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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행정허가의 설정과 시행을 규범하기 위해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익과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행정기관을 보호하고 감독하며, 행정관리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행정 허가" 란 행정 기관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신청에 따라 법에 따라 심사하여 특정 활동에 종사하도록 허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3 조 행정 허가의 설정 및 시행은 본 법이 적용된다.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다른 기관이나 직속 기관의 인사, 재무, 외사 등에 대한 비준은 본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4 조 행정 허가 설정 및 시행은 반드시 법정의 권한, 범위, 조건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 5 조 행정 허가 설정 및 시행은 공개, 공정성, 정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행정 허가 규정을 공표해야 한다. 발표되지 않은 것은 행정 허가 실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행정허가의 시행과 결과는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법정조건과 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인은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받을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행정기관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행정허가 실시는 편민 원칙에 따라 업무 효율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에 행정허가를 실시할 때 진술하고 변호할 권리가 있다. 법에 따라 행정 재검토를 신청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합법적인 권익은 행정기관의 위법으로 행정허가를 실시하여 손해를 입은 것으로, 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8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취득한 행정허가는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행정기관은 이미 발효된 행정허가를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행정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 규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거나, 행정허가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며, 행정기관은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에 따라 이미 발효된 행정허가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 9 조 법에 따라 취득한 행정허가는 양도할 수 없다. 단, 법률과 법규는 법정조건과 절차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양도할 수 없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감독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허가 실시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행정 기관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 허가 사항에 종사하는 활동을 효과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제 2 장 행정허가 설정 제 11 조 행정허가의 설정은 경제사회 발전법을 따라야 하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적극성과 주동성을 발휘하고 공익과 사회질서를 지키며 경제, 사회, 생태 환경의 조화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12 조 다음 사항은 행정 허가를 설정할 수있다.

(a) 국가 안보, 공공 안전, 경제 거시 통제, 생태 환경 보호 및 개인 건강, 생명 재산 안전과 직접 관련된 특정 활동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법적 조건에 따라 승인되어야 한다.

(2) 제한된 천연자원의 개발과 이용, 공공자원의 배치,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는 특정 업종의 시장 접근은 특정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3)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익과 직접 관련되며 특별한 평판, 특수 조건 또는 특수 기술을 갖춘 자격 및 자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4) 공공안전, 인신건강, 생명재산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설비, 시설, 제품, 물품은 기술기준과 규범에 따라 검사, 검사, 검역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기업이나 기타 조직 등을 설립하다. , 이를 위해서는 주요 자격을 결정해야합니다.

(6) 법률, 행정 법규가 설정할 수 있는 기타 사항. 제 13 조 본법 제 12 조에 열거된 사항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규제될 수 있으며, 행정허가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1)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2) 시장 경쟁 메커니즘은 효과적으로 규제 될 수있다.

(3) 산업 조직 또는 중개 기관은 스스로 관리 할 수있다.

(4) 행정기관은 사후감독 등 행정방식을 채택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제 14 조 본법 제 12 조에 열거된 사항은 법이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아직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 행정 법규는 행정 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국무원은 행정 허가 설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시행 후, 임시 행정 허가 사항 외에 국무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스스로 법률을 제정하거나 행정법규를 제정하도록 제때 제청해야 한다. 제 15 조 본법 제 12 조에 열거된 사항은 아직 법률과 행정법규를 제정하지 않았으며, 지방법규는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아직 법률, 행정 법규 및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행정관리가 행정허가를 즉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정은 임시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임시 행정 허가는 1 년 이상 실시해야 하며,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도록 제청해야 한다.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지방성 법규와 규정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확정해야 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자격과 자질에 대해 행정허가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나 기타 조직의 설립 등록과 기존 행정허가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행정허가는 다른 지역의 개인이나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경영과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다른 지역의 상품이 현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