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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대 청렴성 원칙의 입법결함, 사법딜레마 및 완벽함.
우리나라' 보험법' (1995) 에는 뚜렷한 계획경제체제 낙인이 있어 약간의 법적 공백과 결함이 있다. 내용이든 범위든 보험업 자체의 발전과 보험경영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약 5000 자로 보험입법에서 근인 원칙의 부족을 분석하려고 한다. 불리한 해석 원칙의 적용의 모호성; 계약 트랩 숨기기 설명의무가 불분명하고 보험입법이 뒤처짐을 보장하는 등 다섯 가지 방면에서 우리나라 보험법규의 문제점과 결함을 분석했다. 그리고 보험 활동의 기본 원칙을 개선하고, 보험인의 의무를 규범하고, 보험 가입자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감독 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감독 수준을 높이는 등 국제관례에 부합하는 현대보험 법규 체계를 확립하는 건의를 제출하여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 2 조 규정: "보험이란 보험 가입자가 계약대로 보험인에게 보험료를 지불하고, 피보험자가 계약서에 약속한 사고로 인한 재산에 손해를 입거나, 피보험인의 사망, 장애, 질병 또는 계약서에 규정된 연령, 기한에 도달했을 때 보상보험금 책임을 지는 상업보험행위를 말한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 가입자는 보험자에게 일정한 보험료를 지불한다. 위험사고나 계약약정이 발생한 경우 보험인은 계약약속에 따라 피보험자나 보험 수혜자에게 배상금이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인으로서 보험기금 설립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고 손실을 소화한다. 보험은 위험을 분산시키고 손실을 흡수하는 상업 활동으로, 계약의 법적 행위를 통해 실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험 계약은' 최대 선의의',' 이중 서비스, 보상',' 행운의 촬영'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1980 국내 보험 업무를 재개한 이후 보험입법은 무에서 유무에 이르기까지 굵은에서 가늘게 관련 법규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을 거쳤다. 1983 재산보험 계약 조례 시행, 1985 발표 "보험법" 을 더 잘 관철하기 위해 중국 인민은행은 각각 1996, 1997, 1998 에서' 보험관리 잠행 규정',' 보험대리인 관리' 를 발표했다 이러한 법률과 규정은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 발생을 촉진하며 보험 분쟁을 해결하고 상업 법제 건설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아직 미성숙하고 규범적이지 않은 곳도 많은데, 세계 다른 나라, 특히 선진국이 완비한 보험제도에 비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주로 보험활동의 기본 원칙이 전면적이지 않아 신형 보험업무를 규제하는 입법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졌다. 다음 필자는' 근인' 원칙의 부족, 용어의 모호성 등에서 우리나라 보험법제도의 결함과 부족을 분석해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한다.

첫째,' 근인' 원칙이 부족하다

보험법은 보험활동의 기본 원칙이 자발적 원칙, 검사 신용 원칙, 법률, 행정 법규 준수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보험업계가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근인 원칙은 중국에서 적용 가능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른바' 근인 원칙' 이란 보험인이 약속한 보험책임 범위에 따라 책임을 질 때 보험위험의 발생과 보험 대상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말한다. 근인 원칙에서 보험표 손상의 주요 결정적인 원인은 근인이다. 근인만이 보험 책임에 속하고, 보험인은 보험 책임을 진다. 근인 원칙의 부재는 보험계약 당사자, 특히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이익이 손상되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관념의 근본 원인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켰다. 근인 원칙은 보험인이 보험대상의 손실에 대해 보험책임을 지고 어떤 보험책임을 지는지 결정하는 데 자주 쓰이는 중요한 원칙으로 우리나라 보험법과 해상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보험입법의 큰 결함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둘째, 불리한 해석 원칙의 적용의 모호성

