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성의 관광지는 일반 관광지와 중점 관광지로 나뉜다.
일반 관광지 명부는 성 관광행정관리부에서 편성하고 발표하고, 중점 관광지 명부는 성 인민정부가 편성하고 발표한다. 제 3 조 성, 시, 현, 자치현 인민정부는 관광 명소의 건설, 개발 및 보호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4 조 성 관광행정관리부는 성 전체의 관광지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시, 현, 자치현 관광행정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관광지의 감독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관련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관광지의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5 조 성 관광행정 주관부는 해당 부처와 함께 본 성 행정 구역 내 관광자원을 조사, 분류 및 평가하여 관광자원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관광자원의 개발과 이용은 엄격한 보호, 합리적인 개발, 과학관리, 지속가능한 이용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관광자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관광자원 훼손을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6 조는 국내외 투자자들과 각종 경제조직 및 개인투자를 장려하고 관광명소를 운영하도록 독려한다. 제 7 조 관광 명소 개발 및 건설은 계획 선행을 고수해야 한다. 시, 현, 자치현 관광 행정 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해남 국제관광도 건설 발전 계획 개요, 도심 계획, 토지이용 마스터 계획, 관광발전 계획에 따라 관광지 계획을 편성해야 한다.
일반 관광지 계획은 시, 현, 자치현 인민정부가 비준하여 실시하고, 성 관광 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중점 관광지 계획, 성 관광계획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 국제관광도 건설 지도기구의 비준을 받았다. 승인 된 관광지 계획은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상황이 확실히 조정되거나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래의 승인 절차에 따라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관광 명소 계획에는 해양 기능 구역, 자연 보호 구역, 명승지, 문화재고적, 역사 문화 건축 등의 계획이 포함된다. ,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광 명소 계획은 법에 의거하여 비준하지 않은 것으로, 관련 부서는 개발 건설 허가 수속을 밟아서는 안 된다. 제 8 조 관광 명소의 개발 및 건설은 법에 따라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보호시설과 관광안전보호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투입해야 한다.
관광지의 개발과 건설은 법에 따라 관광지 내 삼림식물, 수자원, 습지, 야생 동물, 문화재고적, 역사문화건물, 고목명목 등의 자원을 보호해야 한다. 제 9 조 중점 관광지의 신설, 개축, 확장은 시 현 자치현 인민정부가 심사하여 성 관광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승인하였다.
명승지의 저급, 저수준 반복 건설을 금지하다. 제 10 조 명승지 내 경관, 놀이 및 지원 서비스 시설의 배치, 조형, 색채 등은 경관과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명승지 내에서는 자연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상업용 주택과 기타 영구 건물과 건축물을 건설할 계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법에 의거하여 비준하지 않고서는 관광지에서 나무를 베거나 광산을 개간해서는 안 된다. 관광 명소에서 채석, 모래 발굴, 토양 채취, 매장 무덤, 황무지, 연못 발굴 양식, 과도한 오염 물질 배출을 금지하다. 공업관광지 외에 다른 관광지에 공광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1 조 성, 시, 현, 자치현 인민정부는 관광 명소로 가는 도로, 급수, 전력, 통신 등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건설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 주택과 건설, 도시관리 등 행정관리부는 도로 건설 계획, 여객선, 사이트 계획을 편성할 때 관광지에서 시내와 교통허브 지역까지의 버스 노선을 마련하고 주차장 (역) 등 관광부대 시설을 합리적으로 설치해 관광교통과 여객운송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교통 행정 주관부는 시내 (현, 진) 에서 관광지로 가는 공공 * * * 여객선을 개통하고 고속도로 등 교통요로에 중영어 관광지 로고를 설치해야 한다.
관광지 주변의 통제지대에 건물, 구조물을 새로 건설하여 관광지의 환경 풍모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관광지는 안전원, 안전감독관, 필요한 안전시설 설비를 법에 따라 배치하고 안전, 소방, 돌발 공공사건 비상계획을 세우고 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관광경영자가 래프팅, 등산, 다이빙, 모터보트, 파라솔 등 고위험 특별 관광활동에 종사하거나 조직하는 것은 국가와 본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위험한 장소 또는 프로젝트는 명확한 안전 프롬프트 또는 경고 표시를 설정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