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법에 따라 치국의 몇 가지 중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중공중앙의 결정".
제 1 조. 헌법 시행과 감독 체계를 개선하다. 헌법은 당과 인민의 의지를 집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과학민주적 절차를 거쳐 형성된 근본법이다. 법치를 견지하려면 먼저 헌법을 견지해야 하고, 법치를 견지하려면 먼저 헌법을 견지해야 한다. 전국 각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헌법을 자신의 근본 활동 규범으로 삼아야 하며, 모두 헌법의 존엄을 보호하고 헌법 시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모든 위헌 행위를 조사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 헌법감독제도를 보완하고 헌법 해석절차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하다. 서류심사제도와 능력건설을 강화하고, 모든 규범성 문건을 서류심사 범위에 포함시키고, 법에 따라 위헌 위법 규범성 문건을 철회하고 시정하며, 지방정부가 입법적 성격의 문건을 발표하는 것을 금지한다. 매년 12 월 4 일은 국가 헌법의 날로 정해졌다. 사회 전체에서 헌법 교육을 실시하여 헌법 정신을 발양하다. 헌법선서제도를 건립하면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선출하거나 임명한 모든 국가 직원들이 정식으로 취임할 때 공개적으로 헌법에 선서를 해야 한다.
제 2 조 입법 체계를 개선하다. 당의 입법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당의 입법 업무에 대한 중대한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를 개선하다. 중대 체제와 정책 조정에 관한 모든 입법은 반드시 당 중앙 토론 결정에 보고해야 한다. 당 중앙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헌법 개정 건의를 제출하고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헌법 개정을 진행한다.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중대한 문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당조가 당 중앙으로 보고한다. 입법권이 있는 인민 대표 대회의 입법 업무를 이끄는 체제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입법 업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하다. 전국인민대 관련 전문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작업위원회 조직 관련 부처가 종합성, 글로벌성, 기초성 중요한 법률 초안 작성에 참여하는 제도를 수립하다. 법치 실천 경험이 있는 전임 상임위의 비율을 높이다. 법에 따라 전문위원회, 업무위원회의 입법 전문가 자문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하다.
정부 입법 제도의 건설을 강화하고 개선하고, 행정 법규와 규정 제정 절차를 보완하며, 대중이 정부 입법 메커니즘에 참여하는 것을 건전하게 한다. 중요한 행정 법규는 정부 법제기관에서 초안을 작성한다.
입법권 경계를 명확히 하고, 제도적 메커니즘과 업무 절차상 부문 이익 법정화와 지방보호주의를 효과적으로 방지한다. 부서 간 논란이 있는 중요한 입법문제에 대해 의사결정기관은 제 3 자 평가를 도입하고, 각 방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을 조율하며, 오래 미정해서는 안 된다. 법률 해석 작업을 강화하고, 제때에 법률 조문의 의미와 적용 가능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다. 지방입법의 권한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에 따라 구역을 세운 시 지방입법권을 부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