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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에서의 국방 시스템
형사변호는 형사소송에서 중요한 제도로 형사변호의 개정, 개선, 발전이 줄곧 주목을 받고 있다. 20 12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변호권 적용 시기를 앞당길 뿐만 아니라 법률원조의 구제단체 범위를 넓힐 뿐만 아니라 변호제도의 회견권, 마권권, 고지의무 등 권력 내용과 항소, 고소 등 구제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했다. 이것은 형사변호제도의 입법 진보일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의 거대한 발전이기도 하다. 인권을 보장하고, 정의를 과시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문제의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진보를 이루는 동시에, 그 한계도 분명하다. 제도 설계의 완벽과 실천의 영향으로 볼 때, 이 신형소법의 틀 아래 있는 변호제도는 여전히 많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서방 국가에서 기원한 형사변호제도는 현재 세계 각국에 보급되었다. 그것의 수태와 형성은 한 국가가 형사 사법정신과 의미에 대해 새로운 높이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변호제도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정의와 법률전문화의 필연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그 기능이 실현되는 정도는 어느 정도 한 나라의 형사법치의 발전 수준을 보여준다. 중국 법제가 끊임없이 발전함에 따라 형사변호는 이미 중국 형사사법의 중요한 법률 기능이 되었다. 그러나 많은 현실과 역사적 이유로 형사변호제도는 입법과 사법실천에서 상당히 두드러진 문제가 있다. 그 불완전성 때문에 변호사는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데 새로운 문제와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은 변호사 변호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하는 길을 걷고 있다. 12 년 3 월, 전국인민대는 새로운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켰고, 13 년 3 월 1 일 공식 시행했다. 이번에 통과된 신형소법은 형사변호제도의 관련 규정을 신변호사법과 효과적으로 연결해 법이 적용되는 충돌을 기본적으로 해결했다. 그러나 입법의 보완이 사법실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실천 차원에서 더 분석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주로 새로운 형사소송법이 개정한 변호사 변호제도의 내용을 논의한다.

첫째, 신형사소송에서 변호사 변호제도의 개혁

(1) 변호인의 개입 시간을 앞당길 권리.

1996 형사소송법 제 33 조는 "사건 이송심사기소일로부터 범죄 용의자는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며 변호제도를 수사절차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는 묵비권도 없고 변호사의 도움도 없이 수사기관이 끊임없이 심문하는 엄청난 압력과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할 가능성에 대해 유죄를 자백했다.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권을 부여해야 하는 단계에서 이 권리를 박탈하고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새 형사소송법에서 이 조항은 범죄 용의자가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에게 위탁할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 수정은 변호사가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활동에 효과적인 외부 감독과 제약을 형성할 수 있게 하며, 수사기관에 전면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주관적인 편면성을 방지하도록 독촉할 수 있다. 또한 불법 구금, 고문고백, 이래라저래라, 유인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사건이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의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

(2) 형사 법률 구조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형사소송원조제도는 법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의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현대법치국가가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기본인권을 보장하는 대체불가의 중요한 수단이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 이념에 순응해 형사법률 원조의 범위를 넓혔다. 첫째, 법률 원조의 신청 단계는 재판에서 수사기소까지 앞당겨 변호제도의 시간을 전반적으로 앞당긴다. 두 번째는 법률 원조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 제 6 조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실명,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않은 정신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규정은 형사변호제도의 수혜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이 국가의 사법자원을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장의 정신적 내포를 충분히 반영하고, 억울한 허위 사건의 발생을 피하고, 우리나라 법치문명의 진보를 촉진시켰다.

또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과 마찬가지로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배정하도록 지정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조항은 공안기관의 통보 의무를 분명히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변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지원을 제공한다.

(c) 국방 시스템의 내용이 개선되었다.

1, 자주면회권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를 만나 많은 제한을 받았다. 많은 지방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미리 신청해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만, 수사기관은 회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 실제 작업에서 수사관들은 실제로' 준비' 를' 승인' 으로 바꿔 변호사와 범죄 용의자가 정상적으로 대화할 수 없게 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회견 시간과 회견 방식을 보장했다. 시간상, 개정안은 변호인이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치소는 늦어도 48 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때에 회견을 준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식으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변호사법' 중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접견하고 피고인이 3 증을 소지할 수 있고, 회견할 때 감청되지 않는 규정을 흡수하고, 변호사가 국가비밀과 관련된 사건에서 만나 비준이 필요한 규정을 취소했다. 대신' 국가비밀관련 사건' 을 국가안보범죄, 테러활동 범죄, 특히 중대한 뇌물범죄 3 종류로 분명히 분류해 과거' 국가비밀관련 사건' 이 의미가 불분명해 나타난 상황을 피했다.

