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기본권은 헌법법 규범에 의해 결정된 종합적인 권리체계입니다. 기본권이란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의미하며 권리 체계에서 권리 주체의 중요한 지위를 알 수 있다. 헌법조정의 권리 형태로서 기본권은 전체 권리체계에서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위치에 있으며, 그 기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권은 시민의 헌법적 지위를 보여준다. 기본권을 행사하고 기본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한 나라 시민의 헌법적 지위를 구성한다. 헌법 지위는 국민이 국가 관리에 참여하고 주관적인 의지를 실현하는 기초이며, 시민 행위가 합헌성의 근거이다. 기본권을 누리지 않거나 기본권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헌법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헌법에서 기본권을 확정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시민들이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에 부합시키는 것이다.
둘째, 기본권은 국가 권리 체계의 기초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권리는 다양한 수준과 다양한 형태의 권리 요소를 포함하는 유기적 체계입니다. 이 가운데 모계 성격을 지닌 권리는 기본권을 구성한다. 이러한 권리는 객관적으로 대체될 수 없고 시민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일반법에 규정된 권리는 기본권의 구체화이며, 즉 모계 권리에서 파생되었다. 권리체계에서 모계의 성질과 파생성의 관계는 현실적이다.
셋째, 기본권은 안정적인 권리 시스템이다. 시민에게 기본권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리일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에 종사하는 최소한의 권리이기도 하다. 다양화 권리 형태의 기본권 범주에 포함된 것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보호하고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초를 가진 권리이다. 상대적으로 안정되다. 새로운 기본권을 늘리거나 기존의 기본권을 취소하는 것은 모두 신중한 선택과 판단을 거쳐야 한다. 헌법 운영의 기본 과정으로 볼 때, 기본권은 사회 발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형식으로 사회 발전을 추진한다. 따라서 사회 발전의 변화는 기본권의 구조와 내용을 쉽게 바꾸지 않을 것이며, 이는 헌법이 그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초이기도 하다. 기본권의 안정은 시민 헌법 지위를 확립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사회관계의 안정을 보장한다.
넷째, 기본권은 일반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기본권은 시민의 헌법 지위를 결정하는 권리 형식이며, 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권리이다.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에 의해 보호받는 기본권을 반영하며, 인간의 주관적 의지의 구현이며, 사람의 자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헌법을 통해 시민들에게 기본권을 부여할 때, 이런 권리는 보통 시민의 전속권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기본권의 성질이 상실될 것이다. 이 특징은 정치 생활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시민들은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개인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고, 법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행사할 수도 있지만, 어떠한 이유로도 자신의 기본권을 양도할 수는 없다.
다섯째, 기본권은 전면적이다. 기본권은 헌법의 최고가치규범으로서 권리체계에서 종합적이다. 즉 시민들이 사회생활에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요약하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분야를 포함한다. 주요 및 기본적인 사회생활 분야에서 헌법은 시민의 헌법 지위를 보호하는 기본권의 범위를 확정했다. 기본권의 종합성은 기본권체계에서 더 분석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본권은 헌법이 시민에게 부여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로, 시민의 헌법적 지위를 나타내고, 국가권력과 시민권의 관계를 반영하며, 한 국가의 정치제도 운영의 기초이다.
(2) 기본 의무는 헌법에 규정된 시민이 이행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가리킨다. 사회생활에서 시민들은 각기 다른 형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국가에 가장 중요한 의무, 즉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무가 헌법적 의무를 구성한다. 시민의 기본 의무는 국가 생활에서 시민의 정치적, 법적 지위를 결정한다. 헌법에 규정된 기본 의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 의무는 시민의 헌법적 지위를 보여준다. 기본 의무는 시민이 통치 대상으로 부담하는 의무이며, 시민 헌법 지위의 직접적인 구현이다.
둘째, 기본 의무는 제도 보장이나 법적 보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헌법이 규정한 기본 의무는 구체적인 입법의 헌법 기초이며, 보통 도덕과 선언 역할을 한다. 기본 의무는 시민의 헌법 지위에 대한 높은 개괄이며 다양한 형태의 부문법을 통해 구현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세금은 시민의 기본 의무이지만, 헌법에서 납세 의무는 단지 기본 원칙일 뿐이다. 아직 현실이 될 의무가 없다. 납세의무의 실현과 구체화는 반드시 국가입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납세의무는 국가입법기관을 통해 세법을 제정함으로써 실현과 구체화를 할 수 있으며, 세수평등과 세법정주의를 통해 보호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자들은 세법을 제정할 때 헌법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근거로 해야 한다.
셋째, 기본 의무와 기본 권리의 통합. 헌법 실천에서 기본 의무와 기본권의 관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양자는 서로 다른 형식으로 내면의 통일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는 직접 통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권과 근무권은 시민의 기본권이자 시민의 기본 의무이다. 기타 기본권은 표현 형식에 있어서 반드시 상응하는 기본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본 의무의 규정은 사실상 기본권 운영의 헌법 경계를 구성한다. 헌법법전에서 규정한 기본권과 기본의무의 수는 불균형이며, 보통 기본권리의 수는 기본의무의 수보다 많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인 의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다른 존재 방식만 설명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기본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 자체가 기본권을 누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금은 시민의 기본 의무이다. 동시에 시민들이 국가 관리와 감독권 행사에 참여하는 조건이기도 하다. 현대 사회에서 헌법에 규정된 기본 의무 뒤에는 사실상 기본권의 가치 체계가 있다. 그들은 같은 위치에 있고, 기본적인 의무만 취급합니까? Quot 책임이나 부담에 대한 생각은 옳지 않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기본 의무의 지위와 역할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