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참고: 죽은 사람을 위해.
XXX 1 고인으로 표시된 상대적 사망 순서.
두 번째는 본 사건의 상속 관계를 빗질하고 처리하는 것이다.
상속권 공증을 신청한 세 사건의 상속인은 송계방, 고지성, 고였다. 상속인에 따라 상속 관계가 다르므로 따로 논의해야 한다.
송계방을 예로 들자면, 송계방은 생전에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고, 어떤 유증과 부양협정도 체결하지 않았다. 법정 상속 절차에 따르면 송계방의 유산은 부모 배우자 자녀가 물려받는다. 조사를 통해 송계방 부모가 송계방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것으로 밝혀졌으며, 구체적인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의 배우자는 1992 년보다 높다. 자녀 중 송계방의 친자녀는 고이삭생, 레문생, 고몽생, 고몽생이다. 결론적으로' 상속법' 의 법정승계규칙에 따르면 송계방 기반 자녀는 법률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상속권을 상실했다. 송계방 () 과 의붓자녀 () 가 부양관계를 형성한다는 전제 하에 송계방 () 의 10 명의 자녀는 송계방 유산에 대한 상속권을 누리고 있으며, 그중 4 명은 송계방 () 보다 먼저 사망하기 때문에 이 4 명의 고인의 몫이 대위상속이 발생하였다. 즉 고장경 () 의 자녀 () 손가신 () 손씨 () 가 계승한다. 높은 자녀 (고손자녀) 고순건, 고순영, 고순문, 고순강의 자녀 (고증손) 고상, 고지성의 자녀 (고손자녀) 고, 고순진, 고순강, 고순강, 고자녀 (고손자녀) 고순입니다
고지성이 계승한 상황에서 고지성은 송계방이 재혼하기 전에 태어났다. 심사조사를 통해 배우자와 자녀 고, 고순진, 고순강은 모두 법정상속인이며, 어머니 송계방보다 먼저 사망하기 때문에 송계방도 고지성의 후계자 중 한 명이다. 송계방은 나중에 죽고 송계방의 점유율은 상속으로 옮겨갔고, 해당 몫은 상속인 송계방의 법정 상속 제 1 상속자가 물려받았다. 이 시점에서 이 몫의 상속 절차는 송계방과 일치한다. 마찬가지로, 높은 배우자와 아버지는 고보다 먼저 돌아가셨고, 그의 어머니 송계방도 나중에 돌아가셨다. 높은 유산은 고순명의 자녀와 고 () 와 그의 어머니 송계방 () 이 계승해야 하고, 송계방 () 의 몫은 송계방 승계안의 규정에 따라 계승해야 한다.
이 경우 고지성 (), 고 () 가 송계방 () 보다 먼저 죽고, 고지성 (), 고 () 직계 자손은 송계방 () 에서 물려받은 몫에 대해 대위권을 누리고 있다. 한편 송계방은 고지성, 고 이후, 상속 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송계방은 생전에 포기하지 않았고, 송계방은 그들이 물려받은 유산 점유율에서 상속으로 전환해야 했다.
대위상속과 상속은 모두 일반 상속절차의 특례이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대위상속은 이런 상속 절차의 특수한 규칙이고, 상속은 이런 상속 이외의 또 다른 상속 관계의 일반적인 규칙이다. 따라서 상속공증 사건을 접수할 때 가장 높은 우선 순위 범위 내의 상속인을 상속공증 신청자로 삼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대위상속의 경우, 대위상속인이 법정순서의 원래 상속인을 대신하여 본 사건의 지원자가 되었다. 분상속이 발생할 때 분상속자가 상속을 주장할 경우 분상속자가 상속해야 할 본안유산 몫을 유산으로, 분상속인은 새로운 상속인으로 별도로 상속을 신청한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본 사건의 유산 상속과 분배는 법정 최고 우선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상속인은 별도의 신청 수속을 밟지 않고 본 사건의 유산 포기를 확인하는 성명만 서명하면 된다.
