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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로마법의 이론적 공헌
"물건" 을 객체 범주로 삼아 고대 로마의 재산권 제도에서 로마인들은 "물건" 을 객체 범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유권 형식을 핵심으로 하는 "재산권" 제도를 설계하여 재산권 제도와 채권 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산법' 제도를 확립하였다. 로마 재산법 체계의 구축은' 물' 을 기초로 하며, 주로 유형적인 실물 (유형물) 과 무형의 제도 제품 (무형의 물건) 이다.

"물건" 을 대상 범주로 삼다

물화의 재산 구조 로마법의 재산과 물권제도는 물화의 재산 구조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물리적인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실물이 없어도 강한' 유사성' 이 있다. 무형물은 인간의 주관적인 의제이지만 로마법의 물물물권체계에서는 이런 추상적인 실체도 현실 실체의 해석과 설명을 채택하고 있다. 첫째, 무형물은 현실을 대상으로 하는 물권이다. 지상권과 같다. 익물권 등 무형물은 모두 토지, 집, 가축, 심지어 노예 등 실물을 대상으로 한 재산권이다. 로마법의 첫 번째 무형물은' praedialservitudes' 로, 일종의 밭지역권으로 통행권, 목업권, 취수권을 포함해 땅이라는 유형물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둘째, 비물질성 물체는 물질성 물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추상적인 물체이다. 로마법사에서' 물건 (RES)' 의 개념은 유형물에 대한 추상화에서 시작되며,' resincorporales' 라는 표현도 유형과의 분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유스티니는 유형물체의' 대응물' 이 있다는 강력한 건의를 했다. 또 다른 연관은 보이지 않는 것과 유형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돈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둘 다 재산 이익이라는 것이다.

물화 속성 구조

로마법에서 재산권의 대상은 주로 물질적 부로 나타난다. 물질 형태는 유형사물이 존재하는 유일한 형식이므로 유형형은 유형이다. 로마법 시절, "가스, 전기 같은 물질은 로마인들이 몰랐지만, 적어도 그들은 그들이 경제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유형적인 것을 실체의 객관적 실재로 이해하는 것은 분명히 고대 로마의 생산성과 인지능력의 한계이다. 게다가, 무형의 물건은' 무형의 부' 로서, 결국 재산권일 뿐이다. 무형의 물건은 사회 도구로 자원을 할당하는 제도적인 산물로 현대 사회에서 지적 노동이 창조한 지식 제품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 사회적 부의 관점에서 보면 제도 제품의 가치는 부의 분배이고 지식의 가치는 부를 직접 구성한다. 따라서 로마법은 단지 물질의 재산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고대 로마에는 정신제품을 보호하는 재산권 제도가 없었지만, 그것이 남긴 사법의 원칙과 규칙은 지적재산권 합법화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사상 자료를 제공했다.

로마법의 재산권

무형화 이론과 지적재산권의 속성' 로마법은 분명히 그 재산법을 형이상학 분야에 뿌리박고 있다' 는 것은 재산의 무형화에 중요한 개념 도구를 제공한다. 무형재산이나 무형재산 이론은 후세를 위해 재산 형식의 넓은 공간을 넓히는데, 즉 재산의 범위를 유형재산 이외의 지식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물론 토지와 공장을 소유한다는 것은 부를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부를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두 가지 재산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학자 PeterDrahos 의 견해에 따르면 무형은 유형물체에 대한 통제를 얻는 방식이다. 하나의 특허 (무형적) 는 무수한 특허 제품 (유형적) 과 연관될 수 있다. 법률은 특허의 무형성을 인정하여 권리자에게 많은 유형의 특허 제품을 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이렇게 하면 발명가의 무형자산이 유형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 재산이 유형 (체) 과 무형 (체) 으로 나뉘는 것은 각종 재산권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 일부 재산권이 가리키는 객체 성질의 차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주택 소유권 자체는 유형무형이 아니라, 문제는 집이 유형적이라는 것이다. 저작권으로서 유형무형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관건은 작품이 스마트 제품이며 무형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적 재산권이 무형의 권리이자 무형재산권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유형재산의 소유권과는 다르다.

무형 이론 및 지적 재산권 속성

선점이론과 지적재산권 생산 로마법에서' 선점' 이란 그 모든 의미로 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유물을 소유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선점권은 민법상 소유권을 얻는 방식이며 소유권의 원시 취득 범주에 속한다. 미국 학자 RussVersteeg 는 소유물 소유를 통해 소유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창조물의 재산권을 점유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선점론은 그 장점이 있다. 우선 선점된 소유권은 소유물이 없는 모든 사람이 그 물건의 제 1 점유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지적 재산권에서 창조자는 지적 성과의 소유자이자 제 1 통제자이므로 지적 성과의 소유자, 즉 지적 재산권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둘째, 선점은 선점의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법이 선점사실의 소유권을 얻는 효력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점권은 법적 행위가 아니라 사실 행위다. 지적재산권의 기원으로서 창의적 행동과 선점권이 통하는 점은 모두 뜻을 중요한 것으로 표현하지 않는 사실 행위다. 물론 이 분석에도 결함이 있습니다. 문제는 소유되지 않은 물건을 우선 구매권으로 삼는 것은 사실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이다. 선점' 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획득한 창작은 지적 근로자의 정신제품이지 진정한 의미의 소유물이 아니다.

