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자치구 민족 단결 진보 작업 일람표.
자치구 민족 단결 진보 작업 일람표.
제 1 장 총칙 제 1 조 민족단결진보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평등단결과 공조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주의 민족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각 민족의 단결분투를 촉진하고 사회안정과 장구안을 실현하며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중화인민공화국민족지역자치법, 관련 법규에 따라 자치구의 실제와 결합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자치구 행정 구역 내의 민족 단결 진보 작업에 적용된다. 제 3 조 신강은 예로부터 조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였다. 국가통일, 민족단결, 사회안정을 수호하고 민족분열세력, 종교극단세력, 폭력테러세력을 반대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 의무이다. 제 4 조 민족단결진보사업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업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사회안정과 장구안의 기초이며,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기초이며,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하는 중요한 보장이다. 제 5 조 민족단결진보사업에서 중국 * * * 생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고, 민족단결을 견지하고, 각 민족의 평등을 견지하고, 민족지역자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법치강, 단결안정강, 장기건강을 견지한다. 제 6 조 민족 단결은 각 민족 인민의 생명선이다. 한족을 확고히 세우려면 소수민족, 소수민족은 한족, 소수민족 사이에도 서로의 사상의식과 민족의식, 시민의식, 중화민족 정체성의식을 빼놓을 수 없다. 위대한 조국, 중화민족, 중화문화, 중국공산당, 중국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제 7 조는 전 사회에서 각 민족의 존중 차이, 포용 다양성, 상호 신뢰, 상호 감상을 대대적으로 제창하고, 각 민족의 안거낙업의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교류교류를 강화하고, 민족 단결 진보사업에 기여하고, 단결과 화합, 부유한 문명이 발전하는 사회주의 신강을 건설하였다. 제 8 조 민족단결진보업무는 당위 통일지도, 정부의 총책임, 민족사무부의 지도 조정, 각 부서의 협력, 사회 각계의 광범위한 참여를 실시한다. 제 2 장 직책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민족단결진보 업무를 전개하는 의무: (1) 당의 민족정책과 국가, 자치구의 관련 법규를 관철한다. (2) 민족 단결 진보 사업 발전 계획을 연구하고, 민족 단결 진보 사업 목표와 책임을 제정하고, 민족 단결 진보 사업 장효 메커니즘을 건립한다. (3) 민족단결진보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통합하고, 경제와 사회발전사업과 결합해 통일배치, 통일배치, 통일실시, 통일검사, 검수; (4) 민족 단결 진보 창조 활동을 전개하고, 작업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하고, 평가 체계를 보완하고,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전형을 육성하고 확립하며, 각 민족 간부 군중이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고, 단결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5) 민족 단결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민족 단결 진보와 관련된 문제를 조율하여 해결한다. 다음 수준의 인민 정부를 지도하고 감독하고 점검하여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전개하다. (6) 군정, 군 (경찰) 민, 군인, 중앙주강 단위, 지방의 민족단결과 발전을 잘 한다. (7) 이 지역의 경제사회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며, 각 민족의 생산생활 수준을 높이고, 개혁 발전 성과를 누리다. 제 10 조 각급 인민정부는 민족단결교육을 국민교육, 간부 교육, 사회교육의 전 과정에 포함시켜야 하며, 시민도덕교육과 법치교육의 전 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각 민족의 청소년 학습교육의 전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민족단결진보선전교육과 입기관, 학교, 기업, 종교활동장소, 향진 (거리), 입촌 (지역 사회), 경찰영, 입단 창단 활동을 전개하여 민족단결진보사업을 위한 견고한 사상과 군중의 기초를 다졌다. 