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문계획문으로는 총칙, 도시소방현황, 도시소방안전배치, 도시공공소방시설 배치, 도시소방중점지역계획, 최근 계획 및 투자추정, 도시소방계획실시 의견 등이 있다.
소방전문계획도면에는 도시 공공소방시설과 소방안전현황 배치, 도시계획건설지 소방분류, 소방서, 소방통로 계획, 시정소방급수계획, 소방통신지휘시스템계획, 도시소방중점보장지역계획이 포함됩니다. 제 7 조 신축 주택구, 구시가지 개조, 신설 도로, 도로 확대 등 도시 건설공사는 소방안전의 설계심사와 준공 검수는 현지 공안소방기관을 흡수해 참가해야 한다. 제 8 조 도시 계획구 내 소방서의 배치는 소방대가 신고를 받은 후 5 분 이내에 책임구 가장자리에 도착하는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a) 표준 일반 소방서의 책임 면적은 7 평방 킬로미터보다 클 수 없다.
(b) 소형 일반 소방서의 책임 면적은 4 평방 킬로미터보다 클 수 없다.
(3) 도시 인구가 50 만 명이 넘는 도시는 전용 소방서를 설치해야 한다.
(4) 소방서 책임면적이 7 제곱킬로미터보다 크고 표준 일반 소방서를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형 일반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5) 공안소방대나 공안소방력이 부족한 도시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 다른 형태의 소방대를 설치해야 한다. 제 9 조 도시 인민 정부는 국가 표준에 따라 소방서에 차량 장비, 소방 구조 장비 및 소방관 보호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성 관할 시는 소방 시뮬레이션 훈련 기지를 건설해야 한다. 소방서의 업무 훈련과 체력훈련 시설은 국가 관련 소방 기술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10 조 시정급수관 건설은 소방급수관과 시정소화전을 동시에 건설해야 한다. 시정소화전은 뚜렷한 표지가 있어야 한다. 도시 건설 주관 부서는 시정 소화전의 건설과 유지 관리를 담당한다.
시정소화전이나 소방급수 부족이 없어 소방차선이 원활하지 않다. 소방수조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해야 한다. 호수와 강을 소방수원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소방차 취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 11 조 시정소방급수시설 설계는 현지 공안소방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경험을 합격한 후 사용에 전달해야 한다. 시정소화전을 철거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반드시 현지 공안소방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2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시정소화전을 매몰하거나 동그라미를 차지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공안소방기구가 시정소화전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면, 마땅히 도시 건설 주관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소방차 통로를 막거나 점유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발굴하거나 임시로 점유해야 하는 것은, 비준 단위는 반드시 공안소방기관에 미리 통지해야 한다. 제 14 조 구역의 시 공안소방대는 소방파견 지휘센터를 설립하고 중앙신고를 실시해야 한다. 지역을 설치하지 않은 시 소방서는 통신실을 설립하여 분산 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5 조 소방 파견 지휘 센터에는 유선, 무선, 컴퓨터 경보 수신 처리 시스템 및 이미지 전송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소방서 통신실에는 유선 경보 수신 처리 터미널과 무선 통신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제 16 조 각 통신업무경영자는 사용자에게 1 19 경보 기능을 무료로 개방하고 화재 경보의 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보장해야 한다.
통신운영업체는 국가 관련 기술 사양에 따라 소방서에 상응하는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 17 조 시 소방파견 지휘센터는 소방서 및 급수, 전력 공급, 가스 공급, 응급 처치, 교통관리 등의 부서와 소방파견 전용선을 설치해야 한다. 분산 접경을 하는 공안소방대는 책임구 내 기업사업 단위 전임소방대와 급수, 전력 공급, 가스 공급, 응급처치, 교통관리 등의 부서와 소방파견 전용선을 설치해야 한다. 제 18 조 소방서, 소방급수, 소방차 통로, 소방통신, 소방장비 등 도시 공공소방시설의 유지경비는 지방재정예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고정자산투자 범위에 속하는 것은 지방고정자산투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19 조는 본 규정을 위반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산서성 소방관리조례' 및 관련 소방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0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