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역할, 민사권리는 지배, 주장, 형성, 방어로 나눌 수 있다. 재산권, 지적재산권, 인신권 등 지배권. 형성권은 취소권, 취소권, 추인권, 선택권채무 중 선택권 등을 포함한다.
첫째, 시민권의 분류는 무엇입니까?
1, 민사권의 내용이 재산이익인지 여부에 따라 민사권은 재산권과 인신권으로 나눌 수 있다. 물권이란 재산 이익을 내용으로 재산 이익을 직접 반영하는 민사권을 말한다. 재산권에는 재산권, 채권 및 상속권, 지적 재산권의 재산권이 모두 포함됩니다. 인신권은 직접재산 내용이 없어 주체와 불가분의 권리를 말한다. 인격권과 신분권을 포함한다.
2. 권리의 기능에 따라 민사권은 지배권, 청구권, 항변권, 형성권으로 나눌 수 있다. 지배권은 주체가 권리 객체를 직접 통제하고 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재산권, 인신권, 지적재산권은 모두 지배권에 속한다. 청구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를 가리킨다. 항변권은 넓은 의미에서 타인의 주장을 항변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장을 부정할 권리를 의미하며, 그 중 일부는 이의권이라고 불린다. 협의적으로는 청구권과 상대적인 권리를 가리킨다. 형성권은 권리자가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여 법적 관계를 바꿀 권리를 말한다.
3. 민사권리의 유효 범위에 따라 민사권리는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절대권, 일명 세계권은 그 효력이 모든 사람의 권리를 연기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의무인은 누구에게도 한정되지 않는다. 재산권, 지적재산권, 인신권은 모두 절대권이다. 상대권은 인권이라고도 하는데, 그 효력이 특정 사람에게 연장될 권리, 즉 의무자가 특정 사람의 권리라는 뜻이다. 채권은 전형적인 상대권이다.
4. 두 가지 상호 연관된 권리 사이의 관계에 따라 민사권은 주요 권리와 종속 권리로 나눌 수 있다. 주권리는 두 개의 관련 권리 중 다른 권리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종속권리는 두 가지 관련 권리 중 그 효력이 다른 권리에 의해 제한되는 권리이다.
5. 양자간 파생관계 유무에 따라 민사권은 원시권과 구제권으로 나눌 수 있다. 원시 권리는 기본권이며 민사권 법률 관계의 권리이다. 구제권은 원시 권리에서 비롯되며, 원시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하는 현실의 위험이 있을 때 발생하는 일종의 보호적 법률 관계에서의 권리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구제권, 구제권, 구제권, 구제권, 구제권, 구제권)
6. 권리의 양도성에 따라 민사권은 전권과 비전권으로 나눌 수 있다. 독점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리킨다. 권리자는 일반적으로 양도할 수 없고 상속 절차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개인의 권리는 독점권에 속한다. 비전권이란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권리자가 양도할 수도 있고 상속 절차에 따라 양도할 수도 있다. 재산권은 대부분 비독점적인 권리이다.
둘째, 민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 권리는 법률 관계 주체가 누리는 이익 범위 또는 어떤 행위의 가능성입니다.
2. 권리는 권리 주체가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거나 어떤 행동을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이다.
3. 권리가 침해될 때 권리 주체는 국가기관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셋째, 시민권을 행사하는 방법
민사권리의 행사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일정한 행동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권리 행사에는 두 가지 방법, 즉 사실과 법적 방식이 있다. 사실방식은 권리자가 사실행위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이란 권리자가 민사법률 행위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 행사는 다음 두 가지 주요 원칙을 따라야합니다.
첫째, 자유운동 원칙. 권리의 행사는 권리자의 자유이며 당사자가 결정해야 하며, 다른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둘째, 권리 남용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금지하는 원칙. 권리자는 권리의 목적에 따라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성실한 신용원칙을 따르고, 권리 남용을 금지해야 한다.
요약하면, 모든 사람은 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았고, 민사권리도 다른 분류를 가지고 있다. 민사권마다 의미가 다르고 민사주체의 서로 다른 이익을 보호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9 조
자연인의 인신의 자유와 인격존엄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110 조
자연인은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혼인 자주권을 누리고 있다.
법인과 불법인 조직은 명예권, 명예권, 명예권을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