보험 가입자와 보험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보험 계약을 통해 확립되었다. 보험계약은 일종의 첨부계약으로서, 보험증서, 보험증권, 특수조항 등 대부분 보험인이 제정한 것이다. 제정할 때는 반드시 심사숙고하고, 심사숙고하고, 내용의 대부분이 자신에게 유리하며, 기본적으로 이미 포맷되어 있어야 한다. 표준 보험 계약은 보험인이 작성하며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의 뜻은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가입자는 보험인이 제정한 조항만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보험 계약의 포맷은 계약 조항의 전문화를 실현하고, 보험 계약에 사용된 조항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험인의 이익에 유리하다. 따라서 일단 계약이 성립되면 쌍방 분쟁이 발생하면 피보험자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은 장기 보험 관행에서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에 대한 구제를 나타내기 위해 불리한 해석 원칙을 축적하고 발전시켰다. 표준 보험 계약의 조항이 모호하거나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경우 보험인에게 불리한 설명을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피보험자의 해석에 도움이 된다. (존 F. 케네디,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우리나라의 계약법 제 41 조는 "형식 조항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있으니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데 불리한 측의 해석을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법 제 30 조는 또한 "보험인이 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와 쟁의를 벌일 때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이 피보험자와 수혜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험 계약 조항 해석 규정' 은 사실상 불리한 해석 원칙을 확립하여 국제 관례와 일치한다. 이는 피보험자와 수혜자 (경제적 약자) 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사법관행에서는 통일되고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고 판례가 인정되지 않는 구속력이 부족해 다양한 종류의 보험계약 조항이 법원에 의해 해석된다. 조항의 정확한 의미, 당사자가 표현한 의도, 그 효과는 서로 충돌하거나 정반대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불리한 해석 원칙의 적용은 통일기준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특히 국가보장국이 발표한 기본 보험 조항이 불리한 해석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보험 계약 쌍방의 분쟁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나라 보험법규에는 상응하는 규정이 없고, 이 방면의 사례와 연구도 매우 적다.

우리나라 보험법 제 106 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법 제 18 조에 규정된 보험인, 보험자, 피보험자의 이름, 거주지 등 상업보험의 주요 보험종의 기본 보험 조항 보험 대상 보험 책임 및 책임 면제 보장 가능한 가치 보험 금액 및 기타 조항은 금융 감독 관리 부서에서 제정한다. 기본 보험 조항은 주요 상업 보험에 적용되는 보험 조항입니다. 상업보험의 주요 보험은 금융감독관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상업보험의 주요 보험종으로 비준한 사람은 금융감독관리부에서 기본 보험 조항을 제정한다. 국가가 반포한 기본 보험 조항은 각 보험회사가 집행해야 한다. 이런 조항에 사용된 언어는 보험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비준한 것이므로 애매모호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보험인이 자신의 인식 수준에 따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험계약을 준비할 때 자신의 필요에 따라 기본 조항을 삽입했지만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 편성에 무력하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 보험계약의 성격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어떤 용어가 기본 용어에 속하는지 전혀 알 수 없고,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현금 가치' 라는 단어는 일부 보험 계약에서' 본 계약의 보장 현금 가치, 지급된 모든 부가 가치 보험의 현금 가치, 누적 배당금의 합계' 로 정의됩니다. 어떤 보험회사는 전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는다. 피보험자는 이 단어를 스스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로' 현금가치' 라는 단어는 책임준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후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정의되어야 하고, 책임보증금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가 누적한 보험료에서 피보험자 사망비용을 공제하고, 보험사가 발생한 비용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분담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의 불리한 지위는 분명하다. 당사자가 기본 조항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면 법원은 불리한 해석 원칙의 적용 여부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며 피보험자의 이익과 보험인의 상업적 신용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법제도의 통일과 법원 판결의 권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숨겨진 계약 함정

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보험인과 피보험자는 계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여기서 피보험자의 주요 의무와 책임은 고지의무, 유지의무 (보험계약 표지물의 안전과 위험 증가에 대한 고지의무 포함), 보험료 지급 의무다. 보험인의 주요 의무와 책임은 의무를 설명하고, 제때에 배상하고, 계약제한을 해제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보험료 인도 및 배상 방면에서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지불하는 의무와 책임은 보험인이 배상하는 의무와 책임과 서로 독립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의무를 위반하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쌍방의 의무와 책임은 결코 대응하지 않는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지불하는 의무를 위반한다고 해서 반드시 보험인의 배상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부 보험회사 (주로 재산보험회사) 는 형식 계약을 사용하여 보험사와 재산보험료 인도 및 배상 방식을 협상할 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했다. 쌍방의 동의를 거쳐 보험가입자가 계약대로 계약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으며 보험인은 보험사고에 대해 배상하지 않는다. 보험 가입자는 약속대로 두 번째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고 보험 책임 범위 내의 보험 사고가 발생했으며, 보험인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보험 책임을 배상하거나 부담한다: 1. 보험료와 미지급보험료의 비율에 따라 보상액을 할인하여 지급한다. 2.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보험기간을 계산하면 만기가 되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술한 배상 방식은 실제로 지급된 보험료와 미지급보험료의 비율에 따라 보험인의 배상 책임을 결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피보험자가 지급의무를 위반한 책임은 보험인의 배상 의무를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근거가 된다. 보험인이 형식 조항을 해석하는 장점을 제정함으로써 피보험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주체권을 전부 또는 일부 박탈하고 피보험자의 책임을 가중시켜 계약법의 공정원칙과 보험법의 입법 취지를 명백히 위반했다. 그리고 이런 보상 방식은 눈에 띄지 않는 계약 함정을 숨기고 있다. 1 방법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이미 첫 번째 보험료를 납부했고 두 번째 분담금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가 어떤 계약도 위반하지 않아도 부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에 따르면 실제로 피보험자의 분담금에 따라 보험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피보험자에게 부여하고, 심지어 책임을 면제해 보험사고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도록 했다. 보험인은 형식 계약을 교묘하게 이용해 일부 또는 모든 의무를 회피하고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는 함정을 설치했는데, 이는 보험인이 형식 계약 초안을 작성할 때 성실신용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이런 조항의 적용은 현대사회 민사법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평과 성실신용원칙을 위반하고, 수많은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며, 보험감독부는 직권에 따라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넷째, 명확하게 설명하는 의무는 파악하기 어렵다

