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허가: 국가 안보, 공공 안전, 경제 거시 통제, 생태 환경 보호, 개인 건강, 생명 재산 안전 및 법적 조건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기타 특정 활동과 직접 관련된 사항. 예를 들어 식품 위생 허가증, 유해 화학 물질 생산 판매 허가증 등이 있다. 이런 허가증은 법률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수량 제한이 없다.
2. 프랜차이즈: 제한된 천연자원의 사용, 공공자원의 제한, 공공의 이익과 직접 관련된 특정 업종의 시장 접근 등 특정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 사항. 광업 허가, 취수 허가, 해역 사용 허가, 무선 주파수 허가 (독점 산업) 등이 있습니다. 이런 허가증은 보통 수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입찰 경매 방식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3. 인정: 공공서비스 제공, 공익과 직결되는 직업과 업종에 대해 특별한 평판, 특수조건 또는 특수기술을 갖춘 자격과 자격을 결정해야 한다. 예: 의사, 변호사, 회계사의 자질, 건설업체의 자질 등. 이러한 허가 사항은 일반적으로 검토와 평가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4. 승인: 공공안전, 인신건강, 생명재산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설비, 시설, 제품, 물품은 기술기준과 규범에 따라 검사, 검사, 검역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운행 승인, 동물 및 동물제품 검역 등이 있습니다.
등록: 기업 또는 기타 조직 설립 등. , 이를 위해서는 주체 자격을 결정해야 한다. 이런 허가는 주로 형식적인 심사이다.
(2) 설정 조건이 다르다. 행정 허가는 중요한 행정 권력이다. 행정허가법' 은 법률, 행정법규, 국무부의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진 결정만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고, 지방법규는 법정조건에 따라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 규정은 법정조건에 따라 임시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타 규범 문서는 행정 허가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행정심사 문제의 설정은 법률의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으며, 각급 행정기관 (비행정기관 포함) 은 모두 비준 사항을 설정할 수 있다.
(3) 대상이 다르다: 행정심사 대상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자체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외부 대상과 행정 기관의 내부 사무를 모두 포함한다. 행정허가법 규정 (제 3 조) 에 따르면 행정허가의 대상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일 뿐, 행정기관이나 직접 관리하는 사업단위의 인사, 재무, 외사 등에 대한 승인은 포함되지 않으며, 물론 행정기관의 내부 승인도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허가와 행정비준은 차이가 있고, 행정허가는 행정비준의 일부이다. 행정허가와 행정확인도 다르다. 상대인의 권리는 행정기관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형성되어 행정확인을 위한 것이다. 상대인의 권리가 행정기관이 결정을 내릴 때 생긴 것이라면 행정허가다. 행정허가와 행정등록도 다르다. 첫째, 행정등록에는 자유재량권이 없고, 행정허가에는 자유재량권이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양자는 차이가 있다. 범위로 보면 행정 비준이 행정 허가보다 더 넓다. 행정 심사 승인 내용에는 모든 내부 및 외부 행정 사무가 포함됩니다. 주정부의 경우, 국유 자산의 관리 및 투자, 엔지니어링 건설, 프로젝트 개발, 대규모 자금의 배치 및 사용, 기관의 설립 및 철회, 산하청국의 직권 분산 및 징수는 모두 행정 승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한 홀, 국, 책임자의 의견 서명, 도장도 넓은 의미의 행정비준에 포함되어 있으며, 행정허가는 주로 대외적인 행정행위로 제한된다. 행위의 성격상 행정승인은 의무로 하지 않는 것을 배제할 수도 있고, 면제를 승인하는 것과 같은 의무로 면제될 수도 있다. 행정허가는 주로 부정의무를 배제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이 법정직권에 따라 사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상대인의 신청에 따라 하는 구체적 행정행위다. 행정 기관이 소속 기업 사업 단위의 일상적인 관리에 대해 내린 승인 결정 또는 투자자로서의 승인 결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절차상 행정허가는 행정신청의 최종 결과를 의미하며, 한 행정허가의 취득은 반드시 몇 개의 행정승인 절차와 여러 부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정 심사 및 승인은 행정 권한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행정기관에 근거하여 행정허가는 상대인의 관점에서 이런 행정행위에 대한 해석을 더 잘 반영하고 있다. 행정법률제도에서 행정승인은 사회조직이나 개인 (행정허가상대인) 이 어떤 활동에 종사할 자격과 권리 행사 조건을 심사하고 검증하는 사전 통제 수단이다. 이 가운데 행정기관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에 따라 법에 따라 심사를 거쳐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특정 활동에 종사하는 행위를 행정허가라고 한다. 행정 허가 프로젝트는 반드시 법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분야에서는 자질 검증 관리가 필요한 프로젝트로, 명확한 입법이 없기 때문에 관리 권한을 가진 기관은 행정허가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비허가 행정승인으로 정의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11 조는 경제사회 발전법을 따라야 하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적극성과 주동성을 발휘하고 공익과 사회질서를 지키며 경제, 사회, 생태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12 조 다음 사항은 행정 허가를 설정할 수있다.
(a) 국가 안보, 공공 안전, 경제 거시 통제, 생태 환경 보호 및 개인 건강, 생명 재산 안전과 직접 관련된 특정 활동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법적 조건에 따라 승인되어야 한다.
(2) 제한된 천연자원의 개발과 이용, 공공자원의 배치,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는 특정 업종의 시장 접근은 특정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3)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익과 직접 관련되며 특별한 평판, 특수 조건 또는 특수 기술을 갖춘 자격 및 자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4) 공공안전, 인신건강, 생명재산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설비, 시설, 제품, 물품은 기술기준과 규범에 따라 검사, 검사, 검역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기업이나 기타 조직 등을 설립하다. , 이를 위해서는 주요 자격을 결정해야합니다.
(6) 법률, 행정 법규가 설정할 수 있는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