셋째, 사건의 핵심 어려움
본 사건은 상속사건으로 19 측 당사자를 포함해 법정 순서 상속 규칙, 대위상속 규칙, 분상속 규칙, 사건이 복잡하다.
사건의 첫 번째 핵심 난점은 송계방과 계자녀 양육 관계를 정의하는 것으로, 세 경우 모두 계부모와 계자녀 관계가 있다. 상속법 제 10 조에 따르면 법정승계 제 1 순서의 자녀는 부양관계가 있는 의붓자식을 포함하고, 부모는 부양관계가 있는 의붓부모를 포함한다. 이곳의 지원에는 지원과 유지라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의존성이 형성되는 조건이 단방향 의존인지 양방향 의존인지 여부에 대해 업계에서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상속법' 제 7 조와 13 조를 보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상속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방향 부양관계는 상속권을 형성할 수 있다. [1] 당사자에 따르면 송계방의 의자녀는 고혼할 때 일부 성년, 일부 미성년자라고 한다. 실제로 계자녀 상속권을 결정하는 가장 직접적인 기준은 계부모가 재혼할 때 의붓자녀가 미성년이라는 것이다. 단방향 부양 기준에 따르면 양자가 상속권을 누리고 있다고 직접 판단할 수 있다. 이 관문의 중점은 송계방과 높은 재혼 시간을 확정하는 것이다. 당사자는 송계방이 재혼했다는 관련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송계방과 고도는 모두 민국 초년의 사람인데, 나이는 확실히 작지 않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것은 합리적이다. 우리 직원들은 레빈과의 대화에서 고가에 높은 재혼 시간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는 족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현재는 직원에게 제공되지 않았다. 기재가 없다면 송계방의 재혼 시간을 고재혼 전 막내자녀의 생년월일과 재혼 후 낳은 가장 큰 자녀의 생년월일로 되돌리고, 지역사회 거리사무소 및 사회보장기관과 함께 송계방의 재혼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조사해 볼 수밖에 없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재혼 시기를 확정할 수 있다면 재혼할 때 의붓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어른이 되면 의붓자녀가 의붓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다했는지 조사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당사자가 계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노력한 증명서를 수집하고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과 조사 검증을 해야 한다. 그러나 결국 이런 구분의 적용은 송계방의 재혼 시간을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즉, 고소와 송계방이 재혼하고, 쌍방이 이전에 키운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고청등 계자녀는 각각 계부모 고 송계방과 부양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정말 확인할 수 없다면, 의붓자녀가 부양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당사자가 노인 부양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핵심 문제는 사별한 며느리의 계승 지위이다. 고 () 는 송계방 () 의 의붓아들로, 현재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고 () 부부는 생전에 송계방 () 을 보살피고 전폭적으로 부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 는 송계방 () 보다 먼저 죽고, 그 몫은 대위승계 규칙 상속에 적용되어야 하며, 높은 배우자, 며느리 판미림 () 은 송계방 () 보다 먼저 죽는다. 만약 판미림이 이미 주요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녀도 송계방의 다른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송계방의 유산을 제 1 후계자로 계승할 자격이 있으며, [2] 자녀 고순건, 고순영, 고순문, 고순강이 대위승계 중 높은 몫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 [3]' 상속법' 은' 과부가 첫 번째 순서 상속인' 이고' 과부가 첫 번째 순서 상속인' 이라고 명시했다. 이 규정은 미망인 며느리를 위한 세 가지 적용 가능한 요소를 설정했고, 두 번째는 미망인 며느리, 세 번째는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이다. 첫째,' 시부모' 는 시부모, 시부모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돌보는 조건 하에서 이 요소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며느리가 노인을 돌볼 때 시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가정하면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부양하는 주요 의무를 다했다면, 사별한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는가? 