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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정신과 평가에서의 법적 능력 평가 분류
책임능력평가의 법적 근거는 형법 제 18 조로, "정신환자는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할 수 없을 때 피해 결과를 초래하고, 법정절차에 의해 확인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정신환자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것은 정신환자 범죄를 평가할 때의 책임능력에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 하나는 의학적 요소, 즉 정신질환 환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법적 요구 사항, 즉 정신 증상에 따라 유해한 행동을 실시할 때 식별 및 통제 능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불분명하고 불분명한 법률적 정의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시범)' 제 5 조는' 판단력과 자기보호능력이 없고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모르는 정신환자 (치매 환자 포함) 는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를 할 때, 우선 정신질환의 진단을 명확히 하고, 유해행위를 실시할 때의 질병 단계와 질병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분별력과 통제력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책임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1) 형사 책임 없음.

정신장애 환자는 발병 시기에 그 유해행위가 정신증상과 직결되어 자신의 행동능력을 식별하거나 통제하는 능력을 상실한 경우 무형사책임능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2) 제한된 형사 책임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하는 능력을 잃지 않은 정신환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즉, 환자가 유해행위를 실시할 때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았지만, 질병으로 인해 약화된 능력은 형사책임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신 장애 환자가 발병 단계에 있지만, 피해 행위는 정신 증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또는 간헐적 완화가 철저하지 않아 다양한 정도의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하는 능력이 약화되는 것은 형사책임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3) 완전한 형사 책임 능력

우리나라의' 형법' 은 간헐기에 있는 정신환자가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 장애 환자가 간헐기에 있다면 후유증은 없다. 또는 환자의 병세가 완전히 완화되고 사회적 기능이 양호하다. 이러한 경우 환자는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완전한 형사책임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민사행위 능력은 민사주체가 자신의 행동을 통해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획득하고 민사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다. 최근 10 년 동안 민사법률 문제와 관련된 사건으로 정신장애 환자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흔히 볼 수 있는 사건은 이혼 사건에서 환자가 이혼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같은 환자의 결혼 능력에 관한 것이다. 환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같은 재산 처분 및 상속 능력 유언장 능력, 환자가 생전에 세운 유언장이 유효한지 여부; 노동 계약 능력 (예: 환자 자신이 제출한 사직 신청, 단위 접수와 사퇴, 사직 신청 작성 시 행동능력). 이것들은 모두 환자의 민사 행위 능력의 범주에 속한다.

1. 민사 행위 능력 평가 원칙

질병의 영향을 받아 정신장애 환자가 사물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행동에서 자신의 능력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사물을 이성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손상을 입게 된다. 즉, 자신의 능력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민법 제 13 조에 따르면,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정신병자는 무행동능력자이며, 그의 법정 대리인이 민사행위를 대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정신병자는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고 건강상태에 맞는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 기타 활동은 법정 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 " 따라서 정신장애 환자의 행동능력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원칙은 정신장애 환자의 질병의 여러 단계와 심각성, 옳고 그름을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일을 이성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각각 행동능력 제한, 행동능력 제한, 무행동능력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 정신장애 환자의 행동능력에 대한 평가에는 실제로 일반 민사행위능력과 특정 민사행위능력의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된다. 이 두 가지 행동능력에 대한 평가에서, 상술한 원칙을 적용할 때 중점은 달라야 한다.

2. 일반 민사 행위 능력

이는 정신장애자가 구체적인 민사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접수하고 위탁하고 법원이 행동능력을 발표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환자 가족이나 그 가족들이 후견과 부양 문제로 환자의 유산을 처리하거나 법원에 환자의 행동능력 평가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정신장애 환자의 행동능력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다. 누군가가 행동능력이 없는 정신장애 환자로 선포되면 그의 행동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이후의 모든 민사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행동능력의 회복은 재평가와 재신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런 행동능력에 대한 평가는 신중해야 한다.

(1) 평가 원칙: 정신장애의 단계, 손상의 심각성, 질병이 환자의 일반적인 의지행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따른 추정 행동능력 평가. 평가에서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장애의 가능한 발전에 대해 충분히 추정하고 정신장애 환자의 합법적인 민사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질병 발전 단계나 심각한 단계에서 무행동능력이나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질병은 제한 능력으로 불완전한 완화 기간 (또는 불완전한 완화 기간) 에 있다. 질병은 완전한 완화 기간에 있으며 완전한 행동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주의사항: 정신장애 환자의 일반 민사행위 능력을 평가할 때, 상기 원칙을 적용할 때, 환자가 현재 있는 정신장애 단계를 규명해야 한다. 이는 건설적인 판단의 중요한 근거이기 때문이다. 현재 질병 증상이 전반적인 정신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특히 질병의 발전 단계에서 정신장애 환자가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일을 전혀 식별하고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때로는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정신환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될 때가 있다. 이 경우 환자는 구체적인 민사행위에 관련되어 있으며,' 민법통칙' 제 13 조에 따라 다시 한 번 감정하여 환자가 이때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민법통칙, 민법통칙, 민법통칙, 민법통칙, 민법통칙, 민법통칙)

3. 특정 민사 행위 능력

정신장애 환자의 민사행동능력 평가에서 대부분 이런 부류에 속한다. 정신장애 환자가 어떤 민사행위를 완성할 때의 행동능력 (예: 생전이나 지금 세운 유언장, 완성된 재산공증, 서명한 계약, 제출된 사직보고서 등) 을 포함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곧 발생할 민사 행위 능력 (예: 이혼 소송, 출정 증언, 재산 분할 또는 처분 등).

