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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직업 자격 시험의 징계 처리
첫째, 국가 사법고시 관리를 강화하고, 엄숙한 고시 규율을 강화하고, 시험이 순조롭게 실시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가사법고시 시행 방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국가 사법시험의 응시자, 응시자, 시험직원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사법행정기관은 국가사법고시 응시자, 응시자, 시험직원의 위법 행위를 본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감독관은 본 방법에 따라 징계 행위를 처리하고 사법행정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제 4 조 국가 사법시험 위법 행위를 처리하는 것은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절차규범, 적용이 정확해야 한다. 제 5 조 신청자가 허위 증명 자료를 제공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등록을 속이는 경우 등록지 사법행정기관은 등록이 무효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미 시험을 본 사람은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이 무효로 처리한다. 이미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사법부에서 철회하고, 그 법률직업자격증을 회수하고 취소한다. 제 6 조 수험생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시험장 감독관이 구두경고를 하고 시정을 명령한다. 감독관의 구두 경고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는다. 장내 감독관은 시험장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감사인의 호적 소재지 사법행정기관은 시험 성적을 취소하기로 했다. (1) 규정을 위반하여 책, 노트, 신문, 원고지, 전자용품, 통신도구 등을 시험장에 반입하기로 했다. (2) 시험 시작 전 답안이나 시험이 끝난 후 계속 답한다. (3) 시험 시작 30 분 후 시험지와 답안지 (답안카드) 에 명시된 위치에 이름, 수증번호 또는 바코드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 (4) 시험 중에 속삭이며 두리번거렸다. (5) 시험장에서 떠들거나, 돌아다니거나, 시험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행동이 있다. (6) 본인의 수증번호와 일치하는 위치에 앉지 않았다. (7) 답안용 펜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8) 시험 문제를 표절하거나 본인의 답안을 시험장에서 꺼내는 것 (9) 시험 기간 동안 제멋대로 시험장에 들어갔다. (10)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할 다른 위법 행위가 있다. 전항 제 (1) 항의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상응하는 처리를 하는 동시에 수험생들에게 관련 물품을 장내 감독관에게 넘겨 통일적으로 보관하도록 명령하였다. 제 7 조 수험생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감독관이 시험장을 떠나도록 명령한다. 감독관이 있는 시험점 주임, 시험구 소재지 사법행정기관은 그해 시험 성적이 무효인 처리를 하기로 했다. (1) 표절, 조회 또는 도청 규정 위반, 시험장에 가져온 시험 내용과 관련된 글, 시청각 자료; (b) 시험 후 전자 부정 행위 장비를 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3) 토론, 제스처 등으로 답안 정보를 전달한다. (4) 시험지, 답안지 (답안지 카드) 를 다른 사람과 교환한다. (5) 다른 사람의 답안을 훔쳐보거나, 베끼거나, 동의하거나, 묵인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답안을 베끼는 것을 돕는다. (6) 답안지 (답안지 카드) 에 힌트를 표시하거나 서명되지 않은 곳에 서명한다. (7) 의도적으로 시험지, 답안지, 바코드를 손상시키거나 시험장에서 꺼내는 것 (8)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할 다른 위법 행위가 있다. 제 8 조 수험생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이 그해 시험 성적을 무효로 하기로 결정하고, 2 년 이내에 국가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처리를 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시험관, 즉 시험센터 주임이 시험장을 떠나라는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하고, 주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이 고시구 사법행정기관에 보고해 상술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칭하거나 다른 사람을 사칭하여 시험에 참가한다. (2) 시험 과정에서 통신 도구, 전자제품을 이용하여 시험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받거나 보냅니다. (3) 감독관이나 다른 시험 직원의 직무 수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한다. (4) 감독관이나 다른 시험 직원을 위협, 모욕 또는 구타하는 것 (5) 다른 심각한 부정행위나 시험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것.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공안기관에 넘겨서 처리해야 한다. 제 9 조 수험생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이 그해 시험 성적을 무효로 하고 평생 국가사법시험에 등록할 수 없는 처리를 하기로 결정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시험점 담당 시험관은 시험장을 떠나도록 명령하기로 결정했고, 주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이 고시구 소재지 사법행정기관에 신고해 상술한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 (1) 제 8 조 제 1 항 (1) 항, (2) 항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심각하다. (2) 시험을 부추기거나, 부정행위를 조직하거나, 조직적인 부정행위에 참여하는 것; (c) 특히 심각한 부정 행위가 있습니다. 