대법원은 상속법 적용에 대한 사법해석에 대해 이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사별며느리가 시부모님을 계승하는 대상은 사별한 며느리와 시부모 사이에 형성된 부양관계에 달려 있다고 본다. 부양을 주요 부양관계로 할 때 며느리는 부양 대상에 대한 상속권을 누린다. 앞서 가정한 상황에서 며느리와 돌아가신 시아버지는 실제 부양관계를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만 상속권을 가져야 한다. 둘째,' 사별며느리' 라는 요소는 겉으로는 며느리가 사별해야만 자격이 있다는 의미이고, 사별한 배우자는 민사주체의 행위가' 상속법' 제 12 조의 시간 출발점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것이라고 본다. 사별전 며느리가 시부모를 돌보는지, 사별한 뒤 시부모님을 위한 주요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다. 즉, 사별하기 전에 시부모님께 주요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사별한 뒤 이행하지 못하고, 심지어 다하지 못하면 제 12 조의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주요 부양의무 이행' 의 중요한 점은 배우자를 잃은 며느리가 노인의 주요 부양자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녀가 주요 부양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기준은 배우자를 잃은 며느리가 노인과 함께 사는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다. 실제로 이 법의 입법 목적은 자기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시부모님을 돌보는 며느리를 보상하고 격려하는 것으로 민법의 공평한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상속법' 제 12 조의 규정과 평등원칙에 따르면 판메림은 상속조건에 부합하며 상속권이 아닌 상속권을 누리고, 판메림이 누리는 상속권은 다른 상속인과 동등하다. 상속권과 상속몫의 차이는 상속몫이 특별한 신분이 누리는 기대이익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특별한 신분의 주체가 소멸되면 그 자격도 소멸된다는 점이다. 즉, 만약 판미림이 상속점유율을 누리고 있다면, 이런 기대이익은 판미림이 사망할 때 소멸되고 양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미림이 상속권을 누리고 있을 때 판미림이 사망한 후 대법원의 사법해석에 따르면 상속권은 옮겨져야 한다. 즉 상속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내 직원은 위의 세 가지 측면에서 판메림의 상속자격을 인정하고, 배제법을 채택하고, 쉽게 제거 증거를 수집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적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만약 판미림이 송계방의 주요 부양자이고 상속조건에 부합한다면 판미림의 제 1 상속인의 상황을 조사해야 하며, 그녀의 상속점유율은 새로운 승계 대상으로 처리될 것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상속명언)
상속사건은 항상 민사사건의 난점이었다. 이런 사건은 서로 다른 가정의 생활상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건 뒤에는 다른 목적과 인간성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사건의 중점은 진정한 상속인, 상속인, 상속인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는 상속사건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송계방의 집은 이 세 가지 상속 사례를 제시하여 상속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편, 법률가들은 승계 사건을 처리할 때 엄밀하고 신중해야 하며,' 에지볼 닦기' 와' 운에 의지하는' 행위를 단호히 근절해야 한다. 한편, 사건 처리 관행에서 법과 공증 규칙을 근거로 사건 처리에 존재할 수 있는 위험점과 개선점을 끊임없이 찾아내 사건 접수 절차의 진일보한 규범과 보완을 촉진한다. 또한, 상속 규칙의 적용은 민생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며, 상속의 대상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법적 사실이 확인되었는지, 규칙의 적용이 적절한지, 상속법의 가치가 실현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법률과 법조인에 대한 대중의 평가를 유도하고, 심지어 법률의 권위에 대한 양면 효과를 낳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과 법규가 결국 많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고, 법을 집행하여 국민과 서비스를 하는 대국은 법치국의 법치건설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통일되는 것이다. 법적 가치와 사회적 이익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사건의 법률가를 계승하는 기본 요구이자 사회주의 법치의 이념을 따르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필연적인 방법이다.
사람 중심의 공증 소리는 들을 수 있다.
(알려진 바이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