제 47 조 적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대처하고 침략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각급 인민정부와 각급 군사기관이 전시 병사 동원 준비를 잘 해야 한다. 제 48 조 국가가 동원령을 발표한 후, 각급 인민정부와 각급 군사기관은 신속히 동원해야 한다. (1) 현역 병사들이 현역 퇴출을 멈추고, 휴가나 친척 방문을 하는 병사는 즉시 부대로 돌아가야 한다. (2) 예비역 인원은 수시로 현역에 응할 준비를 하고, 통지를 받은 후 반드시 제때에 지정된 장소에 신고해야 한다. (3)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 향, 민족향, 읍인민정부 책임자는 본 단위의 예비역 인원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4) 교통부문은 소집된 예비역 인원과 부대로 돌아오는 현역 군인을 우선적으로 운송해야 한다. 제 49 조 전시의 특수한 상황에서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는 36 세에서 45 세 사이의 남성 시민을 현역으로 징집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50 조 전쟁이 끝난 후 제대해야 할 현역 군인은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제대 명령에 따라 현역을 단계적으로 탈퇴하고 각급 인민정부에 의해 적절하게 배치된다.
본항 제 10 장 편집: 현역 군인의 우대와 현역 퇴출 안치.
제 51 조 군인, 혁명 장애인 군인, 현역 퇴출한 군인, 혁명 열사 가족, 병고 군인 가족, 현역 군인 가족은 사회의 존중을 받아야 하며, 국가와 인민은 우대를 받아야 한다. 제 52 조 혁명 장애인 군인은 기차, 기선, 비행기, 시외버스를 타고 우선권을 구입하며 규정에 따라 할인 혜택을 받는다. 의무병이 부대에서 부친 보통편지는 무료로 부쳤다. 제 53 조 전쟁으로 불구가 되거나 공무로 부상을 입은 현역 군인은 군에 의해 평가되어 혁명 장애인 군인 연금증을 발급한다. 현역 퇴출한 혁명 장애 군인은 국가가 종신을 공양한다. 도시에 거주하는 2 등, 3 등 혁명 장애 군인은 현, 자치현,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가 배정한다.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은 조건부로 기업사업 단위에서 적당한 일을 안배할 수 있다. 안배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장애연금을 증발하여 생활을 보장하다. 제 54 조 의무병 가족은 현역 복무 기간 동안 현지 인민정부가 우대하며 우대 기준은 현지 평균 생활수준보다 낮지 않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제 55 조 군인은 병으로 사망하거나 공희생으로 사망하는 경우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만약 그들의 가족들이 일을 할 수 없거나 고정수입이 없다면, 그들은 국가가 정기적으로 연금을 줄 것이다. 제 56 조 의무병이 현역에서 탈퇴한 후, 어디서 온 원칙에 따라, 원래 징집된 현, 자치현,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가 배치를 받았다. (1) 가정 농촌의 의무병이 현역에서 탈퇴한 후, 향, 민족향, 읍의 인민정부가 적절하게 배치하였다. 국가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가 농촌에서 직원을 모집할 때, 동등한 조건 하에서 재향 군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2 등 공로 이상의 상을 받은 사람은 본 조 (2) 항의 규정에 따라 안배한다. (2) 가정도시의 의무병이 현역에서 탈퇴한 후 현, 자치현,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나 상급인민정부나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가 배정한다. 국가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소유제 성격과 조직 형식에 관계없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을 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입대 전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직공으로 복직 또는 복직을 허용한다. (c) 도시 재향 군인의 배치 기간 동안 현지 인민 정부는 현지 최저 생활보장 기준보다 낮지 않은 원칙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4) 자영업을 하는 도시 제대군인은 현지 인민정부가 일회성 경제보조금과 우대 정책을 준다. (5) 의무병이 현역에서 탈퇴한 후 국가공무원, 고등대학, 중등전문학교에 응시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를 준다. 제 57 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무병이 현역에서 탈퇴한 후, 현지 병원을 치료하거나 집에서 휴양하는 데 필요한 의료와 생활비는 현, 자치현,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가 책임진다. 의무병이 현역에서 탈퇴한 후 만성 질환을 앓고 있으면 치료가 재발해야 한다. 현지 의료기관은 치료를 담당하고, 현, 자치현, 시, 시 관할구 인민정부는 필요한 의료와 생활비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58 조 지원병이 현역에서 탈퇴한 후 현역에 복무한 지 10 년이 채 되지 않은 사람은 본법 제 56 조의 규정에 따라 안치한다. 10 년이 지난 지금, 원래 징집된 현, 자치현, 시, 시 관할구 인민정부가 일을 안배하거나, 상급인민정부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본 지역에서 총괄적으로 안배한다. 자발적으로 고향으로 돌아가 농업생산이나 자모직업에 참가하는 것을 장려하고, 현지 인민정부가 추가 안치보조비를 지급한다. 현역 복무 만 30 년 또는 만 55 세, 정년퇴직, 현지 필요와 본인의 뜻에 따라 다른 일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지원병은 현역 복무 기간 동안 참전하거나 노동으로 불구가 된 경우 기본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제대 수속을 밟으며 원징된 현, 자치현, 시, 시 관할 인민정부 또는 직계 친족이 있는 현, 자치현, 시, 시 관할 인민정부가 배치한다. 제 59 조 현역 퇴출한 장교는 국가가 적절하게 배치하였다. 제 60 조 민병은 전쟁 중 공희생, 불구자, 예비역 인원, 학생이 군사훈련으로 희생되고 불구가 된 경우, 현지 인민정부는' 민병 무휼 우대 조례' 에 따라 우대를 해야 한다.
XI 벌칙 장의 이 단락을 편집하다.
제 61 조 군 복무 의무가 있는 시민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인민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현급 인민정부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면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1) 병역등록과 신체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다. (2) 응모한 시민이 공모를 거부하거나 피한다. (3) 예비역 인원은 군사훈련에 참가하고 군사근무를 집행하는 것을 거절하고 피한다. 전항 제 (2) 항 행위가 있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2 년 이내에 국가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으로 채용해서는 안 되며, 출국하거나 심학을 해서는 안 된다. 전시에는 제 1 항 (2) 항, 제 3 항 행위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2 조 현역 군인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부대를 탈출하는 것은 중앙군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현급 인민 정부가 시정을 명령하여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3 조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는 원가법에 규정된 병역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거부하고, 시민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하고, 재향군인을 배치하거나 기타 병역 방해 행위를 하는 것을 거부하고, 현급 인민정부의 명령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서에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제 64 조 병역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병역인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치안관리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폭력과 위협 방법으로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5 조 국가 직원과 군인은 병역 업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로 범죄를 구성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자는 행정처분을 준다. (a) 뇌물을 받는 자 (2)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 (c) 편애와 부정행위, 불합격한 병사들을 픽업하는 것.
제 12 장 부칙본 단락을 편집하다.
제 66 조 본법은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에 적용된다. 제 67 조 중국 인민 해방군은 규정에 따라 문직 간부를 배치해야 한다. 문직 간부 조례는 별도로 제정한다. 제 68 조 본법은 1984+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