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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에는 어떤 상업뇌물에 대한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공화국 헌법 제 4 장은 공공사무를 다루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70 조:' 헌법' 의 규범 목적을 위해' 공직' 이라는 단어는 일별로 보수를 받는 모든 직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 71 조:

KLOC-0/항: 싱가포르를 위한 공무원 위원회가 설립될 예정이며, 의장 한 명과 다른 회원 2 ~ 4 명으로 구성됩니다. 각 구성원은 총리의 제의에 따라 대통령이 서면으로 임명해야 한다.

제 2 항: 의장은 말레이아에서 태어난 싱가포르 시민이어야 한다.

제 3 항: 공무원 제도위원회 위원이 자신의 구성원 중에서 선출하는 부주석이 있어야 한다.

제 4 항: 공무원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이후 어떤 공무원부에서 근무할 수 없다.

제 5 항: 공무원위원회의 모든 회의에서 3 명은 회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구성해야 하며, 이 3 명은 의장 및/또는 부주석을 포함해야 한다. 정족수에 이르면 위원회는 다른 구성원의 결석으로 업무 수행 자격을 취소해서는 안 되며, 의사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없는 일부 인원이 회의에 참석해도 위원회의 어떠한 조치도 유효하다.

제 6 항: 취임하기 전에 의장과 공무원위원회의 다른 모든 구성원은 싱가포르 대법관이나 고등법원의 다른 판사 앞에서 본 헌법 일정 1 에 명시된 형식에 따라 직무를 낭독하고 서명해야 한다.

제 72 조: 누구도 공무원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으며, 그가 다음과 같은 사람이 될 경우 회원 자격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공무원;

(2) 싱가포르의 현행법에 따라 직접 설립된 회사의 구성원 또는 직원

(3) 의원 또는 정식으로 의원 후보로 지명된 사람;

(4) 노동 조합 또는 노동 조합의 보조 기관 또는 협회 회원; (5) 어떤 정치단체에서 어떤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

제 73 조:

제 1 항: 본 헌법 제 72 조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공무원위원회의 각 위원은 임명일로부터 5 년 임기로 재선될 수 있지만, 그가 사전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사퇴하거나 본 조에 따라 면직되지 않는 한 재선될 자격이 있다.

제 2 항: 총리나 공무원위원회 의장이 총리와 협의한 후 공무원위원회 구성원 중 한 명이 직무 (신체질환이나 정신이상 등) 를 수행할 수 없거나 행동이 잘못되어 해직되어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불평하는 경우, 대통령은 싱가포르 대법관과 싱가포르 대법관이 임명한 다른 고등법원 판사로 구성된 법원에 이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이 해임 건의를 제기한다면 대통령은 직접 서면으로 그를 해임해야 한다.

제 3 항: 전항에 따르면 상설 법원은 자신의 절차를 제정하고 이를 위해 몇 가지 규칙을 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 74 조:

KLOC-0/항: 공무원위원회 의장 및 기타 구성원은 언제든지 결정할 수 있는 임금과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임금과 수당은 통일기금 계좌에 기록되고 통일기금이 지급해야 한다.

제 2 항: 본 헌법에 부합하는 조항은 공무원위원회 구성원의 서비스 조항: 서비스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률 규정 또는

(2)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

제 3 항: 공무원제도위원회 구성원의 서비스 조건은 지속적인 서비스 기간 동안 불리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제 4 항: 전항의 경우 공무원 제도위원회 구성원의 서비스 약관이 그의 선택에 달려 있다면, 그가 선택한 약관은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조항보다 더 유리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제 75 조:

제 1 항: 본 헌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위원회의 임무는 상설 또는 연금을 받는 직원 편제 중 공공서비스 인원을 임명, 승인 및 배치하고, 그들을 승진, 동원하고, 규율통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제 2 항: 본 조: 제 1 항의' 임명' 이라는 단어는 2 개월 이하의 재직 임명을 포함하지 않는다.

