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에서 사업성 유료라고 부르는 것은 사업단위 및 기타 비영업단위가 법률, 규정, 규정 및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에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받는 비용을 가리킨다. 제 4 조 자치구 재정청 물가국은 전 지역 행정사업성 유료의 주관 부문이다. 각 행정공서, 시, 현 () 재정, 물가 부문은 본 행정구역 내 행정사업성 요금의 관리와 감독을 담당한다.
각급 감찰, 감사부는 행정사업성 유료의 재정수지를 감독한다. 제 2 장 유료 승인 권한 및 절차 제 5 조 국가와 자치구에 규정된 행정사업성 요금은 다음 규정에 따라 제정된 요금을 가리킨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
(2)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 법규 또는 서류;
(3) 국가 재정, 물가 부문이 공동으로 제정하거나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제정한 규정이나 서류;
(4)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하거나 비준한 지방성 법규
(5) 자치구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이나 비준 서류. 제 6 조 행정사업성 유료항목을 설립하거나 유료기준을 제정, 조정하며 자치구 인민정부 관련 행정주관부 또는 행서 시 현인민정부가 신청한다. 유료 신청서에는 설립할 행정사업성 요금의 이름, 근거, 범위, 표준, 자금 사용, 관리 등을 명시해야 한다.
유료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요금 범위를 조정하여 자치구 재무청에 보고하고, 자치구 재정청이 자치구 물가국과 함께 승인한다. 유료기준의 제정과 조정은 자치구 물가국에 신고해야 하며, 자치구 물가국이 자치구 재정청과 심의하여 비준해야 한다. 이 가운데 농민을 겨냥한 행정사업성 유료 사업의 설정과 기준 제정도 농업 행정 주관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중요한 행정사업성 유료 항목과 기준은 자치구 재정청, 물가국의 심사를 거쳐 자치구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자치구 인민정부가 국무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자치구 인민정부와 자치구 재정청, 물가국을 제외한 어떤 부서나 단위도 유료항목 설정과 유료기준 제정 및 조정을 승인할 수 없다. 제 7 조는 국가가격관리부와 재정부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 관련 부처가 발표한 행정사업성 유료항목과 유료기준을 본 자치구에서 집행했으며, 자치구 관련 부처가 본 자치구와 결합해 실제로 시행의견을 제시하며 본 자치구 재정청, 물가국 심의를 거쳐 공동 발표 후 집행했다. 제 8 조 자치구 관련 부처가 지방성 법규 초안을 보고할 때 행정사업성 유료와 관련된 사람은 자치구 재정청, 물가국이 유료항목과 유료기준에 대한 심사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제 9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는 보이콧할 권리가 있으며 즉시 다음과 같은 유료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1) 국가 및 자치구의 승인 권한 없이 유료항목 도입, 유료범위 확대, 유료기준 인상
(2) 국가 관리 기능의 이전 또는 국가 행정 기관의 범위 내 공무는 무상에서 유상으로 바뀐다.
(3) 행정직권과 독점업계 지위를 이용하여 유상서비스를 강요하는 단위와 개인요금;
(4) 행정 직권과 독점 산업의 지위를 이용한다. 각종 예금, 모기지, 저축, 기금 모금, 후원 등의 형태로 변변 요금을 부과한다.
(5) 국가 및 자치구가 규정한 기타 요금을 위반한다. 제 10 조 행정사업성 유료항목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 규정 및 서류가 폐지되거나 개정된 후 유료규정을 취소하는 경우 즉시 유료를 중단해야 한다. 자치구 재정청과 물가국은 제때에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제 3 장 유료기준의 승인 제 11 조 소송비, 자원비는 법률, 규정, 규정 및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명확한 유료기준이 없는 것은 규정된 원칙에 따라 승인한다. 제 12 조 관리비는 구체적인 관리행위의 합리적인 지출에 따라 유료소득과 관리경비 (관리직 임금 제외) 가 기본적으로 상쇄되도록 해야 한다. 제 13 조 증명서, 면허, 허가 등. (이하 번호판) 요금은 반드시 면허 발급 비용에 합리적인 손실 10% 를 더해야 한다. 법률, 규정,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4 조 공공사업의 유료기준은 서비스 제공의 품질, 수량, 합리적인 소비에 따라 결정되어 수입을 상쇄하고 사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4 장은 제 15 조 행정사업성 요금을 관리하고 감독하여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유료기관은 법에 따라 비준한 행정사업성 유료항목과 유료기준에 대한 비준 서류를 소지하고 지정된 물가부서에' 유료허가' 를 신청해야 한다.
"유료 허가증" 은 자치구 물가국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하여 등급별로 발급한다. 위조, 변경, 양도 및 대출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