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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세는 무슨 뜻인가요?
유산세는 한 국가나 지역이 고인이 남긴 유산에 징수하는 세금으로, 외국에서는 때때로' 사망세' 라고 불린다. 유산세 부과의 초심은 유산과 증여재산 규제를 통해 빈부 격차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유산세는 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유산의 상속인과 유증자에게 징수하는 세금이다. 총유산세 제도' 는 일반적으로' 유산세 제도' 또는' 사망세 제도' 라고 불린다. 이런 세제는 사망자를 명목으로 납세자로 하고 유언집행인이나 유산 관리인은 실제 납세자로 고인이 남긴 모든 순유산 (즉 각종 공제 후 잔액을 공제한 뒤) 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일회성 세금을 부과한다. 유산세 설계는 유산의 행방을 고려하지 않고, 세율은 유산 순 설계에 따라 상속인의 수와 상속인과 상속인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먼저 세금을 징수한 후 상속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론적으로 고인을 납세자로 삼는 것은 세제가 간단하고, 세원이 보장되며, 징수가 편리하고, 세수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그것의 단점은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현재 일반 유산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한국 싱가포르 등이다.

유산세 제도' 는' 상속세제' 라고도 불리는데, 상속인이 사망한 후 유산이 상속인에게 먼저 분배된 후 상속세에 상속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이 모드에서, 각 상속인은 납세자이며, 세율은 일반적으로 누진세율을 채택한다. 세금 부담의 높낮이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했다. 주요 특징은 유산 처리에서' 선후세' 라는 점이다. 총 유산세제보다 분유산세제징수 절차가 더 복잡하고 징수 비용이 더 많이 들지만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유산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주로 독일 일본 폴란드 네덜란드 불가리아 등이다.

혼합유산세 제도는 상속인의 유산에 모든 유산세를 징수한 다음 각 상속인이 납세자로 물려받은 재산에 유산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 모델은 위의 두 가지 징수 모델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소스 통제에도 도움이 되고 세금 공평도 반영되지만 실제로는 조작하기가 쉽지 않다. 그것의 주요 특징은 유산 처리에' 선세후 세금' 을 채택하는 것이다. 현재 혼합 유산세제를 도입한 국가는 이탈리아 캐나다 필리핀 이란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근거하여 재산상속, 재산등록, 재산평가 등 법률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수징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산세는 총유산세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세원을 감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징수하기 쉬우며, 탈세 누세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울러 유산세와 증여세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동시에 징발하고 함께 실시해야 실효를 얻을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산세,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 일반 유산세제에 상응하는 우리 증여세도 일반 증여세 제도를 채택하여 간단하고 효과적인 과세 효과를 달성해야 한다. 시민의 수입은 쌍방향으로 신고해야 한다. 첫째,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세무서에 수입을 신고해야 한다. 둘째, 개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단위와 개인도 세무서에 지급한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양방향 신고" 를 채택하면 세무서가 개인 소득과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세원 유실을 피할 수 있다. 동시에, 전통적인 재산 관념을 업데이트하고, 점차 개인 재산 실명 등록 제도를 실시하여 탈세 탈세를 방지하다.

각종 부동산, 중요한 동산 및 기타 재산권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과세 유산과 증여재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유산세와 증여세를 징수하는 관건이다. 세무서는 기존 관련 부서와 사회중개기구의 평가력을 최대한 활용해 높은 수준, 정건, 비영리 전문화재산평가기관을 설립하고, 전체적으로 재산평가비용을 낮추고, 평가 결과의 과학성, 권위성,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유산세, 증여세 등 세금의 규범 징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유산세 납세자는 상속인이 사망한 후 법정기한 내에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해야 하며 증여세 납세자 (증여인) 는 연별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세무서가 발행한 유산세, 증여세 납부 또는 면세 증명서가 없으면 개인 재산 관리와 관련된 어떤 부서도 해당 재산 이전 수속을 밟아서는 안 된다.

유산세와 증여세는 납세자 소재지나 부동산이 있는 지방세무서에 의해 징수되며, 납세자는 상속일 또는 증여일로부터 법정 기한 내에 현지 주관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유산세와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한 번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현금이나 일회성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실물이나 할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61 조: 상속인은 취득한 유산의 실제 가치로 제한되어야 하며 상속인이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유산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인이 자발적으로 상환한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상속인이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과 채무를 청산할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