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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 성 향진 인민대표대회 업무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향민족 향진 (이하 향향) 의 인민대표대회가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 의 규정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향급 인민대표대회는 향의 지방국가권력기관으로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 향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향진인민대표대회는 매 회 임기 5 년, 이번 향진인민대표대회의 첫 회의부터 다음 향진인민대표대회의 첫 회의가 끝난다. 제 3 조 향진 인민대표대회의 업무와 활동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보장해야 한다. 제 2 장 향진인민대표대회 제 4 조 향진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본 행정 구역 내에서 헌법, 법률, 법규 및 상급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준수와 집행을 보장한다.

(2) 직권 범위 내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발표한다.

(3) 본 행정 구역 내의 경제 문화 사회 사업의 발전 계획을 결정한다.

(4) 본 행정 구역 내의 재정 예산 및 예산 실적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5) 본 행정 구역 내 민정 업무의 실시 방안을 결정한다.

(6) 해당 수준의 인민 대표 대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

(7) 향장, 부향장, 시장, 부시장을 선출한다.

(8) 향진 인민정부의 업무보고를 듣고 심의한다.

(9) 향진 인민 정부의 부적절한 결정과 명령을 철회한다.

(10) 사회주의의 전 국민이 소유한 재산과 노동 군중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개인 소유의 합법적인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시민의 인신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한다.

(11) 다양한 경제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12) 소수 민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13)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 된 남녀 평등, 동등한 임금 및 결혼의 자유와 같은 여성의 권리를 보장한다.

(14) 법에 규정된 기타 직권. 제 5 조 향진 인민대표대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 부주석, 향장, 부향장, 시장, 부시장을 해임할 권리가 있다. 제 6 조 향진 인민대표대회 회의는 보통 일 년에 두 번 열리는데, 각각 연초와 연중에 거행되며, 향진 인민대표대회 의장단이 소집한다. 향진 인민대표대회 국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5 분의 1 이상 대표의 제의를 거쳐 본급 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각 향진 인민대표대회의 첫 번째 회의는 이번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가 완료된 지 두 달 이내에 열리며, 지난 인민대표대회 의장단이 소집한다.

향진 인민대표대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대표가 참석해야 거행할 수 있다.

향진 인민대표대회에서 회의를 열 때는 실제 필요와 회의 내용에 따라 회기를 합리적으로 안배해야 한다. 선거 문제가 없을 때, 회기는 하루도 안 된다. 선거 문제가 있을 때는 기한을 적당히 늘려야 한다. 제 7 조 향진 인민대표대회가 열렸을 때, 본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향진 인민정부가 출석 회의를 이끌지 않았다. 의장단의 결정에 따라, 기타 관련 기관, 단위의 책임자와 본 행정 구역 내의 상급인민대표대회 대표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인원수는 일반적으로 본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총수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 8 조 향진 인민대표대회는 매번 회의마다 예비회의를 열고, 의장단이 마지막 회의를 주재한다. 예비회의는 의장단을 선출하고 회의 의제를 통해 기타 예비사항을 결정한다.

예비회의에서 선출된 국은 이번 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주재한다. 제 9 조 향진 인민대표대회가 열릴 때 예산심사위원회, 의안심사위원회를 설립하고, 의장단 지도하에 예산결산심사, 의안심사의 구체적인 업무를 맡고 심사의견을 제시했다. 제 10 조 향진 인민대표대회 회의는 연초에 열리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의제를 안배한다.

(a) 타운십 인민 정부의 업무 보고서를 듣고 고려한다.

(2) 해당 수준의 예산 및 해당 수준의 예산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3) 향진 인민대표대회 의장단의 업무보고를 듣고 심의한다.

(4) 향진 발전 마스터 플랜, 도시 건설, 농촌 건설, 중요한 민생 공사, 중요한 건설 프로젝트 등 중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5) 대표의 건의, 비판, 의견 처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심의한다.

(6) 기타 사항.

연중 열린 향진 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향진 인민정부의 상반기 경제사회 발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심의하여 본급 결산을 심사하고 비준하도록 안배하였다. 필요에 따라, 본급 예산의 조정 방안, 전항 4 항, 5 항 및 기타 안건을 검토하고 승인하도록 안배하다. 제 11 조 향진 인민대표대회 기간 동안 국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했다.

(a) 회의 의제를 결정한다.

(2) 국 상무 주석의 분업을 결정한다.

(3) 대표가 건의하는 마감 시간을 결정한다.

(4) 총회 선거 방법 초안을 제출한다.

(5) 예산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견에 따라 본급 예산과 결산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통과한다.

(6) 의안 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견에 따라 의안을 통해 의견을 처리하는 보고서

(7) 향진 인민대표대회 의장, 부주석, 향장, 부향장, 시장, 부시장 후보를 제출하고 확정한다.

(8) 해임안과 질의안의 심의절차와 처리의견을 결정한다.

(9) 다양한 결의안과 결정 초안을 제출한다.

(10) 총회를 조직하여 법에 따라 선출된 향진인민대표대회 의장, 부주석, 향장, 부향장, 시장, 부시장 대표 대표 자격심사위원회 구성원을 대표하여 헌법선서를 한다.

(11) 국이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