새 형사소송법은 변호사의 독립회견권에 대한 확정으로 변호사와 범죄 용의자와의 시기적절하고 원활한 회견을 보장해 범죄 용의자가 변호권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행사하고 사법정의의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변호인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도 국제형사변호기준의 요구와 각국의 형사소송제도의 통행 관행이다.

2. 채점 권한

마킹권은 변호인의 중요한 권리이다. 변호인은 열람권을 충분히 행사해야만 사건의 경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할 수 있다. 1996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변호인의 검사, 발췌, 복제 범위는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공소기관이 제공한 본안소송서류와 기술감정자료가 아닌 본안소송서류와 기술감정자료로, 본 사건의 가장 원시적인 자료가 아닌 변호인의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이해와 파악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형소법은 변호인이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모든 서류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점 범위의 확대는 변호인이 사건에 대해 더욱 세밀한 분석과 해석을 하고, 변호권을 더 잘 행사하며, 범죄 용의자, 변호인의 소송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3.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 할 권리

신형소법은 변호사의 수사증거권을 명확하게 바꾸지 않았지만, 신형소법을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변호사의 수사증거권도 수사 단계로 추진됐다고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개정된 제 33 조에 따르면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는 더 이상' 법적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 이 아니라' 변호인' 이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 당연히 수사 증거를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 40 조에 따르면 변호인이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가 범죄 현장에 있지 않고 형사책임연령에 이르지 못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정신환자에게 속한 경우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이 기사는 변호인이 수사 단계에서 수사 증거를 조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더 설명한다.

둘째, 새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제도의 문제점

신형사소송법은 변호제도의 관련 규정에 대해 중대한 개혁을 진행했다. 이러한 개혁은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나라 형사소송의 민주성과 과학성을 강화하고 변호의 질을 높이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새로운 형사소송법의 변호권에 관한 일부 규정에는 몇 가지 결함이 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점들에 나타난다.

(a) 국방 제도에 관한 법률 용어의 구체적인 의미는 분명하지 않다.

신형소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고 보완되었지만, 의미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시행에 어려움이 남아 있어 그에 상응하는 시행 세칙을 제정해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 다음은 여러 곳에서 설명합니다.

첫째, 열람권. 신형소송법 제 38 조는 변호인이 서류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서류' 의 내포와 외연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여기에 언급 된 자료에는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 자료 뿐만 아니라 범죄 용의자의 무죄와 범죄 가벼움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까지 포함한 모든 서류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윌리엄 셰익스피어, 범죄, 범죄, 범죄, 범죄, 범죄, 범죄, 범죄, 범죄, 범죄) 수사기관의 수사조치와 수단이 날로 완비되는 상황에서 거의 모든 형사사건의 증거는 수사기관이 수집하고 고정한다. 범죄 용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라도 수사기관에 의해 수집되고 파악되는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무죄나 죄가 가볍다는 증거를 증거서류에 포함시키지 않고 검찰이 법원으로 이송할 때 이러한 증거를 추출한다면 변호인은 이러한 증거를 전혀 접할 수 없어 변호인의 효과적인 변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사법 관행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변호사 변호권 행사와 피고인, 범죄 용의자의 합법적인 소송권 보호와 관련이 있다.

둘째, 회의 기간 동안 감시받지 않을 권리. 변호인 회견권을 더욱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형사소송법 제 37 조 제 4 항은 "변호인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감시를 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또한 유엔 형사 사법 표준의 요구 사항입니다. "유엔의 변호사 역할에 관한 기본 원칙" 제 8 조는 "체포, 구금 또는 투옥된 모든 사람은 충분한 기회, 시간, 편의를 위해 변호사의 면회와 연락을 받고 협상을 진행해야 하며, 지체, 도청, 검사, 완전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담은 법 집행관들이 들을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될 수 있다. "

