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집단 노동 분쟁 해결 메커니즘
1. 유럽이 집단노동쟁의를 처리하는 메커니즘 유럽이 집단노동쟁의를 처리하는 수단은 주로 조정, 중재, 중재가 있다. (1) 조정은 유럽 국가들이 이익 분쟁을 처리하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노르웨이에서 중요한 제도는 국가 조정원 제도이다. 국가 조정원은 국가 조정원의 최고 책임자이며, 그 기능은 국가 중대 노동 논란을 처리하고, 지역 조정원과 특약 조정원의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이다. 전체 조정 과정에서 조정원은 쌍방의 의견이 점차 가까워지도록 노력하여 조정 결과에 대한 건의를 할 것이다. 조정 결과 건의를 제출할 때 노사는 쌍방이 이 건의를 받아들이든 안 하든 중재가 끝나든 현장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독일에서는 중재가 1 심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필수 절차이며, 강제 중재는 중재나 분쟁 심리보다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 독일의' 노동법원법' 은 소송 과정 전반에 걸쳐 사건은 중재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법원 심리 과정에서 모든 사건은 법정 조정을 해야 한다. 조정은 에스토니아가 노사분쟁을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에스토니아는 1995 에 공공 중재자 제도를 세웠다. 기업 1 급 집단분쟁은 보통 지방조정원이 개입하는 반면 고용주 조직과 노조 간의 분쟁은 공공조정원이 해결한다. (2) 조정은 중립적인 제 3 자가 중재자로서 분쟁 양측이 만족스러운 분쟁 해결 방법을 찾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이론적으로 집단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은 중재를 통해 처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집단협상 과정에서 이익분쟁을 처리하는 데 많이 쓰인다. 중재 방식은 정부 분쟁 해결 기관의 권한이 없다. 헝가리에서는 이익 분쟁이 먼저 중재를 통해 처리되어야 한다. 우선, 분쟁 당사자는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제출 후 7 일 이내에 분쟁 쌍방은 최종 합의를 위태롭게 하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쌍방이 조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면, 그 조항은 법적 구속력과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는 양자협의를 통해 노동 분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파트너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두 나라는 고용주와 고용인 선거의 동등한 수의 대표로 구성된 독특한 조정 메커니즘인 조정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집단 이익 분쟁과 권리 분쟁을 중재할 권리가 있다. (3) 중재중재중재는' 중재' 라고도 하며, 기본적으로 공정한 제 3 자가 당사자 간의 논란을 판결하는 것을 가리킨다. 노동 분쟁 중재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노동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노동 분쟁 당사자가 노동권리와 의무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평가, 조정 및 판결하는 일종의 노동 분쟁 처리 방식을 말한다. 발효된 노동 분쟁 판결은 국가 효력이 있다.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중재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집단 노동 분쟁 해결 분야에서는 중재 및 조정 메커니즘에 비해 중재의 적용이 광범위하지 않다. 중재는 일종의 준사법 절차이다. 노사가 이익에서 합의할 수 없을 때 중립적인 제 3 자가 결의를 최종 선택으로 할 것이다. ACAS 의 집단 분쟁 중재는 법정 서비스이며 분쟁 쌍방에게 공평하고 자발적이며 기밀이다. 중재할 때 노동 분쟁 양측 당사자는 제 3 자에게 쌍방이 해결할 수 없는 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전 중재가 화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만 조정 또는 중재를 주선할 수 있습니다. 중재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중재 집행률은 높다. 불가리아에서는 중재가 실패할 때 고용주와 직원 모두 중재를 제출할 수 있다. 중재 과정에서 양측은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중재 기관은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재 결의를 해야 한다. 중재 과정에서 중재 기관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중재 협의를 체결하도록 독려했다. 중재 합의는 중재 결의와 동등한 효력이 있지만 노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둘. 국내 집단 노동 분쟁 처리 메커니즘에 대한 건의는 정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전문적인 집단 노동 분쟁 처리 기구를 설립하고, 공익성 제 3 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은 우리 나라가 현 단계에서 집단 노동 분쟁을 처리하고 노동 분쟁 발생을 예방하는 필연적인 선택이다. (1) 정부는 이익 분쟁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분쟁 조정원은 노동관계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며, 유럽 정부는 이익 분쟁을 중재하는 주요 책임을 지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집단 노사분쟁을 처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노동 행정부는 분쟁 쌍방을 소집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분쟁 쌍방은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이해 관계자와 함께 쌍방의 협의 의견의 합리성을 조사하다. 사회의 제 3 자에게 쌍방의 협상 의견의 합리성을 평가하도록 의뢰하다. 쌍방의 이익 분쟁을 조율하고, 쌍방의 진일보한 협상을 촉진하며, 격차와 상호이익 상호신뢰를 좁히는 기초 위에서 쌍방의 협의를 촉진하고, 결국 합의에 이르렀다. (b) 전문 조정 기관을 설립하다. 집단노동쟁의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독립기구를 설립하여 집단노동쟁의를 처리할 필요가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외국 경험을 참고해 우리 국정과 결합해 집단노동 논란을 해결하는 부서를 설립하고, 3 자 분쟁 해결 원칙을 견지하고, 집단분쟁 처리를 응급상태에서 제도화 상태로 전환해야 한다. (3) 전문 노동 분쟁 조정원을 훈련시킨다. 각국 법률은 노동 분쟁 조정원이 노동 논란을 처리하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고, 조정원은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주동성과 창조성을 동원하여 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문화 원칙은 각국 조정원의 공통된 원칙으로, 조정원의 능력 수준은 조정의 성공 여부를 크게 결정한다. 조정원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 분쟁 조정원에 대한 전문적인 자질 훈련을 고려할 수 있다. 변호사, 기층 법률가, 기업 법률 고문 또는 법률가, 수준 높은 연구원을 동시에 독립 조정원 또는 조정원으로 초빙하다. (4) 사회력의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다. 시장경제국가의 경험에 따르면 사회력은 노사집단분쟁 처리에 참여해야 한다. 각국 사회복지 제 3 자는 이익 분쟁이 발생할 때 단체 교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사회복지 제 3 자는 노사쌍방의 이익과 무관하며, 그 건의는 노사가 쉽게 받아들이고 준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익분쟁을 처리하는 사회력의 허가와 자격, 개입의 시기와 절차는 여전히 탐구하고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