제 11 조 각급 인민정부는 정책을 제정하고 경제보조금, 환경최적화, 자원기울기 등의 조치를 취하고 각 민족이 서로 융합되는 사회구조와 지역사회 환경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생산, 생활, 일, 학습에서 이해를 깊게하고 감정을 증진시켜 각 민족이 서로 인식하고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12 조 각급 국가기관은 민족 단결 진보 업무에서 당의 종교 사업의 기본 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합법 보호, 불법 억제, 극단 억제, 침투 방지, 범죄 단속의 기본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의 적응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탈분극" 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종교 문제를 견지하고, 종교법에 따라 일을 잘 하고, 종교계 인사와 신교 군중이 민족 단결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다. 국가 직원들은 당의 민족 정책과 종교 정책을 엄격히 집행하여 민족 단결 진보 사업에서 모범적인 앞장서야 한다. 제 13 조 각급 국가기관은 소수민족 간부를 대대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소수민족 간부와 전문 기술자의 양성, 선발, 사용 및 교류 메커니즘을 완비하다. 제 14 조 향 (진, 장), 거리, 마을 (거주지) 민위원회, 지역사회는 본 관할 구역 내 마을 (거주지) 민과 유동 인구의 민족 단결 발전을 강화해야 한다. 민족단결진보의 관련 내용을 시민공약, 촌규민약, 학생수칙, 산업규범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5 조 사법행정부는 민족단결진보법치선전사업을 잘 하고, 민족단결에 관한 법률법규를 일반법계획에 포함시키고, 국가기관 직원학법 용법 제도를 보완하고, 시민지식법 준법을 유도해야 한다. 제 16 조 각급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은 법에 따라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족종교 문제를 이용하여 국가를 분열시키고,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위법범죄 행위를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 법치방식으로 테러리즘 문제를 해결하고, 민족단결진보사업을 위한 사법보장을 견지해야 한다. 제 17 조 교육부문은 민족단결교육을 학교 덕육과 사상정치교육의 중요한 내용에 포함시켜 각급 학교교육의 각 부분을 관통하고 당의 민족이론, 민족정책, 민족법규, 민족지식을 교실, 교재로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는 의무교육을 받는 소수민족 학생들이 국가 공용어 문자를 익히고 사용하는 것을 적극 촉진해야 한다. 소수민족이 자국어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법에 따라 이중어 교육을 확고히 추진하며, 취학 전부터 대학까지 이중어 교육 체계를 확립하고, 이중어 교육의 질을 높인다. 제 18 조 문화, 스포츠, 언론 출판, 방송 등은 현대 문화로 민족 단결과 진보를 이끌고 문화적 방식으로 문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공공 문화 서비스 균등화 체계를 보완하고 라디오, TV 촌통, 호통, 농촌 공익영화 상영, 농가 등 혜민 문화공사를 추진한다. 민족성, 전통성, 지역성, 시대성을 지닌 문화 체육 활동을 전개하여 건강한 문명의 생활 방식을 제창하다. 우수한 도서와 문화 작품 창작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민족 단결의 진보를 반영하는 이중 언어 간행물을 출판한다. 민족 단결의 진보를 반영하는 영화, 가무 등 문예작품 창작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소수민족 언어 방송 영화 프로그램 수를 늘리고, 각 민족의 우수한 문화작품 번역을 지원하고, 우수한 문화작품 디지털화, 인터넷 전파를 추진한다. 제 19 조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교육부문은 직업기술훈련을 강화하고 중고교 실업자 졸업생의 직업기술교육훈련을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재취업자, 특히 도시 취업난자와 농촌 잉여 노동력에 대한 직업 기술 훈련을 강화하다. 각 민족 군중을 이끌고 공동으로 창업하고, 질서 정연하게 취업을 옮기고, 가까운 곳에서 취업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창업을 하도록 지도하다. 각 민족의 창업 지원과 졸업생 취업 정책을 잘 실시하다.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모든 고용인 단위와 조율하여 채용 업무에서 적당한 비율의 소수민족 시민 취업을 보장해야 한다. 제 20 조 상공업, 도시관리 등의 부문은 사회지배모델을 혁신하고, 시내에 들어가는 각 민족 시민들이 자각적으로 도시관리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각 민족 시민들이 평등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도시에 녹아들게 하는 사회환경을 형성해야 한다. 제 21 조 화교, 화인, 유학생 서비스 관리 부서와 단위는 신장 화교, 화인, 유학생에 대한 민족 단결 선전 교육을 강화하고 교류를 확대하고 조국 통일을 지켜야 한다. 제 22 조 유동 인구 서비스 및 관리 부서는 건전한 유입 관리 및 유출지의 능동적인 협력을 위한 관리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유동 인구의 기본 공공 서비스 균등화를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유동 인구 민족 단결 홍보 교육을 강화하여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다. 