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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시 녹화관리조례 (20 17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우리 시의 도시와 농촌 녹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토녹화를 가속화하고, 녹색식물을 보호하고, 생태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생태균형을 유지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도시녹화조례, 길림성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서 언급 한 녹화는 식목 조림, 화초 재배, 녹화 품질 향상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녹화 계획, 건설, 보호 및 관리에 적용된다. 제 4 조 녹화 국토는 각급 인민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다. 각급 인민 정부는 녹화 건설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는 녹화위원회를 설립하여 본 행정 구역 내의 도시와 농촌 녹화 사업과 의무식목 운동을 이끌고 있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녹화에 관한 법률, 규정, 방침 및 정책을 홍보하고 관철한다.

(2) 본 행정 구역 내의 녹화 마스터 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관련 부처가 녹화 계획을 제정하고 화훼 산업을 발전시키도록 지도한다.

(3) 연간 계획을 세우고, 도시와 농촌의 녹화 임무를 분배하고, 녹화 작업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4) 본 행정 구역 내의 중점 녹화 공사를 비준한다.

(5) 국민 의무 식목 운동을 조직한다.

(6) 녹화 지식의 보급을 장려하고 녹화 기술 훈련을 조직한다.

(7) 각 시스템, 각 부처의 녹화자금 사용을 감독한다.

(8) 녹화 촉진 업무 경험을 총결하고, 평가 장려를 조직하다.

녹화위원회 사무실은 녹화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담당한다.

수리, 교통, 철도, 석탄, 야금, 화공, 경공, 교육, 민정, 주둔군 등 녹화 임무가 무거운 시스템과 부서도 녹화위원회를 설립하여 본 시스템과 본 부서의 녹화 작업을 책임져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행정 주관부와 도시 건설 행정 주관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각각 도시와 농촌의 녹화 작업을 주관한다.

도시 계획 구역 내에서 임업 행정 주관부에서 관리하는 녹화 작업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집행된다. 제 7 조 식목 법적 의무가 있는 부서, 단위, 시민은 현지 인민정부의 통일된 지도하에 녹화 활동에 참가하여 녹화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각 뉴스 기관은 녹화 선전 사업을 강화하여 전 국민의 녹화 의식을 높여야 한다. 제 8 조 녹화업무에서 뚜렷한 성적을 거둔 부서, 단위, 개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표창하거나 상을 준다. 제 2 장 녹화계획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도시와 농촌 발전에 적합한 녹화마스터플랜을 제정하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농촌 녹화 계획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임업을 조직하는 등 관련 부처가 편성하여 농촌 발전의 총체적 계획에 포함시켰다.

도시 녹화 계획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도시 건설, 계획, 임업 등 관련 부처가 편성해 도시 마스터플랜에 포함시키고'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에 규정된 비준 절차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다. 제 10 조 도시와 농촌의 녹화 계획이 비준된 후에는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변경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원심사 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 11 조 농촌 녹화 계획은 황무지, 황무지, 녹화 길가, 물가변, 마을채, 민가, 저질 저산림, 관목림지의 개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도시 녹화 계획은 송화강수계, 주변 풍경산, 식물, 역사문화 유적지 등 자연과 인문조건을 최대한 활용해 대중을 편리하게 하는 원칙을 활용해야 한다. 녹화 커버율, 1 인당 녹지 면적, 전체 녹화 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생태원림을 건설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 녹지 공간, 주거녹지 공간, 보호녹지 공간, 생산녹지 공간, 풍경림을 합리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 12 조 각급 인민정부 임업, 도시건설 행정 주관부는 녹화계획과 녹화위원회가 내린 임무에 따라 연간 시행 계획을 편성해 도시, 거리, 단위, 언덕, 구획 등 녹화에 적합한 곳으로 실시해야 한다.

각 시스템, 각 부서, 각 부서는 현지 인민정부가 편성한 녹화 계획의 요구에 따라 녹화위원회가 내린 임무에 따라 본 시스템, 본 부서, 본 단위의 실제와 연계하여 녹화 계획과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제 3 장 녹화건설 제 13 조 각급 인민정부는 행정지도자 임기 녹화목표책임제, 연간 녹화임무 완성상황 심사제도 등을 세워야 한다. 각급 녹화위원회는 심사를 조직하여 녹화 책임 단위가 규정에 따라 녹화 임무를 완성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제 14 조 시녹화위원회는 서로 다른 유형의 단위와 녹화공사에 적용되는 녹화기준을 제정하고 반포하여 도시와 농촌의 녹화의 표준화, 정규화 및 과학화를 촉진해야 한다. 제 15 조 농촌이나 도시 건설 프로젝트의 녹화공사는 건설공사와 동시에 설계해야 하며, 녹화시간은 주체공사가 투입된 후 2 년차 녹화철보다 늦게 완성해야 한다. 제 16 조 녹화공사 건설 (정원 녹화건설 제외) 의 설계와 시공은 녹화공사 설계와 시공 자질을 갖춘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