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47 조에 따르면:
밀수, 인신 매매, 운송, 마약 제조죄 밀수, 인신 매매, 운송, 마약 제조는 수량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처벌해야 한다.
밀수, 판매, 운송, 마약 제조,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5 년 이하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 재산 몰수:
(1) 밀수, 판매, 운송, 아편 1kg 이상, 헤로인, 메틸아민 50g 이상 또는 기타 마약량이 많다.
(b) 밀수, 인신 매매, 운송 및 마약 제조 그룹의 주요 요소;
(3) 밀수, 인신 매매, 운송 및 마약 제조를위한 무장 표지;
(4) 폭력으로 검사, 구금, 체포에 저항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다.
(5) 조직된 국제 마약 밀매 활동에 참가하다.
밀수, 판매, 운송, 아편 200 그램 이상 1kg 미만, 헤로인, 메틸아민 10 그램 이상 50g 이하 또는 기타 마약 수량이 큰 경우 7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밀수, 인신 매매, 운송, 아편 제조 200 그램 미만, 헤로인 또는 메스암페타민 미만 10 그램 이하 또는 기타 소량의 마약, 징역 3 년 이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벌금 부과 줄거리가 심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는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의 죄를 범하고, 단위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해당 단락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미성년자에게 밀수, 인신 매매, 운송, 마약 제조 또는 미성년자에게 마약 판매를 부추기거나 부추기는 것은 중처벌이다. 여러 차례 밀수, 판매, 운송, 마약 제조, 미처리, 마약 수량 누적 계산.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50 조에 따르면:
불법 생산, 매매, 운송, 마약 밀수죄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 생산, 매매, 식초 무수물 운송, 에테르, 염소 모조품 또는 기타 마약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제제, 또는 상술품을 가지고 출국하는 것이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벌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7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마약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전액에 규정된 물품을 제조, 매매, 운송하는 것은 마약 제조죄의 죄론처이다. 단위는 처음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고, 단위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을 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앞의 두 가지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49 조에 따르면:
은닉, 이전, 마약 은폐, 독성 물질 범죄; 밀수, 인신 매매, 운송, 마약 제조 범죄자를 비호하다. 범죄자의 은닉, 이전, 마약 은닉 또는 범죄 소득 재물을 위해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 범죄자를 은닉한 죄. 마약 금지자나 다른 국가기관 직원들이 밀수, 인신 매매, 운송, 마약을 은닉하는 범죄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받는다.
앞의 두 가지 죄를 범하고, 사전에 공모한 것은 밀수, 판매, 운송, 마약 제조죄의 논처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56 조에 따르면:
마약 범죄의 누범은 밀수, 판매, 운송, 제조, 불법 마약 소지로 형을 선고받았으며, 본 절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중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최고인민법원' 마약사건 유죄 판결 양형기준 관련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조에 따르면:
밀수, 판매, 운송, 제조, 불법으로 다음 마약을 소지한 사람은 형법 제 347 조 제 2 항 (1) 항, 제 348 조에 규정된' 기타 마약의 수가 크다' 고 판단해야 한다.
(a)100g 이상의 암페타민류 마약 (메틸암페타민 제외);
(b) 참기름 5 킬로그램, 대마지 10 킬로그램, 대마잎 150 킬로그램 이상, 대마초
(3) 코카인 50g 이상;
(4) 모르핀100g 이상;
(5) 두냉정 (두냉정) 이 250g 보다 크다 (주사액100mg/조각이 2500 조각보다 크고 5000 조각이 50mg/조각보다 크다. 25mg/ 칩 사양 10000 개 이상, 50mg/ 칩 사양 5000 개 이상);
(6) 염산 디클로로 에토핀 10 mg 이상 (주사제 또는 정제는 20ug/ 정제, 정제 사양은 500 개 이상);
(7) 카페인 200 킬로그램 이상;
(8) 양귀비 껍질 200 킬로그램 이상;
(9) 상기 마약 이외의 마약의 수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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