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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부서를 찾아 농민공 임금 체불을 해결합니까?
법률 분석:

농민공 임금 지급 행위를 규범화하고 농민공이 제때에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무부는 20 19 호 724 호를 반포하여 농민공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견고한 토대를 마련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농민공 임금 지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농민공 임금 체납 모순에 대한 조사와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는 농민공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조직조정, 관리지도, 농민공 임금 지급 감독 점검을 담당하고 농민공 임금 체납 사건을 조사한다. 임금을 체불한 농민공은 법에 따라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 쟁의를 신청하여 중재를 중재하고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행정부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농민공 임금 체불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전화, 사이트 등을 통해 고소전화를 공개적으로 신고하고, 농민공 임금 체납에 관한 신고와 불만을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제보 및 불만 처리에 대해 첫 번째 질문책임제를 실시하다. 본 부서에서 접수한 것은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본 부서의 접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제때에 관련 부서로 이송해야 하며,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하며, 처리 결과를 제보자와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법적 근거

"농민 노동자 임금 지급 보장 조례" 제 3 조: 농민공은 제때에 충분한 임금을 받을 권리를 누리고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농민공 임금을 체납해서는 안 된다. 농민공은 노동규율과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노동안전위생규정을 집행하고 노동임무를 완성해야 한다.

"농민 노동자 임금 지급 규정 보장"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농민공 임금 지급 보장, 농민공 임금 지급 보장 조정 메커니즘 구축, 감독 능력 강화, 농민공 임금 지급 보장 목표 책임제 개선, 동급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하급인민정부에 대한 심사 감독을 포함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농민공 임금 체납 갈등에 대한 조사와 조정을 강화하고,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며, 제때에 분쟁을 중재해야 한다.

농민 노동자 임금 지급 보장 조례' 제 7 조: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가 농민공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조직조정, 농민공 임금 지급 관리지도 및 감독검사를 담당하고 농민공 임금 체납 사건을 조사한다. 주택과 도시와 농촌 건설, 교통 운송, 수리 등 관련 업종 공사 건설 주관부는 직무에 따라 업종 감독 의무를 이행하고 불법 하청, 하청, 위법 하도급, 기착, 공사비 체불 등으로 인한 농민공 임금 체납 사건을 감독해야 한다. 발전개혁부는 직무에 따라 정부 투자 프로젝트의 심사 관리를 담당하고, 법에 따라 정부 투자 프로젝트의 자금원과 융자 방식을 심사하며, 규정에 따라 정부 투자를 적시에 배정하고, 사회신용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규정에 따라 임금 체불 및 농민공신행위에 대한 공동 징계 대상을 제한하고 징계한다. 재정부는 정부 투자자금의 예산 관리를 담당하고, 비준된 예산에 따라 제때에 정부 투자자금을 전액 지급한다. 공안기관은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혐의를 받은 형사사건을 제때에 접수하고 조사하여 법에 따라 농민공 임금 체납으로 인한 사회치안사건을 처리한다. 사법행정, 천연자원, 인민은행, 감사, 국유자산관리, 세세, 시장감독, 금융감독 등은 직무에 따라 농민공임금 지급 보장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농민공 임금 지급 조례 제 8 조: 노조, 공산주의 청년단, 여성연합회, 장애인연합회 등 조직은 의무에 따라 농민공이 임금을 받을 권리를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농민 노동자 임금 지급 보장 조례" 제 9 조: 언론 매체는 농민공 임금 지급 보장 법률과 정책의 공익 선전과 선진 전형 보도를 전개해야 하며, 법에 따라 농민공 임금 체납 위법 행위에 대한 여론감독을 강화하고, 고용인 단위로 법용공을 강화하고, 제때에 임금을 지급하는 법률의식을 제때 지급해야 하며, 농민공이 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농민공임금지급보장조례 제 10 조: 임금을 체납한 농민공은 법에 따라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쟁의 중재를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행정부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농민공 임금 체불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전화, 사이트 등을 통해 고소전화를 공개적으로 신고하고, 농민공 임금 체납에 관한 신고와 불만을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제보 및 불만 처리에 대해 첫 번째 질문책임제를 실시하다. 본 부서에서 접수한 것은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본 부서의 접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제때에 관련 부서로 이송해야 하며,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하며, 처리 결과를 제보자와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농민공 임금지급보장조례 제 41 조: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가 농민공 임금 체납 사건을 조사할 때 고용인 단위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책임상환주체와 관련 당사자가 연락할 수 없는 경우 공안기관 등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는 농민공임금 체납 위법 행위가 노동보수지불을 거부하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제때에 공안기관에 이송해 심사를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농민공 임금지급보장조례 제 42 조: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가 농민공 임금 체납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다. 관련 기관이 기한이 지나서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