제 23 조 발전개혁, 환경보호, 국토자원 등은 국가자원 유상사용과 생태보상제도를 실시해 생태자원과 자연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해 자원 개발을 촉진하고 현지 각족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 제 24 조 국토자원, 발전개혁, 교통운송, 수리등의 부문은 지방기업과 노동력이 자원탐사개발, 교통운송, 에너지수리등에 참여하는 정도를 높여야 한다. 기업이 현지 노동력, 특히 소수민족 노동력을 흡수하도록 장려하다. 현지에서 가공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산업 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제 25 조 빈곤 완화, 민정, 위생 계생 등 부문은 정밀 빈곤 완화 메커니즘을 실시해야 하며, 마을 전체가 추진되고, 정점 지원, 사회 보장 연계가 이루어지고, 빈곤 인구가 정확하게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사회 지원 및 보장 메커니즘을 개선하다. 현향의료위생과 공중위생계획출산서비스네트워크체계 건설을 강화하여 농목민의 기본의료위생요구를 충족시키고, 점차 도시 주민들의 기본의료보험과 신형 농촌협력의료보험 수준을 높인다. 제 26 조 언어 문자 및 번역 관리 기관은 법에 따라 국가 공통 언어 문자 작업을 수행하고, 각 민족의 공통 언어 문자의 사용 및 발전을 보장하며, 각 민족이 서로 공부하도록 장려하고 이끌어야 한다. 공공장소, 공공시설, 공공서비스업의 간판, 광고, 고시, 간판, 홍보 및 공익 표어는 규범적인 국가 공용어 문자와 현지에서 통용되는 소수민족 언어 문자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 제 27 조 문화, 문화재,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등은 각 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과 전통 고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문화재, 무형문화유산, 고서에 대한 수집, 보호, 구조, 발굴, 정리, 출판 및 연구를 강화하고, 각 민족의 우수한 문화의 전승과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제 28 조 농업 임업 축산 등 관련 부처는 특색 농목업 기지 건설, 과학 기술 지원, 가공 전환, 시장 개척 등 역량 건설을 추진해 현대 농목업 체계를 구축하고 특색 농목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해야 하며, 각 민족 농목민의 장기적 안정 증수를 실현하고,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위한 견고한 물질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제 29 조 발전개혁, 재정, 관광, 민족사무, 비즈니스, 세무, 금융 등의 부문은 국가와 자치구가 민족무역, 민족특색 상품 생산, 민족수공예품, 관광을 지원하는 우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민족브랜드를 육성하고 민족특색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다. 제 3 장 사회 책임 제 30 조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은 전 사회의 공동 책임이다. 각 민족 시민들은 민족 단결의 깃발을 높이 들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과 애국애강, 단결헌신, 고된 공조, 개방적인 신장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 각 민족의 시민들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포용하고, 서로 감상하고, 서로 배우고, 서로 돕고, 숨을 쉬고, 운명을 공유하고, 마음이 이어져야 한다. 제 31 조 각 민족 시민들은 서로 풍속 습관을 존중해야 하며, 풍속을 고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마땅히 존중해 주어야 한다. 제 32 조 각 민족 시민들은 반폭력, 법치, 질서를 견지하고 헌법법규의 규정을 준수하며 민족 단결과 사회 안정과 조화를 적극적으로 지켜야 한다. 제 33 조 각급 군중 조직은 대중의 업무 우세를 발휘하고, 창조적으로 민족 단결 진보 작업을 전개하고, 사회 전체가 민족 단결 진보를 촉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노조는 각 민족 직공과의 교량 역할을 발휘하여 민족 단결 진보 활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는 청년 을 이끄는 역할 을 발휘 해 청년 단결, 청년 단결, 청년 을 이끌고 적극적으로 민족 단결 진보 사업 에 투신하고, 청년 중 광범위하게 융애 실천 활동 을 펼치고 민족 단결 의 씨앗 을 뿌려 각 민족 청년 이 함께 놀고, 공동 학습, 공동 성장 했 다. 여성연맹은 사회와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하며, 교육은 각 민족 여성들이 민족 단결 진보 사업에서 단결된 이웃관계와 가족관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34 조 공상련 문련 사회과련 등 각종 사회단체들은 각자의 특징과 우세를 발휘하여 민족단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제 35 조 학교는 교사와 학생 직원에 대한 민족 단결 교육을 강화하고 자각적으로 반분열, 역삼 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교사의' 탈극화' 에서 교육을 발휘하여 시범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학생들이 과학을 숭상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우매를 거부하고, 미신을 반대하고, 극단에 저항하도록 지도하다. 