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2022 년 최신 농촌 농가 징수 보상 정책
1. 농촌 주택기지와 주택 철거는 별도로 보상됩니다. 농촌 주택기지의 재산권은 마을 집단에 속하고 마을 사람들은 사용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터가 징수된 후 다른 집터가 없는 마을 집단은 집터를 마을 사람들에게 재분배해야 한다.
2. 마을 사람들이 택지에 지은 집은 농민의 개인 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주택 보상은 마을 사람들이 소유한다.
(a) 농가 보상:
택지 보상 기준은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보상비를 결합한 방식으로 계산한다. 토지보상비는 지난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입니다.
토지보상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하나는 화폐보상, 즉 보상기준에 따라 주택기지의 평방미터당 보상으로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금액을 계산한 다음 인민폐로 환산하여 분배하는 것이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변위 보상입니다. 즉, 정부가 당신의 안치구역을 배치할 계획인데, 얼마나 많은 평방미터가 저가로 환산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b) 주택 철거 보상:
주택 철거는 농민들이 매우 염려하는 문제이다. 집이 농민의 개인 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농민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주택 철거 보상 기준:
1, 농촌 짚 주택 보상 1900 원/평방 미터;
벽돌 집 보상 2400 위안/평방 미터;
3, 벽돌 콘크리트 구조 주택 보상 2800 위안/평방 미터;
4. 2 층 이상 건물의 보상은 평방미터당 3300 원으로 건물의 부착물에 등가보상을 준다. 타지에 배치하여 가구당 2 만 위안의 보상을 주다.
계산 공식:
주택 철거 보상 = 주택지 위치 보상 가격 * 주택지 면적+철거주택에 의해 새 가격으로 재설정되었습니다.
국가는 이 네 가지 유형의 무허가 주택도 올해도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도시 주변에 건설된 주택은 도시 계획 개발로 철거가 필요한 주택으로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 조상이 물려준 집, 특히 50 ~ 60 년대에 지은 집은 특별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 전액 보상할 수 있다.
3. 건축시간과 당시의 정책에 따르면 건축이 당시의 정책에 부합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4. 농민집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집은 성공으로 인정되면 돈을 낼 수 있다.
(c) 새로운 철거 과도비
집을 철거할 때 농민들은 철거 과도기 동안 2 만원 이상의 안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농민들은 더 이상 철거 후 안치할 수 없다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둘째, 농가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우리나라' 토지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택지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1)' 토지관리법' 제 16 조는' 토지소유권과 사용권 논란은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시민 간에 택지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2)' 토지관리법' 제 16 조 2 항은 "개인, 개인, 단위 간의 논란은 향급 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또한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분쟁이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가 침해를 중지하고 손실을 배상하도록 명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사법해결' 토지관리법' 제 16 조 제 3 항은 "관련 인민정부의 결정에 불복한 당사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민간에 발생한 토지사용권과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토지관리법 제 16 조와 제 53 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이 처리한 후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침해하는 피침해자는 행정기관의 처리 없이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게다가, 택지 분쟁도 인민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인민조정은 조정위원회 (도시주민위원회와 농촌촌민위원회 포함) 의 주재하에 국가법, 법규, 정책, 사회공덕에 따라 민사분쟁 당사자를 설득하고 교육해 분쟁 당사자들의 상호 이해 촉진, 평등협상, 자진합의, 분쟁을 없애는 대중적인 자치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