"동원" 이라는 단어는 정부 부처 내에서 등급을 바꾸지 않는 전근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 3 항: 공직자의 승진은 정식 자격, 경험, 공적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제 76 조:

제 1 항: 공직자 또는 그 미망인, 자녀, 가족 구성원 또는 상속인에게 수여되는 연금, 연금 또는 기타 유사 수당 및 보조금 (이 조에서는 상여금이라고 함) 에 적용되는 법률은 관련 날짜에 발효되는 법률이거나 앞으로 관련자에게 더 불리해지지 않을 모든 법률이어야 합니다.

제 2 항: 이 조의 목적 상 관련 날짜는 다음을 의미한다.

(1) 9 월 1963 이전에 지급된 상금의 경우, 상금이 주어진 날짜를 가리킨다.

(2) 1963 년 9 월 16 일 이전에 공직자에게 주거나 주는 보상은 그 날까지 최근 인센티브를 주는 날짜입니다.

(3) 1963, 16 년 9 월 이후 처음으로 공직자가 된 사람에게 지급되거나 지급되는 보수는 그가 처음으로 이런 공직자가 된 날이다. 제 3 항: 본 조의 경우 현상금에 적용되는 법률이 현상업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면, 그가 선택한 법률은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법보다 그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제 77 조:

제 1 항: 모든 법률의 경우, 개인이나 기관은 자유롭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는

(2) 공무원위원회가 보상 거부에 동의하지 않는 한, 수여, 감소 또는 보상 중지를 거부한다. 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거부, 수량 감소 또는 포기 중지 결정에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려를 해야 하며, 주는 것을 거부하거나, 수량을 줄이거나, 주는 것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제 2 항: 법이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보상 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위원회가 낮은 보상을 주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사람에게 주는 보상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어야 한다. 제 3 항: 본 조의' 보상' 이라는 단어는 본 헌법 제 76 조의 의미와 같다.

제 78 조: 공직자에게 주는 연금,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조금은 통일기금 계좌에 적립되어 통일기금에서 지급해야 한다.

제 79 조:

제 1 항: 본 헌법 조항에 규정된 공직자 사퇴 사유에 관계없이, 어떤 공직자도 다른 공직이나 기타 공공서비스 부서의 어떤 직위로 전근할 수 있도록 그 직위를 포기할 수 있다. 그가 정부의 동의를 받기만 하면 된다 (무리하게 이런 동의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가 이런 상황에서 그의 직위를 포기한다면, 그의 연금, 해산비 또는 기타 유사한 보조금의 권리는 상실되어서는 안 된다.

제 2 항: 본 조의 목적을 위해' 기타 공직자' 라는 단어는 본 헌법 시행일 이전에 발효된 1956 호' 연금법' 에 규정된 공직을 가리킨다. 제 3 항: 본 조의' 보상' 이라는 단어는 본 헌법 제 76 조의 의미와 같다.

제 78 조: 공직자에게 주는 연금,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조금은 통일기금 계좌에 적립되어 통일기금에서 지급해야 한다.

제 79 조:

제 1 항: 본 헌법 조항에 규정된 공직자 사퇴 사유에 관계없이, 어떤 공직자도 다른 공직이나 기타 공공서비스 부서의 어떤 직위로 전근할 수 있도록 그 직위를 포기할 수 있다. 그가 정부의 동의를 받기만 하면 된다 (무리하게 이런 동의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가 이런 상황에서 그의 직위를 포기한다면, 그의 연금, 해산비 또는 기타 유사한 보조금의 권리는 상실되어서는 안 된다.

제 2 항: 본 조의 목적을 위해' 기타 공직자' 라는 단어는 본 헌법 시행일 이전에 발효된 1956 호' 연금법' 에 규정된 공직을 가리킨다. 제 3 항: 공무원제도위원회는 서면 지시를 통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항에 따라 본 헌법 제 75 조 1 항에 규정된 모든 수준의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기능을 공무원제도위원회가 임명한 공직자나 모든 공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공직자나 공직위원회는 공무원제도위원회의 지도력과 통제 하에 이러한 기능을 행사해야 한다.

8 1 조: 입법부는 법률에 규정된 공무원위원회의 기타 기능을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