누구도 학교 플랫폼, 포럼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민족 단결과 사회 안정을 해치는 발언을 유포하거나 전파하다. 제 36 조 각급당 학교, 행정학원, 사회주의 학원 및 기타 교육기관은 민족단결교육을 교육계획에 포함시켜 민족단결진보와 당의 민족종교정책 등 교육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민족단결진보교육의 주진지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대학과 관련 사회과학 연구기관은 마르크스주의 민족 종교 이론과 정책 연구를 강화하고, 관련 사회과학 이론 연구를 강화하고, 중대한 사상 이론 문제의 분별 분석과 지도를 잘 해야 한다.' 범투르크주의',' 범이슬람주의',' 민족 자결주의',' 고도의 자치' 등 잘못된 관념에 대해 단호히 반박하고, 민족 단결 진보 사업에 과학적 이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 37 조 대중매체와 신흥매체는 새로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양한 대상과 청중의 특징에 따라 여러 채널을 통해 전방위적인 민족 단결 진보 홍보 보도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38 조 기업은 각 민족 시민의 취업을 끌어들이는 주요 채널 역할을 발휘하여 민족 단결을 강화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각종 기업은 민족 단결 진보 활동을 기업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민족 단결 진보 모범 기업을 적극 창설하고, 민족 단결 진보 모범 집단과 개인을 표창해야 한다. 제 39 조 가정은 민족 단결 진보 사업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좋은 품행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주고, 민족 단결의 사상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민족 단결, 사회 화합의 사상을 키우고 전파해야 한다. 제 40 조 종교계 인사들은 신도들에게 상호 관용, 조화, 단결, 우호적인 이념을 선전하고 애국, 평화, 단결, 중용, 관용, 선행과 같은 교리를 경전 활동에 융합시켜 신도들에게 성실의식을 확립하고, 불법 종교 활동을 자각하고, 종교의 극단적인 사상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 제 41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 근무질서, 생활질서를 간섭해서는 안 되며, 국가의 행정, 사법, 교육, 문화, 결혼, 가족계획, 상속제도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42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민족 단결에 불리한 발언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 민족 단결에 불리한 정보를 수집, 제공, 제작, 전파해서는 안 된다. 종교적 극단적인 사상을 선전하고 전파하지 않는다. 민족 단결 파괴, 민족 분열 선동, 사회 안정, 국가 안보, 조국 통일을 위태롭게하는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제 43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지역, 인종, 종교 신앙 등의 요인으로 인해 배척, 차별 또는 인위적인 제조 장애를 초래할 수 없으며, 각 민족 인민이 사회 관리와 시장 경쟁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경제사회 발전 성과와 기본 공공 서비스를 동등하게 누릴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44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도서, 신문, 시청각 제품, 영화, 인터넷 등의 전달체뿐만 아니라 지명, 기업명, 브랜드 상표, 광고 등 상업활동에서 민족 풍속 습관을 침해하고 민족 존엄을 해치고 민족 감정을 해치는 내용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민족 풍속 습관을 위반하고 민족 감정을 상하게 하며 민족 차별과 증오를 선동하는 프로그램을 제작, 공연, 전파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45 조 호텔, 호텔, 역, 바자회 시장 등 공공장소와 철도, 민항 등 교통수송 분야는 다양한 형식으로 민족 단결 진보를 촉진하고 각 민족 시민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역, 인종, 종교, 생활 풍습 등을 이유로 차별, 편법 차별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외식 서비스업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성실하고 우호적이어야 하며, 그 가게 이름, 간판, 식품명, 포장, 광고에는 법률법규를 위반하는 언어, 문자, 기호, 도안 및 조합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각 민족의 식습관을 존중해야 한다. 제 4 장 보장과 감독 제 46 조 민족단결진보업무는 지도책임제와 연간 목표책임평가제를 실시하여 각급 인민정부와 그 부서의 성과평가체계를 포함한다. 