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화로운 노사 관계에서의 직원 대표. 노동조합은 노동관계에서 근로자의 대표로서 노동관계 주체의 필연적인 요구이다. 노동관계의 구체적인 주체 중 하나는 고용인 단위이고, 하나는 노동자이다. 용인 단위는 노동력의 사용자이고, 근로자는 노동력의 제공자이다. 그들은 평등의 주체이며 각자의 대표가 있다. 고용인 단위의 대표는 그 법정 대리인이고, 근로자의 대표는 노조이다.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우리나라 노동력 공급이 수요보다 많기 때문에 노동 제공자인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노조 조직이 그들의 이익을 대표할 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여건 하에서 조화로운 노동관계에서 노조는 여전히 노사측의 대표이며, 그 본질은 변하지 않고, 법적 근거가 있으며, 국제 관례에 부합한다.
(3) 조화로운 노사 관계 구축의 선구자. 사회주의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조화로운 노동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복잡한 시스템 공사로, 사회 각계층, 각 단체, 각 민족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은 노동자 계급의 군중 조직과 삼자 메커니즘의 노동 대표로서 조화로운 노동관계 건설의 기획자와 조직자로서 조화로운 노동관계 건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선행자, 육성자, 개척자, 주력군이 될 책임이 있다.
(4)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수호자. 노조의 천직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노동관계 내용을 실현하는 기본 보증이다. 노사 관계는 본질적으로 일종의 이익 관계이다. 노사 관계의 내용은 쌍방이 누리는 권리와 의무이다. 법률과 법규에 규정된 근로자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규칙과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며 필요한 모든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노조는 직원 대표로서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아 근로자의 권리 실현을 적극적으로 쟁취해야 한다. 많은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조직하는 목적은 노조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대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지는 노조의 기본 책임이며, 노조의 존재와 발전의 기초이며, 조화로운 노동관계의 중요한 내용이다.
(5) 직원이 관리에 참여하는 주최자. 오늘날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에서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노동 관계는 자본주의 조건 하에서의 고용 관계와 다르다. 근로자는 노동관계의 주체로서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며, 고용인과의 관계는 단순한 노동매매 관계가 아니다. 근로자는 고용인 단위의 중대한 의사결정, 생산경영과 관리, 그리고 그것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민주관리, 민주참여, 민주감독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의 대중성과 민주성은 근로자의 대량의 민주관리, 민주참여, 민주감독활동을 결정하고 노조가 조직하고 실시해야 한다.
(6) 노동 분쟁을 처리하는 참가자. 노동 쟁의는 노동관계 갈등의 한 형태이며, 노동관계 쌍방의 이익 충돌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노동 분쟁이 제때에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갈등이 격화되어 돌사건을 일으키고 사회 안정과 단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노조의 성격과 기능은 노동쟁의 처리 과정에서 노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결정한다. 그들의 구체적인 기능은 노동 분쟁 협상에 참여하고, 노동 분쟁 조정을 주재하고, 노동 분쟁 중재에 참여하고, 직원들이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직원들에게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 분쟁 예방 업무를 잘 하는 것이다.
(7) 단체 교섭 및 단체 계약의 당사자. 집단협상과 집단계약은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노동관계를 조율하고 근로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식과 수단으로 노동관계 쌍방의 이익 균형에 유리하다. 단체 교섭에 참여하는 쌍방은 고용주 (고용주 또는 고용주 조직) 와 노조 (또는 직원 대표) 이다. 직원을 대표하여 단체 협상에 참여하는 것은 노조의 중요한 의무이자 기본권이다. 집단협상에서 노조는 직원들의 의견과 요구를 충분히 듣고, 다양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원칙을 고수하고, 기교를 운용하고, 노동자를 위해 가능한 많은 이익을 쟁취하고, 협상 결과를 집단계약 형식으로 고정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감독검사를 강화하여 집단계약의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
(8) 노동법 시행 감독관. 노동법은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법이다. 집행 여부는 노사 관계의 안정과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유지와 직결된다. 노동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이 가운데 노조 노동법감독은 우리나라 노동법감독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생산 제 1 선에서 노동자 대중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가장 발언권이 있으며, 각종 침해 행위와 싸우는 풍부한 실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노동법 시행의 수혜자이지만 노동법 위반의 피해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노동법 시행에 가장 관심이 많다. 조화로운 노동관계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노조의 감독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