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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엔지니어링 계약 및 하도급에 대한 법적 책임
법률적 성격상 건설공사 하청은' 병존채무 이전' 에 속한다. 채무 양도 일명 채무 약속이란 채무자가 당사자의 약속이나 법률 규정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고, 제 3 자가 양도된 채무에 대해 새로운 채무자가 되는 현상을 말한다.

첫째, 건설 프로젝트 하도급의 성격.

1. 법적으로 건설공사 하청은' 병존채무 이전' 에 속한다. 채무 양도 일명 채무 약속이란 채무자가 당사자의 약속이나 법률 규정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고, 제 3 자가 양도된 채무에 대해 새로운 채무자가 되는 현상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채무 부담에는 면책채무 부담과 병존채무 부담 ('계약법' 제 84 조) 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존채무약속이란 원채무자가 채무관계에서 벗어나지 않고 제 3 자가 채무관계에 가입하여 채무자와 같은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상황과 함께 건설공사 하도급은' 채무자와 제 3 인, 또는 채권자, 채무자, 제 3 자가 제 3 자와 채무 가입' 에 속해야 한다. 분명히, 여기서 채권자는 시공 단위이고, 채무자는 리셀러이며, 제 3 자는 하청업자이다.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와 제 3 자는 연대 책임을 진다.

2. 건설공사 하도급은' 제 3 인 이행' ('계약법' 제 65 조) 에 속하지 않는다. 제 3 인 대채권자 이행은 당사자가 제 3 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속했지만, 제 3 자는 계약관계에 참여하지 않거나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제 3 자는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없다. 동시에 건설 공사 계약은' 채무 면제 약속' 에 속하지 않는다. 면책된 채무 부담에서 제 3 자가 양도한 채무가 채무자의 법적 지위를 완전히 대체하며, 원채무자는 면책에 해당한다.

둘째, 건설 프로젝트 하도급 민사 책임 관계.

1, 건설공사 하도급에 대한 민사 책임은 주로 공사 기간, 품질, 비용, 안전 등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는 민사책임의 구체적인 내용을 토론하지 않고 민사책임의 관계를 논의한다.

일반 청부 및 하도급 계약의 계약 구조에서 시공 단위와 유통업자 사이에는 계약법 관계가 있으며 유통업자는 일반 청부 계약에 따라 고용주에게 책임을 집니다. 유통업자와 하청업체 간에도 계약법 관계가 있으며 하청업체는 하도급계약 규정에 따라 포장 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계약 관계는 비교적 독립적이다. 그러나 하청업자와 고용주 사이에는 계약법 관계가 없다. 전통 민법의 계약 상대성 원칙에 따르면 계약 관계는 당사자 간의 특수한 관계이다. 채무자는 채권자를 대하는 의무와 동반 의무만 있고, 다른 제 3 자는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없다. 이로 인해 하청업체의 행위로 인해 일반 계약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이행되는 경우 유통업자는 시공기관에 위약 책임을 져야 하며, 유통업자는 시공기관에 책임을 져야 하청업체에 책임을 져야 한다. 하청업체에게 상환할 권리가 있고, 시공단위는 하청업자의 불이행 행위를 직접 추궁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계약법' 제 272 조는' 제 3 인과 일반 청부업자 또는 조사, 설계, 시공 청부업자가 완성한 업무 성과에 대해 하청업자에게 연대 책임을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 29 조 제 2 항은 "총청부 단위와 하도급 기관이 하도급 공사에 대해 시공기관에 연대 책임을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연대책임이란 시공기관이 하도급 공사의 위약 등 책임에 대해 리셀러에게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분명히 계약의 상대성 원칙은 여기서 깨졌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리셀러의 배상 책임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하청업자의 준수 의식을 촉진하고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또 이런 연대 책임 관계는 이 두 법률에서 의무적이며 당사자의 약속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하도급 계약에는 반대 약정이 있어 무효 조항이다. 상술한 규정은 분명히 건설 기관에 유리하다. 만약 외국 (총) 청부업자가 중국에서 실시하는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중국의 건설 단위는 계약이 적용되는 법률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반 도급에 의존하는 도급계약과 일반 도급계약은 같은 법률을 적용하므로 도급업자도 시공 단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시공 단위의 잘못으로 인해 하도급 계약을 이행할 수 없고 하도급 기관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하도급 단위는 리셀러에게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배상금을 분배한 후, 일반 청부 계약에 따라 하청업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2. 실제로 시공기관이 계약에 따라 공사 진도금을 지불한 후 리셀러가 하청 부분의 해당 금액을 하청업체에 제때 지급하지 못해 하청업체 생산이 어려워지고 직원 생활이 어려워졌다. 우리나라의 현재 건설시장에서 하청업자의 약세 지위는 이미 지방건설 (시공) 행정 주관부의 중시를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일부 지방법규에는 이런 규정이 있다. "계약자가 약속대로 공사 진도금을 지불한 후 (총) 계약자는 제때에 하청업체에 하청 부분의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하청업체의 이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통일되어야 한다. 하도급 계약 당사자로서 리셀러와 하청업체는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하청업체가 하청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이행하는 한, 시공기관이 리셀러에게 공사비를 지불하든 안 하든, 리셀러는 하청업체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그래야만 하청업자의 이익이 진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행정입법에서 "하청업체는 이미 하도급 계약의 의무를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이행했으며, 리셀러는 해당 자금을 제때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