제 4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민족 단결 진보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장해야 한다. 제 48 조 각급 인민정부는 정기적으로 민족단결진보표창대회를 열어 각 민족연합업, 빈곤공조에서 뚜렷한 성과와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자치구는 적어도 5 년마다, 주, 시 () 가 적어도 3 년마다, 현 (시, 구) 이 적어도 2 년마다 민족단결진보표창대회를 개최한다. 제 49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민족 단결을 전략적, 기초적, 장기적 임무로 강화하고, 민족 단결의 진보 성과를 충분히 활용하고, 대중을 교육하고, 인심을 결집시켜야 한다. 제 50 조 자치구는 민족단결진보 시범단위 활동을 창설하여 매년 연말에 일회성 상을 받을 수 있다. 민족단결진보창조와 장려방법은 자치구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51 조 매년 5 월은 자치구 민족단결교육의 달이다. 제 52 조 민족 단결 교육 활동은 현실에 가깝고, 생활에 가깝고, 군중에 가깝고, 교육 활동의 흡인력, 감화력, 영향력, 설득력을 강화해야 한다. 민족단결교육활동을 전개하면 애국주의 교육기지 박물관 혁명역사기념관 (점), 열사릉원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조건부로 민족단결진보교육기지를 건립할 수 있다. 제 53 조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와 인터넷, 휴대폰 등 신흥매체는 여론감독 역할을 해야 하며, 민족단결의 진보를 보도하는 전형적인 사적과 인물을 선전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는 위법 행위를 폭로하고 비판해야 한다. 제 54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는 민족 단결의 진보를 파괴하는 행위를 감독, 비판,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법에 따라 제보를 접수하는 관련 부서는 제때에 조사 처리하고 회답을 주어야 한다. 제 5 장 법률책임 제 55 조 국가기관, 대중단체, 기업사업단위, 도심 기층 조직 또는 기타 조직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이상 민족종교사무부에서 관련 부서와 기관과 함께 비판 교육을 제공하고 시정을 명령하며, 시정기간 동안 각급 선진 단체선정에 참가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상급 주관 부서가 본 행정 구역 내에서 통보하고, 상응하는 영예 칭호와 합격단위 자격을 취소하고, 단위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의 상응하는 책임을 추궁합니다. (1) 본 조례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2)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고 민족 단결 진보 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3) 민족 단결의 진보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분쟁을 제때에 처리하고 해소하지 않고 민족 단결의 진보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성 사건을 일으키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4)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제 56 조는 본 조례 제 42 조, 제 43 조, 제 44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그 소재소, 상급 주관 부서에서 비판 교육을 제공하고, 시정을 명령한다. 치안 관리를 위반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7 조 본 조례 제 45 조를 위반한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주관부에서 비판 교육을 해 시정을 명령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치안 관리를 위반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에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8 조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민족단결진보업무에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정행위 또는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 부서에서 비판 교육을 해 시정을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단위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9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해야 하는 기타 행위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6 장 부칙 제 60 조 본 조례는 20 16 1 부터 시행된다. 2009 년 2 월 29 일 신장 위구르자치구 제 11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6 차 회의에서 통과된' 신장 위구르 자치구 민족단결교육조례' 가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