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세에서 55 세 (이하 적령) 의 건강한 시민이 자발적으로 무상 헌혈을 하도록 제창하다. 지난날의 헌혈반응이 없고 건강검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여러 헌혈자에게는 무상헌혈 연령을 60 세로 연장할 수 있다.
헌혈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 직원, 현역 군인, 의료진이 2 년마다 한 번 이상 헌혈하도록 장려하고, 고교생들은 재학 중에 한 번 이상 헌혈을 하도록 독려한다.
헌혈 조건에 부합하는 시민들이 여러 차례, 정기 헌혈과 조혈 줄기세포를 장려하다. 제 4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헌혈 업무를 이끌고, 헌혈 사업을 정신문명 건설에 포함시키고, 헌혈 사업 경비를 보장하고, 헌혈 작업 연석회의제도를 세우고, 헌혈 홍보교육을 조직하고, 관련 부처를 조율하여 헌혈 업무를 잘 한다.
혈액 채취 지점을 설립한 시 인민정부와 현 (시), 구 인민정부는 혈액 채취 서비스 규모에 따라 인원, 시설, 설비를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제 5 조 시, 현 (시), 구 보건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헌혈 업무를 주관하고 법에 따라 감독 관리 책임을 행사한다.
재정, 의료보장, 교육, 공안, 시장감독관리,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문화, 방송영화 TV, 여행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헌혈 업무를 공동으로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시 채혈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성 조직으로, 구체적인 조직은 헌혈 작업을 실시하여 혈액 수집, 검사, 분리, 저장 및 공급을 담당하고, 채혈의 안전을 보장한다. 제 7 조 시, 현 (시), 동산구, 자왕구 위생행정부는 자연자원과 계획, 도시관리, 교통운송, 공안 등 부서와 함께 헌혈을 용이하게 하는 원칙에 따라 헌혈소 (점) 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의료위생기관 배치 특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모바일 헌혈차 주차 공간과 홍보행사장 설치는 보건행정부가 도시 관리 교통 공안 등의 부서와 함께 확정한다. 제 8 조 보건 행정부는 헌혈법, 법규, 관련 정책, 과학 지식의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이 헌혈 홍보 활동을 전개하도록 조율하고 지도해야 한다.
교육부는 헌혈의 과학 지식을 학생 건강 교육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각종 학교는 실제 상황에 따라 헌혈법, 법규, 과학지식의 선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9 조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 언론 기관은 매년 계획적으로 헌혈 홍보 작업을 잘 하고, 헌혈 공익광고를 무료로 발표하고, 헌혈법, 규정, 과학지식을 보급하고, 헌혈선진 사적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역, 공항, 광장, 공원, 관광지, 병원 등 공공장소의 관리단위. 홍보란과 공공 시청각 수단을 이용하여 헌혈 홍보를 해야 한다. 제 10 조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주민위원회는 본 단위와 지역 사회의 건강한 시민을 동원하여 헌혈에 참여해야 한다.
노조, 부인연합,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등은 헌혈 동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적십자회 들은 법에 따라 무상 헌혈에 참여하고 추진해야 한다.
고등학교는 혈액 채취 기관이 캠퍼스에 들어와 헌혈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제 11 조 헌혈자는 헌혈소 (점) 와 유동헌혈차에서 직접 헌혈등록을 할 수 있다.
헌혈을 할 때 헌혈자는 자신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진실하게 제공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사회보장카드, 운전면허증, 군관증, 병사증, 홍콩 마카오 통행증, 타이포증, 외국 시민여권 등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혈액 채취 기관은 혈액을 채취하기 전에 통보 의무를 이행하고, 건강 상태를 상담하며, 필요한 건강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헌혈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본인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제 12 조 채혈기관은 일반적으로 매번 헌혈자의 혈액총량을 200 밀리리터로 최대 400 밀리리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두 차례의 채집 간격은 6 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 13 조는 희귀 혈액형 시민들이 혈액 채취 기관에 개인 혈액형 정보를 제공하고 혈액 채취기관이 설립한 희귀 혈액형 헌혈자 정보베이스를 통해 자발적인 공조헌혈을 하도록 독려했다. 제 14 조는 시민들이 단일 혈소판 채취 등 성분혈, 채집량과 채집 간격을 국가 보건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도록 독려한다. 제 15 조 헌혈자가 헌혈한 후, 혈액 채취 기관은 제때에 헌혈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민 헌혈은 소재한 부서에서 지원하고 편의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혈액 채취기구는 헌혈자에게 인문적 배려를 베풀고 헌혈자 정보 피드백과 답방 제도를 세워야 한다.
헌혈 후 혈액이 불합격한 경우, 혈액 채취 기관은 제때에 검사 상황을 헌혈자에게 알리고 의료를 요구해야 한다. 제 16 조 채혈기관은 헌혈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유동혈고, 무료 의료 임상용 혈액, 표창을 위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