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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 성 민원 조례 (20 10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국가기관과 인민 대중 사이의 밀접한 연계를 유지하기 위해 민원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질서를 유지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국무원 민원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우리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 언급된 민원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편지, 방문,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국가 기관에 상황을 반영하고 의견, 건의, 요구, 항소, 고소 및 검거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에 따라 국가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은 본 성의 각급 국가권력기관,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을 가리킨다. 제 3 조 민원인은 법에 따라 민원 활동을 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고소인을 억압하거나, 보복하거나, 박해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국가기관이 민원을 접수하는 것은 국민의 의견과 건의를 듣고 인민감독을 받는 중요한 방법이다. 편지 방문은 반드시 진지하게 접수하고, 제때에 접대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 5 조 민원 업무는 속지 관리, 등급 책임, 누가 책임지는 원칙을 견지하고, 법에 따라 제때에 현지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상 지도와 교육을 결합해야 한다. 제 2 장 민원인 제 6 조 본 조례에 언급된 민원은 민원을 하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제 7 조 민원인은 국가기관에 다음과 같은 민원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1) 국가 기관에 상황을 반영한다.

(2) 국가기관과 그 직원에게 의견, 비판, 건의를 제출한다.

(3) 국가기관과 그 직원의 위법 실직을 고소, 고발 또는 고발한다.

(4) 자신, 타인, 대중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될 때 항소나 고소를 제기한다.

(5) 접수기관에 민원 사항에 대한 처리, 회신 및 검토를 요구한다.

(6) 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 기타 민원 사항. 제 8 조 민원인은 민원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헌법,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한다.

(2)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을 모함해서는 안 된다.

(3)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따라 국가 기관의 처리를 수락한다.

(4) 민원인이 방문 형식을 취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이 설립하거나 지정한 접대 장소를 제출해야 한다.

(5) 국가기관의 업무질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고, 접대 장소의 공적 소유물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직원을 얽히거나 모욕하거나 구타하거나 위협해서는 안 되며, 위험물, 폭발물, 통제기구를 접수처에 휴대해서는 안 되며, 국가기관을 포위하거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되며, 차량을 가로막거나 교통을 막아서는 안 된다. 제 9 조 인민대중은 * * * 의견, 건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며, 일반적으로 서신, 전화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방문 형식을 채택해야 하는 사람은 대표를 선출해야 하며, 대표 수는 5 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제 10 조 각 민족 시민들은 모두 본 민족 언어 문자 편지를 사용하여 방문할 권리가 있다. 제 3 장 민원기관과 인원 제 11 조 국가기관은 일과 민원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인원을 확정해 민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민원 직원들은 정치가 확고하고 청렴하며 상응하는 법률 지식, 정책 수준 및 조정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기관은 민원 근무기관에 필요한 근무조건을 제공하고 민원 접대 장소를 설정하거나 지정해 민원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장해야 한다. 제 12 조 국가기관은 민원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하며,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하며, 본 기관의 민원 업무를 자주 검사하고 지도하며, 중대한 민원 문제를 처리하고, 다른 구성원은 분관 업무에서 민원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제 13 조 국가기관은 필요한 민원 연락제도를 세우고 상황을 통보하며 중대 민원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 제 14 조 국가기관 민원 업무부는 본 기관을 대표해 민원 문제를 처리하는 직능 부문이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의 편지 방문을 받고 민원인에게 법률, 법규 및 정책을 홍보한다.

(2) 상급 국가기관과 동급 국가권력기관이 제출한 민원 사건을 맡다. 관련 국가기관과 하급기관에 편지 전달, 위탁 및 감독 방문을 의뢰하다.

(c) 편지 방문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제때에 지도자에게 대중의 요구, 의견, 건의를 반영하고, 건의를 제출한다.

(4) 중요한 민원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한다.

(5) 편지 방문을 처리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조정한다.

(6) 하급기관의 민원 업무를 검사, 지도 및 연락한다.

(7) 지도자가 제출한 기타 민원 관련 사항을 완성하다. 제 15 조 민원 직원은 민원 업무에서 건의를 하고,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관련 서류를 읽고, 필요한 조사 검증을 할 권리가 있다. 제 16 조 민원 직원들은 직무에 충실하고,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고, 민원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17 조 민원 직원의 인신의 자유와 안전이 침해될 때 현지 공안과 안전부는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18 조 민원 직원은 민원 사건과 친족 관계나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제 4 장 수락 범위 제 19 조 본성 현급 이상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향진인민대표대회 및 그 국은 다음과 같은 민원 사항을 접수한다.

(1)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및 직원에 대한 의견, 비판 및 건의

(2) 본급 국가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에 대한 헌법, 법률, 법규, 본급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결의, 결정에 대한 의견, 건의 및 불만;

(3) 본 행정 구역의 전문가 정치 및 사업 관리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 건의합니다.

(4)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선출한 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선거, 임면한 국가기관 직원에 대한 건의, 비판, 의견, 이들 인원의 위법 실직에 대한 고발과 고발;

(5) 차기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대한 결정, 결의안의 의견 및 건의;

(6) 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양도하고 제출한 민원사건;

(7)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향진인민대표대회 및 그 국이 처리해야 할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