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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험 법률 지식에 관한 형법 주제 (형벌 제거)
징벌 제거

형벌 소멸이란 국가가 법률이나 사실상의 이유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권을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자에게 형벌의 소멸은 형사책임의 종말을 의미한다. 국가에 있어서, 형벌 제거란 형벌권, 형벌권, 집행권을 소멸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 1 절 시간 효과

첫째, 처방전의 개념과 종류

형법의 시효는 형법에 규정된 국가가 범죄자에 대한 형사추소권과 형벌집행권을 행사하는 유효 기간을 가리킨다. 유효기간 동안 국가가 형사추소권과 형벌집행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러한 권력은 소멸되고 범인은 더 이상 기소와 처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시효 완성은 형벌 소멸의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이다.

시효에는 기소 시효와 집행 시효의 두 가지가 있다.

기소 시효는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된 범죄자의 형사책임 유효 기간의 제도를 가리킨다. 법정 추소 기한이 만료된 후 사법기관이나 알릴 권리가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범인을 추소할 수 없다. 이미 기소한 경우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 기소 시효의 완성은 형벌청구권 소멸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형벌 시효는 형법에 규정된 선고자에 대한 형벌 집행의 유효기간을 나타내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형법 총칙은 추소 시효만 규정하고 집행 시효는 규정하지 않는다.

둘째, 기소 시효 기한

죄형 적응 원칙에 따라 우리 나라 형법은 죄형법을 기준으로 4 개의 기소 시효 등급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 87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기한을 초과하는 범죄는 기소하지 않는다.

1. 법정형은 5 년 이하의 징역으로 5 년을 경과했다. 2. 법정형은 5 년 이상 불만족 10 년 징역, 10 년 후 3. 법정형은 유기징역 10 년 이상 15 년 후 4. 법정형은 무기징역, 사형으로 20 년을 경과했습니다. 20 년 후 기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반드시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셋째, 기소 시효 계산

우리나라 형법 제 89 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소 시효 계산은 두 가지 상황 (1) 으로 나눌 수 있다. (1) 이미 성립된 범죄자에 대한 기소 시효는' 범죄의 날부터 계산한다' 고 한다. 이른바 범죄의 날은 범죄가 성립되는 날을 가리킨다. 형법은 유형과 형태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범죄 성립일의 계산기준도 다르다. (2)' 형법' 제 89 조의 규정에 따르면 범죄 행위는 연속적이거나 계속되며 범죄 행위가 끝난 날부터 기소 시효를 계산한다. 속범 상습범 기소 시한을 계산하는 기준이' 범죄 행위의 종말의 날'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넷. 기소 시효의 중단과 연장

(1) 소송 시효 중단

추소 시효 중단은 추소 시효기간 동안 법정사유의 발생으로 이미 시효기간이 지났고, 추소 시효가 법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시 계산되는 제도다.

우리나라 형법 제 89 조 제 2 항은 추소 기한 내에 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죄의 추소 기한은 후죄 시행일로부터 계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기소 제한의 연장

기소 시효의 연장은 기소 시효 기간 동안 법정 사유의 발생으로 기소 시효를 연장하는 제도다.

형법 제 88 조의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소 시효 연장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1.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이 입건 수사나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범죄자가 수사나 재판을 피한 것은 기소 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법정 기한 내에 형사사건이 입건, 수사 또는 기소되는 한, 범인이 수사나 기소를 피하는 시기와 기한에 관계없이 수사될 수 있다.

2. 피해자가 기소기한 내에 고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입건하지 않고 입건해야 하며 기소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제 2 절 사면

사면은 국가가 법령의 형태로 범죄자의 죄과나 형벌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법 이론에서 사면의 구체적인 표현에 따라 사면은 보통 사면과 사면으로 나뉜다.

1. 사면. 국가원수나 국가권력기관이 일정 범위 내에서 모든 범죄자를 사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사면. 국가원수나 국가권력기관이 이미 사형을 선고받은 특정 범죄자에 대해 전체 또는 일부 형벌을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국 1954 헌법은 사면과 사면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면은 결코 시행되지 않았다. 이후 헌법은 사면을 규정하지 않고 사면만 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형법 제 65 조, 제 66 조에 언급된' 사면' 은 사면을 가리킨다.

전환 시스템

감형은 통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이 형벌 집행 과정에서 회개나 공적 성과로 형벌을 적절히 경감하는 형벌 집행 제도다.

원형량을 줄이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무거운 형기를 가벼운 형기로 줄이는 것이다. 무기징역이 유기징역으로 감형된다면, 유기징역은 구속이나 통제로 감형될 수 없다. 두 번째는 원심 판결의 긴 형기를 단형기로 줄이는 것, 즉 유기징역, 구속, 규제의 형기를 단축하는 것이다.

첫째, 정류 적용 조건

형법 제 78 조에 따르면 감형은 감형과 비감형 두 가지로 나뉜다. 감형 대상과 제한 조건은 감형과 동일하지만 실질적 조건은 다르다. 범죄자에게 감형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객체 조건

감형은 통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만 적용된다.

(2) 실질적인 조건

감형의 실질적 조건은 감형 유형에 따라 다르다.

감형' 을 위한 필수조건은 범죄자가 감독 규칙을 진지하게 준수하고 교육개조를 받고 형벌 집행 과정에서 확실히 회개하거나 공을 세우는 표현이다.

응당' 감형의 필수조건은 범죄자가 형벌 집행 기간 동안 중대한 공적 표현을 했다는 것이다. 형법 제 78 조의 규정에 따르면, 범죄자는 형벌 집행 기간 동안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1. 다른 사람들이 주요 범죄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게하십시오. 2. 교도소 안팎의 중대한 범죄 활동을 신고하여 실증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발명 또는 주요 기술 혁신이 있습니다. 4. 일상 생산 생활에서 자신을 버리고 사람을 구하다. 5. 자연재해를 막거나 중대한 사고를 없애는 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6. 국가와 사회에 다른 중대한 공헌이 있다.

(3) 제약

형법' 제 78 조에 따르면 감형 한도는 감형 후 실제 집행된 형기가 통제, 구속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원형형인1/2 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10 년 이상이어야 한다. 실제 집행이란 판결이 집행된 후 범인이 실제로 복역하는 시간을 말한다. 판결 전에 구금된 사람은 구금 기한이 실제 집행된 형기에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감형 절차

형법 제 79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에 감형 건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때, 마땅히 합의정을 구성하고, 회개하거나 공을 세우는 사실을 가지고 있으며, 감형을 판결해야 한다. 법정 절차가 없으면 감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