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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시장족자치구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규정을 논의했다.
첫째, 자치구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본 행정구역 내의 중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및 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은 본 자치구의 실제와 결합되었다. 제 2 조 본 규정은 자치구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본 행정구역 내의 중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데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중대 사항은 본 행정 구역 내의 정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환경 및 자원 보호, 민정,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토론 결정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법에 따라 인민대표대회에서 논의해야 할 중대한 사항, 그리고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본급 인민대표대회에 회부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제 3 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며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 제 4 조 본 행정 구역 내의 다음과 같은 중대한 사항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결정을 토론하도록 제청해야 한다.

(1) 헌법, 법률, 행정법규, 상급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결의, 본 행정구역 내 시행을 보장한다.

(b) 사회주의 민주주의 법제 건설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계계를 다스리고, 민족 단결을 촉진하고, 사회 안정을 보호한다.

(3)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의 일부 변경;

(4) 본급 예산과 본급 연간 결산의 일부 변화;

(5)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스포츠, 환경 및 자원 보호, 관광, 민정, 민족, 교포 등의 주요 사항

(6) 인민 대표 대회 선거의 주요 사항;

(7) 본급 인민대표대회가 결정을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허가한다.

(8) 인민검찰원 검사장은 검찰위원회 다수위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결정한 중대한 사항을 제청했다.

(9) 지역 명예 칭호를 수여한다.

(10)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법에 따라 심의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중대한 사항. 제 5 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상무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보고를 청취하는 30 일 전에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을 보고하고 상무위원회의 토론을 통해 결정된 중대한 사항을 해당 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중대한 사항을 논의하는 것은 그해 1 분기에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임시로 보고해야 할 중대한 사항은 예외이다. 제 6 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가 상무위원회에 제기한 중대한 사안 의안은 상무위원회가 심의한다.

인민정부와 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가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중대한 문제에 대한 보고서와 의안,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중대한 문제에 대한 보고서는 주임회의에서 상무위원회 회의에 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하거나 관련 전문위원회에 먼저 심의하고 보고를 제출한 후 상무위원회 회의에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자치구, 구설구 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중 최소 5 명이 공동명했고, 현, 자치현, 시 관할 구역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중 최소 3 명이 공동명했다. 중대한 사안의 의안은 주임회의에서 본급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제청할지, 아니면 먼저 관련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고, 상무위원회 회의에 심의를 제청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위원회를 설립하지 않는 경우 상무위원회 주임회의는 상무위원회 관련 업무기관에 회부되어 심의할 수 있다. 제 7 조 보고서 형식으로 제기된 중대한 사항은 상무위원회 주임 회의가 보고서를 받은 후 상무위원회의 최근 회의에서 심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8 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관련 법규와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사규칙에 따라 중대한 사항을 토론하였다. 제 9 조 관련 기관은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대한 사안에 대한 결의와 결정을 진지하게 집행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상무위원회에 집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10 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는 보고 형식으로 제기된 중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나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상무위원회 사무실은 회의 폐막 후 5 일 이내에 상무위원회의 심의의견을 보고 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보고 기관은 정해진 시간 내에 상무위원회에 처리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