(1) 평가 원칙: 이런 행동능력 평가는 특정 민사행위에 대한 행동능력 평가가 특징이기 때문에, 환자가 이런 특정 민사행위에 대해 진실된 의미, 즉 판단, 이해, 처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 주의사항: 이런 평가 중 정신장애 환자의 발병 단계는 그 병이 의지표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는 기준일 뿐, 병단계는 구체적 민사행위에서의 행동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평가를 할 때는 구체적인 완성이나 곧 발생할 민사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환자의 의지 표현이 질병의 어떤 증상으로 인해 실제 의지표현 능력, 즉 민사행위를 판단, 이해, 처리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야 한다. 만약 그가 망상의 영향을 직접 받거나, 설령 그가 질병의 완화기에 처해 있다 해도, 그의 처리 행위는 그의 정서 불안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1. 성적 자위 능력

여성 정신 장애 환자는 종종 성폭행을 당하기 쉽다. 정신장애 환자의 성자기방위능력에 대한 평가는 그 병의 심각성과 성행위에 대한 실질적 인식능력을 결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신 장애는 질병 발전 단계나 심각한 단계에 있으며, 무성 자기방위능력으로 평가된다. 정신 장애는 불완전한 완화 또는 불완전한 완화 단계에 있으며, 성행위 과정과 환자의 성행위에 대한 실질적 인식능력을 결합하여 성자위능력을 판단해야 하며, 무성자위, 성자위능력 약화 또는 성자위능력 향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정신장애가 완전히 완화되고 감별성 행동능력이 있을 때 성자기방위능력으로 평가된다.

2. 정신적 상해

최근 몇 년 동안 사법정신질환 감정 실천에서 정신장애 환자의 인신상해 배상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다. 대부분의 정신장애 환자의 발병은 느린 발작으로 뚜렷한 심리적, 환경적 자극이 없다. 그러나 일부 환자들은 강한 외부 심리적 자극을 받은 후 급성 또는 아급성 발작 (예: 싸움 분쟁, 처벌, 공포 등) 을 일으켜 민사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환자가 발병한 후나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환자 가족이나 친척이 환자 정신장애와 생활사건의 관계에 대해 인신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 정신손상과 생활사건: 현재 정신손상과 생활사건, 그리고 정신피해의 정도를 인정하는 것은 통일된 기준과 상응하는 법률법규가 없기 때문에 사법정신질환감정실천에서 정신손상과 생활사건과 관련된 관계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간접적인과관계, 인과관계 등 다양한 묘사가 있다. 일부 관계는 직접, 간접 및 비관계로 설명됩니다. 정신장애와 생활사건 관계의 인정에도 다른 묘사가 있다. 묘사에 따라 사법결과, 즉 민사배상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 정신장애의 성질은 원인이 불분명한 내원성 정신질환으로, 스트레스 장애와는 다르다. 일부 생활사건의 심리적 자극이 강하지 않다. 정신장애 과정에서 생활사건에 대한 심리적 반응도 부족하거나 완쾌된 뒤 당시의 생활사건을 회상하는 것은 강렬한 감정체험이 없다. 질병은 강렬한 정신 자극 요인으로 시작되었지만, 질병이 발전함에 따라 병리 내용과 심리적 자극 요인이 점차 연락이 끊어지면서 정신 장애 증상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생활사건과 정신장애 관계의 정의에서 유도요인으로 생활사건과 정신장애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2) 평가 시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생활사건, 즉 피평가자가 심리적 자극 전에 완전히 정상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일부 정신 장애 환자는 병이 느리고 은닉한다. 처음에는 성격 변화, 학습, 업무 능력 저하, 심지어 정신적으로 명확한 정신병 증세까지 드러날 수 있어 당사자들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공부명언) 이전 생활사건이 완전히 정상이었고 생활사건이 환자의 발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이 사건을 정신장애 발병의 유발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생활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감정인이 이미 정신장애과정에서 생활사건이 정신장애를 가중시켰는지, 생활사건과 정신장애 가중 사이에 밀접한 시간관계가 있는지를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질병증상을 가중시키는 내용과 생활사건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즉 사건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파악해 생활사건이 감정인의 기존 정신장애의 발전을 가속화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3) 주의사항: 평가에서는 생활사건을 구분하는 심리적 자극의 강약을 주의해야 한다. 눈에 띄게 강렬한 자극을 받은 후의 정신장애도 있고, 강렬하지 않은 것도 있다. 사람들이 자주 겪는 일반적인 심리적 자극요인이다. 심리적 자극으로 보이는 일부 생활사건은 사실 환자의 병리 행위와 환자의 환경 적응 불량의 결과이다. 어떤 환자들은 명확한 심리적 자극으로 발병하지만, 발병 시점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생활사건과 발병에 대한 명확한 시간 상관관계가 결여되어 있다. 또한 감정에서 심리적 자극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 주의해야 하며, 어떤 것은 단일 심리적 자극 요인과 정신장애 발병의 관계를 평가하는 것이다. 일부 평가는 몇 가지 관련이 없는 심리적 자극 요인이 동시에 정신장애의 발병과의 관계를 동시에 발생시킨다는 평가도 있다. 또 몇 가지 상호 인과관계와 정신장애의 발병을 평가하는 관계도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감정 실천에서 차별적으로 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