보험법' 제 16 조는 보험 대상 또는 피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설명 의무와 보험 조항에 대한 피보험자의 설명 의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제 17 조는 피보험자의 면책 조항에 대한 명확한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가지는 피보험자의' 사실대로 알린다' 의무와 그 의무를 위반한 책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규정했지만, 피보험자의' 사실대로 알린다' 의무에는 상응하는 형식이 없어 실천에 큰 유연성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문자 그대로 제 16 조는 보험계약 해지,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책임, 보험료 반환 안 함, 상황에 따라 보험료 반환 등의 권리를 부여했다. 보험인이 보험조항의 책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며, 보험인이 자신의 책임 면제 조항의 결과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은 관련 조항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뿐이다. 대조를 통해 보험법이 이 문제에 대해 피보험자에 대한 책임이 보험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민사주체 쌍방의 권리 의무 평등 원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대 선의와 최대 성실계약' 이라고 불리는 보험계약으로서 실생활에서는 보험계약 이행 과정에서 계약에 사용된 언어문자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보험법에 대한 보험인의 의무제한이 너무 엄격할 수 있다. 또한,' 보험법' 이 보험중개기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국내 보험업계 체계의 미숙성으로 국내에는 아직 전문 보험대행사나 소속사가 없고 일부 보험사들은 개인대리인을 대량으로 채용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회사와 개인대리인 사이에는 노동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인원은 많지만 자질이 고르지 않아 유동성이 매우 크다. 커미션을 받기 위해 보험 가입자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약 조항을 설명할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호하거나 반대의 해석을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다섯째, 지연된 보증 보험법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활발해지면서 상품 유통 과정에서 새로운 거래 방식이 많이 등장하면서 신용 기반 거래 방식이 늘고 있다. 특히 할부라는 현대소비 방식이 등장하면서 보험보증과 관련된 문제가 많아지면서 많은 보험사들이 이런 업무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보험법' 은 9 1 조에서 재산보험 업무 범위를 결정할 때 신용보험을 제외하고 보증보험을 포함하지 않는다. 보증보험계약은 특수한 재산보험계약으로서 보험인이 피보험자 (채무자) 에게 피보험자 (채권자) 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보험계약이다.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불할 때 피보험자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 피보험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인의 지위는 보증계약의 보증인과 맞먹기 때문에 보증보험계약이 실제로 보증계약의 범주에 속하며 보험 형식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보증보험계약에서 보장이익은 채권이고, 채권은 재산권에 속한다. 따라서 보증보험은 본질적으로 여전히 재산보험이다. "재산보험법" 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보증보험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일반 재산보험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보험의 위험을 보장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불량 신용으로 인한 주관적인 손해이며, 뚜렷한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 보증보험은' 보증법' 의 보증제도에서 진화한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특징을 겸비한 것은 보증제도와 보험제도의 융합이며, 그 당사자 (관련자) 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어 보증계약을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