전항의 규정 상황이 있어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사법기관에 넘겨 처리해야 한다. 제 10 조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 혐의는 심사 전문가 그룹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1) 응시자는 답안지 (답안카드) 에 힌트를 표시해야 한다. (b) 수험생 답안지 (답안지 카드) 글씨가 일치하지 않는다. (셋) 두 권 이상 (두 권 포함) 의 답안 문자 표현, 답안 정보점 오차가 매우 일치한다. 전항의 규정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기준은 국가사법고시센터에서 제정한다. 채점 전문가 그룹은 수험생에게 전항의 규정 상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부정행위가 성립되었다는 다른 관련 증거가 있으며, 사법부는 그 부정행위 사실과 줄거리에 근거하여 본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해 시험 성적을 무효로 하여 2 년 내에 또는 평생 국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제 11 조 시험 직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사법행정기관은 시험 참가를 중단해야 한다. (1) 시험 업무에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b) 국가 사법시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결과를 초래하다. 제 12 조 시험 직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사법행정기관은 시험 참가를 중단하고 사법시험 업무를 금지하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주거나 해당 기관에 상응하는 처리를 건의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범죄 혐의, 사법기관에 넘겨 처리: (1) 등록 조건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 등록을 허가하고 수험증을 발급한다. (2) 신청자, 수험생의 징계 행위를 묵인하고 비호한다. (3) 시험 기간 동안 시험지, 답안지 카드 (답안지 카드) 를 무단으로 꺼내거나 시험장에 보냈다. (4) 각 시험의 시작 또는 종료 시간을 무단으로 변경합니다. (5) 시험장을 무단으로 바꾸어 감독을 책임진다. (6) 명시 적 또는 암시 적 방식으로 수험생 답안을 돕는다. (7) 운송, 수신, 보관 과정에서 시험지를 분실하거나 손상시키거나, 감독, 채점, 점수 검증 과정에서 분실되거나 심각하게 손상된 답안지 (답안지 카드); (8)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부추기거나 조직하거나 조직적인 부정행위에 참여하는 사람; (9)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시험 내용을 누설한다. (10) 헛소문을 퍼뜨리고, 가로채고, 훔치고, 무단 개봉하지 않은 시험지를 개봉하거나, 봉인 답안지 (답안카드) 를 훔치는 것; (11) 답안지 (답안지 카드) 를 훔치거나, 고치거나, 개인적으로 성적을 변경하는 것; (12) 승인 없이 관련 시험 정보를 사회에 공개하는 것 (13) 시험 업무의 편의를 이용하여 뇌물을 요구하거나, 뇌물을 받거나, 기타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 (14) 다른 심각한 위법 행위가 있다. 제 13 조 감독관 또는 기타 시험 직원이 시험 과정에서 응시자가 본 방법 규정에 위배되는 위법 행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본 방법에 따라 현장 처리 조치를 실시하는 동시에 응시인의 부정행위에 사용되는 도구, 자료 및 관련 시험지, 답안카드 (답안카드) 에 필요한 증거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응시인의 징계 사실과 줄거리, 부정행위의 증거, 현장 처리 상황을 징계 처분 보고서에 기록해야 한다. 시험이 끝난 후 규율처분 보고서 및 관련 증거는 시험센터 주임의 심사 확인을 거쳐 시험구 소재지 사법행정기관에 제출한다. 제 14 조 응시자, 응시자, 시험직원에 대한 규율처분은 주관감사원과 관련 사법행정기관이 규율처분 보고서에 기록하고 서명해야 하며, 관련 사법행정기관은 서면으로 결정을 내리고 공인을 찍어야 한다. 수험생에게 시험 성적 취소, 그해 시험 성적 무효, 2 년 이내 또는 평생 국가사법고시 처리에 등록할 수 없는 사법행정기관이 국가사법고시 위법행위 처리 결정을 내렸고,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국가사법고시 위법행위 처리 결정을 처리대상자에게 전달했다. 제 15 조 수험생은 본 분야 시험 성적 취소, 그해 시험 성적 무효, 2 년 내 또는 평생 국가 사법시험 참가 금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법행정기관은 수험생에게 결정의 사실, 이유, 근거를 통보하고 수험생에게 진술, 변호, 청문 요청 권리를 알려야 한다. 제 16 조 신청자, 응시자, 시험직원이 사법행정기관의 규율처분결정에 불복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7 조 시험 직원은 시험 징계 행위에서 보복이나 수험생을 모함하는 행위가 있으며 사법행정기관은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주거나 해당 기관에 상응하는 처리를 건의해야 한다. 제 18 조 신청자, 수험생, 시험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처리 결정을 내린 사법행정기관은 해당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 19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은 매년 국가사법시험이 끝난 후 본 지역 시험 위반 및 처리 결과를 사법부에 신고해야 한다. 시험 조직과 시험 과정에서 특히 심각한 시험 위반은 법무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은 범죄자의 연간 심사와 처리 결과 파일을 세워야 한다. 제 20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시험 지역의 사법 행정 기관" 은 시험 지역의 지방 자치 단체, 중앙 정부 직속 도시 (카운티) 사법 행정 기관 또는 중앙 정부 직속 시정촌 사법 행정 기관을 가리킨다. 제 21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2005 년 7 월 29 일 사법부 97 호가 발표한' 국가사법고시 위법행위 처리법' 이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