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농촌 촌민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본 집단경제조직에서 택지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1, 기존 주택지 면적이 규정된 제한기준보다 낮습니다.
2, 법정 결혼 연령에 도달하고 농가가 없습니다.
3. 자연재해, 구촌 개조, 이민 피난, 자연마을 합병, 토지 취득 철거 등의 이유로 택지를 재조정해야 한다.
4. 이혼으로 재산분할시 택지를 얻지 못했거나 택지를 확보했지만 택지 면적이 규정된 한도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5. 정부가 규정 한 법률, 규정, 규정 및 기타 조건.
둘째, 농가를 신청할 수 없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도시 계획,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및 마을 계획과 일치하지 않음
2, 미만 18 세, 분가를 이유로 택지 사용을 신청합니다.
3. 기존 택지 판매, 임대, 증여 또는 경영용 주택으로 바꾸고 택지를 신청합니다.
4, 호적은 이미 이주한 후 원래 호적 소재지에 가서 새 택지를 신청했습니다.
5. 기존 주택기지는 이미 규정 기준을 충족하거나 분가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다.
6, 토지 소유권은 논란의 여지가있다.
7, 교통, 수자원, 전력, 통신 및 기타 시설에 영향을 미침;
8. 기타 법률 및 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셋째, 농촌 마을 사람들의 농가는 농민들의 집단 소유에 속한다. 농촌 마을 사람들은 택지 사용권만 가지고 있으며 양도나 매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택지는 마을 사람들의 사유재산에 속하지 않아 상속할 수 없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집을 물려받았고, 택지사용권도 양도했다.
넷째, 그렇다면 농가를 신청하는 농민들의 승인 과정은 무엇입니까?
1, 농촌 촌민이 주택을 짓고, 먼저 집단경제기구나 도시관리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마을 집단경제조직은 집을 짓기 신청한 가구에 대해 눈에 띄는 위치에서 공고를 한다.
3. 국토자원관리실과 읍사회사무처는 지원자가 조건에 부합하는지, 의용지가 계획에 부합하는지 등을 답사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4.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이의가 없는 후' 1 가구 1 택' 조건에 부합하는 토지 이용자는 규정에 따라 향진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5. 주택기지가 비준된 후 국토소와 읍사회사무처는 현지에 가서 주택지를 비준하고 부지 선정의견서, 계획허가증, 시공허가증을 발급한다.
6. 마을 주민이 집을 지은 후 국토자원은 승인된 면적과 요구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주택가에게 집단 토지사용증을 발급해야 한다.
7. 마을 사람들은 토지사용증과 계획허가증으로 주택소유권증을 신청합니다.
이것은 변호사가 당신에게 해답을 준' 농촌 주택 건설 관련 법규' 에 관한 법률 지식입니다. 농촌 주택 건설은 반드시 관련 법규에 부합해야 하며, 마을의 집단 비준을 거쳐야 한다. 어떤 불법 주택도 위법이며 모두 법률의 제재를 받을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62 조
농촌 촌민들은 단지 한 곳의 택지를 가질 수 있을 뿐, 그 택지 면적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인당 토지가 적어 1 가구 1 주택을 보장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현급 인민정부가 농촌 촌민의 의지를 충분히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농촌 촌민이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농촌 촌민 주택은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향촌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점유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기존 주택기지와 마을 내실장을 이용해야 한다. 향 (진) 토지 이용 마스터플랜과 마을 계획은 집터를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안배하여 농촌 촌민의 생활 환경과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농촌 주택지는 향민 정부가 비준한다. 그중 농용지를 점유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본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농촌 마을 사람들이 집을 판매, 임대, 기증한 후 다시 집터를 신청한 사람은 비준을 하지 않는다. 국가가 시내에 정착한 농촌 촌민들이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유상으로 농가를 퇴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그 구성원들이 유휴택지와 유휴주택을 적극 이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부는 전국 농촌 농가 개혁과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