보험법은 보증보험계약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보증보험의 성격, 보증보험과 보증의 관계에 대해 논란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자신의 이익만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료를 고려하는 것 외에도 보험인은 보험계약에 많은 면책조항을 체결하는 경향이 있지만 피보험자는 일단 보험에 가입하면 만사대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보증보험에는 보증과 보험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분쟁은 보험법이나 보험법이 적용됩니까? 보험 계약이 종종 자동차 판매 계약, 대출 계약 등과 같은 다른 계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보험 계약은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이나 대출 계약의 부속계약이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두 개의 계약, 삼자 당사자, 채권자 또는 피보험자가 어떻게 기소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사법관행에서도 보증보험계약 분쟁을 보증계약 분쟁으로 규정하기 쉬워 법률 적용의 혼란과 착오를 초래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보험입법의 일부 법적 공백과 결함으로 인해 뚜렷한 계획경제체제 낙인이 찍힌 현행보험법은 보험업 자체의 발전과 보험경영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 발전의 실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WTO 에 가입한 후 중국 보험시장은 점차 국제와 접목될 것이다. 1997 년 말 글로벌 금융 서비스 무역의 95% 이상을 차지한 70 명의 WTO 회원이 서비스무역총협정을 기초로' 금융서비스협정' 에 도달했다. 그 중 개발도상국 보험업 개방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은 6 개: 1, 최혜국 대우 원칙이다. 2. 투명성 기준; 3. 개발 도상국의 더 많은 참여를위한 지침; 4. 국민 대우 지침; 5. 시장 접근 기준; 6. 점진적인 자유화에 대한 지침. 이러한 기본 기준 중 어느 것도 우리나라의 현행 계획보험제도에 뚜렷한 도전을 할 것이며, 어떤 기준의 시행도 우리나라의 현행 보험제도에 충격을 줄 것이다. 보험업계가 직면한 기회와 도전을 어떻게 포착하고 보험입법건설을 강화하고, 가능한 한 빨리 w to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보험법규를 조정, 개정 및 제정하고, 보험시장의 법률환경을 최적화하고,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중국 보험업의 건강한 발전을 유도하고 보장하여 규범의 궤도에 운행하는 것이 특히 절실하다. 여기서 필자는 우리나라 보험법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개인적인 견해를 발표하였다.

첫 번째는 보험 활동의 기본 원칙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자발적, 최대 성실성, 법률 준수, 행정법규 원칙을 더욱 보완하기 위해 보험입법은 민법의 기본 원칙, 국제보험업계가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공평과 근인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최대 성실성' 과' 최대 성실성' 을 보험 계약에서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또한 세계무역기구 회원들이 합의한 합의와 보험시장의 발전 추세에 따라 시장 접근 정책 표준화, 외자 특혜 대우 취소, 국민대우 시행, 점진적으로 개방을 입법 시야에 포함시켜야 한다. 가능한 한 빨리 국제 관례에 부합하는 기본 보험법제도를 세우고 국내 보험업의 규범 발전을 촉진하여 경쟁에 더 잘 참여하고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보험인의 의무를 규범화하고 보험 가입자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주로 보험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행해야 할 설명, 통보 등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초과 보험 및 중복 보험 규정을 보험 계약의 특별 주석 조항에 포함시키고 선의로 규정과 설명을 할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보험인이 상술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보험자에게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보험 계약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대등하게 하여, 약세에 처한 피보험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확인 시스템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쌍방이 이행해야 할 통지 및 설명 의무에 대해 쌍방은 각각 하나씩 두 부를 서명해야 하며, 쌍방이 이미 각자의 의무를 이행했다는 증거로 보험 계약의 최대 성실성 원칙을 이행해야 한다. 보험 계약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쌍방이 증명할 수 없는 상황도 피할 수 있다.

셋째, 규제 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규제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보험감독부는 보험회사의 의무, 재무상황, 자금 운용 및 상환능력을 점검하는 동시에 상업보험계약에서 중대하지 않은 조항과 보험율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계약함정이 존재하고, 법률법규를 피하고, 상대방의 의무와 책임을 가중시키는 계약 조항에 대해 직권에 따라 자발적으로 조사하고, 시한 수정을 명령하고, 일정한 경제처벌을 해야 한다. 동시에,' 현금가치' 등 널리 사용되고 모호한 보험 전문 어휘를 통일하고 규범적으로 해석하며,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보험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의무적 기준으로 관련 계약 조항을 포함시킨다.

넷째, 점차 국제 관례에 부합하는 보험법규 체계를 세우다. 선진국의 선진 보험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보험업 발전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보험투자 관련 법규를 더욱 보완하고, 입법을 통해 투자비율을 통제하고, 투자분야를 넓히고, 보험자금 운용 규범을 구체화하고, 보험투자의 수익성을 높이고, 보험회사가 투자수익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 보험 중개 기관의 법률 및 규정을 개선하고, 보험 대리인, 보험 중개인 및 관련 조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보험 중개 산업 및 그 종사자의 책임 권리를 규제합니다. 보험 계리 보고, 보험 기관 자산 관리, 보험 기관 인수 등의 보조 법률 및 규정 건설을 가속화하고 중국특색, 국제 관례에 부합하는 보험 법률 체계를 세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