그러나' 감시되지 않음' 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감청되지 않는다' 는 것은 변호인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대화가 기술적인 수단으로 감청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학자들은' 감시되지 않는다' 는 것은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감시하는 것과 정찰자가 현장에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신형소법은 원형소법 제 96 조에서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접견하고 수사기관은 사건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 는 규정을 삭제했다. 즉 수사기관이 현장에 인원을 파견하는 권한을 취소했다. 둘째,' 감청되지 않는다' 는 해석을 기술적 수단을 통해 대화를 감청하지 않고 이 조항의 입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제한한다. 감청되지 않는다' 는 규정은 변호인과 범죄 용의자, 피고인 회견의 독립성과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외부 요인이 회견을 방해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감시를 받지 않고 회의에 사람을 보낼 수 있다면' 감시를 받지 않는다' 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조항의 실질적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사법해석은' 감시되지 않음' 의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감시되지 않음' 규정을 위반한 부정적 결과, 즉 감시에서 얻은 증거자료는 불법 증거 배제 규칙에 따라 배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2) 형사변호제도의 강제, 징벌, 구제조항이 너무 적다.

우리나라의 많은 법조문은 큰 방향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내용을 규정하지 않아 대부분의 법률이 입법기관의 힘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어렵고 대량의 입법해석, 사법해석, 사법기관 내부 문건에 의지하여 구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시행 과정에서 일부 입법 조항은 개정되고 보류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새로 개정한 형사소송법에도 같은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변호제도는 형사법지원, 회견권, 열람권, 수사권 신청 등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이 형사소송에서 누리는 관련 권리는 모두' 권리선언' 형식으로 주어지며, 일련의 구체적인 시행 규정이 없어 법률에서 선언한 비교적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제도는 조작가능한 규칙을 통해 실현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징벌적 조항과 구제성 조항에 대해 신형소법의 규정도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 징벌적 조항이 없다면, 허가규범은 시행하기 어렵고, 관련 권리는 실현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침해 행위는 징벌적 결과가 없기 때문이다. 변호인의 변호권 침해에 대한 구제책이 없다면 그 권리는 진정한 시행과 집행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형사소송법을 더 잘 시행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장조치를 실시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셋째, 국방 시스템 개선을위한 제안

첫째, 일부 법률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하십시오.

신형소송법은 피고인, 범죄 용의자, 변호인의 많은 소송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법률 용어의 의미가 혼란스럽고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법률 규정은 실천에서 잘 집행되지 않아 권리가 잘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입법 개정이나 법률 해석에서 법조문의 의미는 형사소송 관련 법률이 실제로 더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해야 한다.

둘째, 형사변호인 권리의 집행, 징벌적, 구제성 규정을 제정하고 보완한다.

"어떤 선진적인 제도도 자동으로 실현될 수 없고, 일련의 구체적인 시행 조항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추상적인 제도들이 운영 규칙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권권을 예로 들자면, 신형소법은 변호사가 검열하고, 베껴 쓰고, 서류를 복사하는 범위와 구체적인 방식과 같은 명확한 시행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또 검찰이 변호사의 마킹 신청을 승인하는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변호사의 마킹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법원에 마킹을 신청한 시간 등이 있다. 시행조항보다 신형소법의 형벌과 구제조항은 입법이 변호인에게 부여한 관련 권리를 더 잘 보호하고 실천에서 관철하고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구치소, 수사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변호사 회견 비준을 거부하고, 검찰은 변호사 채점 등을 거부한다. 새로운 형사소송법은 어떤 형태의 책임조항을 확립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수사기관, 검찰, 재판기관이 법정절차를 위반하고 변호인의 절차적 변호권을 침해할 때 절차적 제재제도를 세워 절차적 위법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증거, 공소, 판결 등 소송 행위가 법적 효력을 상실하고 변호권이 침해당한 변호사에게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형사변호제도는 형사소송의 기본제도이며, 형사소송의 발전사도 형사변호제도가 끊임없이 강화되고 보완되는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노예 사회의 탄핵식 소송 모델에서 봉건사회의 종교 심판식 소송 모델, 현대사회의 기소식 소송 모델에 이르기까지 형사변호제도의 발전은 우여곡절 과정을 거쳤다. 지금까지 새 형사소송법은 인권보장, 절차정의, 변호균형 등 현대 사법이념을 입법적으로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며, 새 변호사법과의 효과적인 연계를 통해 변호인이 마킹, 회견 등에서 소송권 도킹을 실현하고 형사법원조의 수혜자 및 범위를 확대하며 더 많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법률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심오하고 적극적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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