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민사소송사건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건을 일일이 세분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리하기 어렵고 민사소송의 원인이라는 개념이 형성된다. 1. 소송의 민사원인은 무엇입니까? 인격권 분쟁, 결혼 가정 분쟁, 상속분쟁, 재산권 분쟁, 계약, 무원인 관리, 부당이득분쟁, 지적재산권 분쟁 및 경쟁분쟁, 노동분쟁, 인사분쟁, 해사분쟁, 회사, 증권, 보험, 어음 등과 관련된 민사분쟁 등이 있다. , 불법 행위 책임 분쟁, 특별 절차 적용. 둘째, 민사사건 사유의 정의소위 민사사건 사유는 주로 민법이론에 근거하여 민사법률 관계의 분류를 가리킨다. 현재의 입건과 재판 관행과 결합해 민사사건의 사건을 인격권 재산권 채권 지적재산권 분쟁 등 10 대 범주로 나누었다. 1 급 사건 하에서 또 43 종의 사건 사유로 세분화되어 결혼 가정, 소유권, 계약, 노동 분쟁, 회사 관련 분쟁 등이 있다. 두 번째 사건에서 424 종의 사건이 세 번째 사건으로 열거된 것은 실천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사건의 원인이다. 사법업무지도, 조사, 사법통계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일부 3 급 안건을 4 급 사건의 원인으로 나열하다. 셋째, 민사사건의 사건 경위를 어떻게 정확하게 결정할 것인가 1? 일반 민사사건의 사건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민사법률관계의 본래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지만, 많은 경우 일부 당사자가 쓴 사실이 항상 사건의 진실인 것은 아니므로 사건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엄격하게 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사건의 높은 수준의 요약과 간결함을 보장하기 위해 민사사건 사유의 표현은 원칙적으로' 법률관계의 성격' 과' 분쟁' 으로 확정됐다. 민사 사건의 원인을 결정할 때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해야합니까? 첫째, 입건과 심리 과정에서 민사사건의 원인을 확정하는 것은 최고인민법원이 20 1 18 년 2 월 발효한 개정된' 민사사건 사건 사유 규정' 만 적용할 수 있다. 우리는 제멋대로 고소인을 지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만약 새로운 3 급 또는 4 급 사건의 원인이 나타난다면, 제때에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고,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빗질, 선별, 만들 수 있다. 둘째, 1 심 법원은 입건과 심리 과정에서 먼저 소송에서 민사법률 관계의 성격이나 확인, 이미 소송의 기준을 근거로' 민사사건 신규정' 에 열거된 4 급 사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4 급 사건의 사유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 3 급 사건의 원인을 유추하여 적용한다. 그렇지 않다면 1 급 사건 사유까지 2 급 사건 사유를 직접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소송은 두 개 이상의 법적 관계를 포함하는 주종 관계에 속하며, 주법 관계로 사건의 원인을 확정해야 하지만, 당사자는 법률관계에서만 기소하는 경우, 법률관계에서 사건의 원인을 확정해야 한다. 주종 법률관계에 속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민사법률관계소송에 따라 두 개의 평행 사건을 확정하다. 또한,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소송 요청을 늘리거나 변경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민사 법률 관계가 바뀌게 되었으며, 사건의 사건 사유도 그에 따라 변경되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소송명언) 경쟁채권의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한 청구권과 당사자 간의 법적 관계에 따라 사건의 원인을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1 심 인민법원이 인정한 법률관계는 잘못된 것이며, 2 심 인민법원은 이를 바로잡고 당사자 간 민사법률관계의 성격에 따라 사건의 원인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민사소송의 원인은 인격권 분쟁, 결혼가족 분쟁, 상속분쟁, 재산권분쟁, 계약, 무원인 관리, 부당이득분쟁, 지적재산권 분쟁, 경쟁분쟁으로 나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36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므로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청회는 당사자의 이름, 사건 사유, 개정 시간 및 장소를 공고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2 조
판결문에는 판결 결과와 판결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사건 사유, 소송 요청, 분쟁의 사실과 이유;
(2)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이유, 적용 가능한 법과 이유
(3) 판결 결과 및 소송 비용 부담;
(4) 항소 기간 및 항소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