선점이론과 지적재산권의 출현.

공공 재산 이론과 지적 재산권의 공공 분야 로마법은 공공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몇 가지 재산 유형을 명확하게 정의했다. 모든 공공재산은 무형이다. 이는 그것이 개인 재산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 * * 물건 (rescommunes), 즉 인간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것 (예: 공기, 햇빛, 바다 등) 이다. 둘째, 공공 재산 (iespublicae) 은 강, 도로, 목장 등 로마의 모든 시민들이 공유하는 물건이다. 세 번째는 공공 재산 (resuniversitatis), 즉 시청 기관의 재산 (예: 극장, 콜로세움 등) 이다. 가이세는 이 같은 물건은 누구의 재산으로 볼 수 없고, 일정 사회의 전체 구성원들이 공유한다고 생각한다. 로마법의 공공재산 이론은 지적재산권' 공공분야' 가 세운 사상의 기초로 여겨진다. 1709 년 영국' 안나법' 이 처음으로' thepublicdomainforliterature 문예학' 을 설립했다. 미국 헌법 1787 은 지적재산권의' 3p' 원칙, 즉' 학습지식 촉진',' 공공질서 유지' 및' 작가 보호' 를 제시했다. 공공 영역의 출현으로 인해 지식, 기술 및 정보는 독점 지식 제품과 공공 지식 제품의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후자는 지적 재산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고 일반인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 제품, 지적 재산권 보호 만료로 인해 공공 분야에 진입하는 지식 제품을 포함한다.

공공재산이론과 지적재산권의 공공분야.

매매 이론과 지적재산권 양도 로마법에서 소유권을 양도하는 방법에는 민법의 소유권 양도, 강제 매매, 소송 포기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민법상의 소유권 이전은 주로 인도이다. 교부는 가장 흔한 사유재산 매매 방식이지만 유형물로만 제한된다. 동산의 단순 인도, 부동산의 단순 인도, 장손 인도, 수내 인도, 전위 인도 등은 모두 유형물의 인도이다. 무형물의 매매는 표지물 전달 방식을 채택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cessioinjure' 를 만들어 소송을 시뮬레이션하여 소유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며,' 법원 양도' 라고도 하며, 주로 무형물 (예: 상속권, 지역권) 양도에 적용된다. 소유권을 얻는 방법으로,' 준소송 기권' 의 두드러진 특징은 공개성과 절차성, 즉 시뮬레이션 소송을 통해 소유권의 이전을 확인함으로써 무형물의 이전을 공식적인 공개 절차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절차의 공개성은 재산의 이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한다. 미국 학자들은 이 이념이 현대법의 지적재산권 양도 원칙과 같다고 보고 있다. 즉 지적재산권 양도는 반드시 서면 형식과 기타 법률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주관기관의 등록이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로마법은 공개성과 절차화를 무형재산 양도의 특수규정으로 내세의 지적재산권 무역에 대한 참고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매매 이론 및 지적 재산권 양도

무형침해 이론과 지적재산권 보호 로마법은 사범죄의 네 가지 형태, 즉 절도, 강도, 손해, 모욕이 모두 재산과 인신상해에 대한 침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중 재산 침해는 처음에는 유형재산, 즉 유형물만을 침범하는 것을 가리킨다. 로마법이 발전함에 따라 유형재산을 침범하는 규칙은 점차 무형의 피해에 적용된다. 미국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로마 법학자인 토머스의' 풀트벤글러' 절도는 "절도는 물건 자체나 사용권이나 소유권을 포함한 사물에 대한 사기성 성폭행" 이라고 설명했다. 로마의 * * * 와 시기에' 도둑질' 이라는 개념은' 타인의 재산을 박탈하기 위한 모든 행위' 로 확대되었다. 스텔스 침해는 불법 점유의 표지물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권리 소유' 를 특징으로 한다. 권리자가 무형침해를 당할 경우 소지영장 (주로 금지령) 구제를 요청하는 것 외에 벌금 소송, 손해소송, 혼합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무형침해의 특징 묘사와 구제 조치는 의심할 여지 없이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의 건립에 유익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무형 침해 이론 및 지적 재산권 보호

고대 로마법이 후세에 남긴 가장 큰 재산은 로마인의 사법이념과 원칙이다. 물화한 재산 구조는 무형의 부를 포함하는 권리 형식과 제도 공간이 부족하며 피할 수 없는 역사적 한계가 있다. 그러나 로마인들이 창조한' 무형재산' 과 관련 이론은 무형재산의 현대혁명에 중요한 개념 도구와 사상 자료를 제공하여 필요한 이론적 준비를 하였다.