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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이란 무엇입니까? 입건 조건은 무엇입니까?
입건이란 공안 사법기관이 각자의 관할 범위에 따라 자소인의 고발, 고발, 신고, 항복, 기소 등의 자료를 심사한 뒤 이미 범죄 사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나 재판을 하기로 한 소송 활동이다.

입건 조건은 입안을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를 가리킨다.

입건 결정이 정확한지 판단하는 근거다. 형사소송법 제 86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관할 범위에 따라 신고, 고소, 신고, 자수한 자료를 제때에 심사해야 하며,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범죄 사실이 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사회를 해치는 범죄 행위를 가리킨다.

이것은 입안의 첫 번째 조건이다.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 범죄 사실이 있습니다.

범죄 사실의 존재는 범죄의 준비, 시행, 미수, 중단, 기수 등 사회에 해를 끼치는 범죄 행위의 존재를 객관적이고 진실한 증거로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범죄의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 처리원이 추정과 추측에 근거한 결론이 아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여기서' 범죄 사실' 은 주로 범죄 사건이 발생한 사실, 즉 범죄 대상과 객관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범죄 주체와 주관적 방면의 인정은 입안에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 입건 후 진일보한 확인이 필요한 문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증거는 충분한 등급을 요구하지도 않고, 범죄자를 꼭 잡을 필요도 없고, 모든 사건의 사실과 줄거리를 조사할 필요도 없다.

둘째,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법에 따라 추궁해야 할 범죄자의 형사책임을 일컫는 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범죄 사실만 있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범죄 사실이 있을 때만 필요하고 입건해야 하며, 사회적 유해성이 크고 형벌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범죄 사실이 확실히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입건할 수 있다.

자소 사건의 입건은 공소 사건의 입건과 다르며, 자소 사건의 입건과 기소, 접수 중복, 재판과 맞물린다.

즉, 자소인이 소송을 제기한 후 입건 조건이 충족되면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입건한 후 정찰을 거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직접 재판을 진행하다. 따라서, 상술한 조건 외에, 법률 규정과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근거하여,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이 사건은 자소 범위에 속한다.

이 사건은 인민 법원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3. 피고인, 구체적인 소송 요청,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4. 기소의 주체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척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9 조 인민법원은 사건 통지서와 응소 통지서를 접수하거나 구두로 당사자와 관련된 소송권리와 의무를 알려야 한다.

제 130 조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관할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응변장을 제출하는 동안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를 심사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명령한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판결이 기각되었다.

당사자가 관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소하는 것은 피소 인민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

제 136 조 인민법원이 접수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당사자가 논란이 없고 감독 절차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감독 절차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2) 개정 전에 중재할 수 있는 것은 제때에 중재하여 해결해야 한다.

(3) 사건 상황에 따라 간이 절차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일반 절차가 적용되는지 결정한다.

(4) 개정이 필요한 경우 각 당사자에게 증거를 교환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분쟁의 초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2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관할범위에 따라 고발, 고발, 신고 및 자수한 자료를 제때에 심사하여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 고소인이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